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9점 잔여 22명

하이탑요양원

031-924-6788
A
평가등급 95.9점
🛏️
정원 / 현원 4 / 26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685,1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1년 365일 운영

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26명
15%

현재 2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63%
2
조리원
11%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조무사
5%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10

노인건강운동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주 5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실버체육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 프로그램 (발마사지,족욕등)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음악치료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교구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미술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역사회 참여 행사

기타

대상: 2(명)명, 주기: 년 1회(3시간)

치매예방인지프로그램,퍼즐,색칠,미술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86,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437,1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M버스 :7412 좌석버스:1200, 9703 번 마을버스 091,70,11,90,070,3,034

🅿️ 주차

건물주차장, 중산공원 지상, 지하 주차장

공지사항 10

2025 시설 정기평가
2025.09.01
2025년 8월 22일 시설 정기 평가 완료함.
수급자 이용계약(2025)
2025.01.19
수급자 이용계약(2025)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4조 (입소기간)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5조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46조 (계약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게 있다.
③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김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47조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한다.
③ 전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⑥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 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4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49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②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③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제50조(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이용비용과 더불어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추가로 이용계약서2025 자료를 첨부합니다. 확인바랍니다.
하이탑요양원 2025년 비용수가 기준표
2025.01.19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령 14조에 의거하여 비용수가 기준표를 안내드립니다.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화복지시설책임보험 갱신
2025.01.19
요양보호사 책임보험 갱신 2024년 12월 16일 00:00시 부터 2025년 12월 16일 00:00시 까지
보상한도액:대인 1인당 일억원/ 대인 1사고당 오억원/ 대물 1사고당 일천만원
2024년 입소어르신 대상 독감 및 코로나 19 예방접종 실시
2024.11.01
입소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10월 14일 독감, 10월 28일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실시 하였습니다.
2024년 입소어르신 대상 건강검진 실시
2024.08.01
6월 25일 입소 어르신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병 질환으로 부터 직원 및 타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급자 이용계약(2024)
2024.01.04
수급자 이용계약(202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4조 (입소기간)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5조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46조 (계약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게 있다.
③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김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47조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한다.
③ 전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⑥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 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4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49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②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③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제50조(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이용비용과 더불어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추가로 이용계약서2024 자료를 첨부합니다. 확인바랍니다.
CCTV내부계획서
2023.11.16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기관에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23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2023.11.01
감염병 감염을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요양원 생활을 위하여 코로나 백신 접종을 11월 13일
수급자 어르신들과 종사자들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급자 어르신 건강 진단 실시
2023.07.02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성 질환으로 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6월 27일에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
주소

📞
전화

031-924-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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