요양원 C등급 76.4점

하음이네방문요양센터

041-358-4908
C
평가등급 76.4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시30분-17시30분

지역

충남 당진시

인력 현황

36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3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1699, 1층 하음이네방문요양센터 지번: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966-27 찾아오시는 길 : 삼봉정류장에서 하차후 도보 530m 이동 후 도로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 주차

주차시설 편의

공지사항 10

2026년 수가표입니다.
2026.01.27
2026년 방문요양센터 수가표입니다.
2026년 표준약관입니다.
2026.01.27
2026년 하음이네 방문요양센터 표준약관입니다.
2025년 의무교육 안내
2025.02.28
2025년 의무교육 안내입니다.
첨부파일로 과목, 학습사이트 안내 해 드립니다.
23년 7월례회의
2023.05.01
23년 7월례회의 실시: 23년 7월 27일 18시
- 공지사항 및 응급상황 대응지침 교육
-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23년 직원 인권교육 실시예정
2022.04.22
23년 5월중에 직원 인권교육을 외부강사 초빙하여 실시 예정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8
1.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9%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8.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월 28일 직원회의 공지합니다~
2020.09.21
일시 : 2020년 9월 28일
시간 : 18:00~20:00
장소 : 하음이네방문요양센터

선생님들 명절 전 얼굴뵙고 명절인사 나눠요~~
8월 27일 회의 공지합니다~
2020.08.25
8월 27일 목요일 18시
하음이네방문요양센터
교육과 회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7월 직원회의 공지합니다~
2020.07.27
7월 한달도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들 계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일시 : 2020년 7월 30일
장소 : 하음이네방문요양센터
시간 : 17시부터~~

서류와 교육 진행하며 맛있는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2020.07.27
8월 15일이 토요일이라 8월 1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급여 제공시 본인부담금 가산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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