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하트유'재가장기요양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로 57 (중노송동)

063-282-9088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웹사이트

fmsdm.blog.me/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센터위치: 전주동초등학교->전주시청방향50M 구형무소3거리->(동초등학교방향)->전주고방향30M 전주고3거리->전주고정문(오른쪽)끼고 2시방향 직진(동초등학교방향600M)

🅿️ 주차

주차 최대 6대 가능

공지사항 9

포상금지급, 장기요양기관 신고에서 수급자 신고까지 확대
2021.08.03
- 장기요양 등급판정 인정조사 시 학습된 거짓진술 사전 차단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
가담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 건보공단은 그동안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하거나, 서비스 이용자가 기관의 부당청구내역을 신고한 경우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 그러나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 공단의 인정조사 시 학습된 거짓진술로 등급을 받고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부정수급에 가담한 자까지 신고 유형을 확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 가능하고,
신고내용을 조사 후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고와 관련된 부당
결정금액의 징수금에 비례하여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수급
자격부터 공정하게 주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제도가
건전한 서비스 제공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코로나19 확진 종사자 및 수급자 증가로 코로나19 감염확산 예방을 위한 안내문
2020.06.29
장기요양기관에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확진 종사자 및 수급자 증가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협조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예방관리
2020.04.08
최근 일부 지역에서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종사자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파악된 감염 사례를 안내하오니 기관에서는 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25
1. 계약기간
계약 기간은 장기용양 1등급~5등급의 대상자를 우선으로 1년간의 계약기간으로 하며 대상자와
보호자의 협으로 변경될 수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위한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부담액은 아래와 같다. - 첨부파일 참조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기타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2) 센터의 의무
1. 방문요양 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중에 관한 비밀 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3) 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센터에게 통보
4. 수급자에 대한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게 통보
5.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5.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가,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 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 3조의 방문요양 급여 범위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 4조 제 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있다.
4.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센터는 다음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 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의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때
2)계약의 해지
가,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제 6조 제 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전에 별제 제 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있다.
나, 센터는 제 6조 제 2항의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 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19-5차 치매전문교육 공고
2019.06.08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을 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일자
- 방문요양과정: 6월 11일 (오전 10시 - 6월 12일 오후 6시)
- 시설과정 프로그램 관리자 목: 6월 12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신청방법 : 노인장기요양 보험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기관 로그인 후 신청
* 신청대상: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형 기관 종사자
*기관별 신청가능 인원
- 방문요양 과정: 차수별 2명까지 신청가능
- 시설과정, 프로그램관리자 과목 : 교육장 정원 내 인원제한 없음
*교육시간: 19.07.1-08.09 (오전 9시 -오후 6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안내
2019.04.13
2019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안내
- 대상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제공 재가장기요양기관
- 실시기간: 2019년 4월 1일-12월 31일
- 대상자: 18년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 동일기관 에서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60시간
이상 제공한 요양보호사(1회이상)

2019년도 요양보호사직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에서는 붙임 내용을 반드시 참고후 교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예방안내
2018.11.21
겨울철에는 난방기구 사용급증에 따라 화재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고 화재발생시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사전에 안전점검및 화재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난방기구 사용시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전기,가스 등을 수시 점검하는 등 화재예방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리빙&복지 박람회 SENDEX 2018 행사안내
2018.10.30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해 요양,복지시설,복지용구 등 재활보조용품을 전시하고 시니어 세대의 활동성을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시니어리빙&복지 박람회 SENDEX 2018 행사가 아래와 개최되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사개요
- 명칭 : 시니어리빙 &복지 박람회 2018 SENDEX
- 일시 : 2018.11.8.(목)~ 10.(토). 09:00~18:00
- 장소 : 일산 KINTEX 제 1전시관
- 주최 : 한국 사회복지협회, 킨텍스,한국경제신문
- 주관 : 대한노인회,장기요양기관협회(4개)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등 21개 기관
- 후원 :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 전시내용 : 고령친화용품, 요양,복지시설 요양서비스, 보행,재활보조용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 동시행사 :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구매상담회,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 한국재활복지공
학회 학술 대회,실버산업전문가포럼,노인복지 정책 세미나 등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17.09.07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기관은 대상자의 오니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6 장기요양인정서와 서식 7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나격을 확인 할 수있다.
- 기관과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개시 전에 별지 2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 각 1부씩 보관하낟.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계약 체결후 기관을 대상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계약이 체결,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 3항에 따라 지체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 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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