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 목적
(1)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공 방법에는 문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도 같은 효력을 가진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 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 요양 등급, 장기 요양 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 장기 요양 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나. 계약 기간
(1) 서비스 기간은 장기 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계약 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통하여 이용 기간을 연장하고 수가 변동 및 갱신 시는 필요 사항만을 규정하여 재계약한다.
다만, 장기 요양 미등급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이용자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
(2)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SNS)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 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 내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마. 비급여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1)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간식비 및 실제 소요 비용을 기관에서 실비로
수납한다.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2) 단,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기관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다.
바.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라)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바)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아)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 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 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 사항 및 장기 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바)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 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3) 계약의 해지 -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 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1) 기관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 월 이용료는 기재된 납부일까지 계좌 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3)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 기한 5일 전까지 고지 하여야 한다.
(4)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문자나 SNS를 통해 청구한다.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
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다.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사. 변경 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 (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3.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생활지도 및 일상 동작 훈련 등 심신의 기능 회복을 위한 서비스
(1) 주간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
과 장애 노인을 주간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평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과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한다.
나. 주간보호 서비스의 세부 사항
(1) 생활지도 및 일상 동작 훈련 등 심신의 기능 회복을 위한 서비스
- 일상생활 지원: 취미?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 일상 동작 훈련 : 이동, 체위 변경, 기능훈련(물리 치료적 훈련, 작업 치료적 훈련,
언어 치료적 훈련) 등
(2) 급식 및 목욕 서비스 등
- 몸 청결, 머리 감기, 얼굴 씻기, 손 씻기, 구강 관리,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배설,
식사 도움
(3) 이동 서비스
(4)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기관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하는 경감 대상자는 60%, 40% 경감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 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서비스제공자는 수급자 상태 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 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기관의 의사 지시에 따른다.
나. 병원 진료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병원 방문 시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수급자의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특별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알려 병원 진료 및 입원을 권유 및 보호자 요청 시 병원 동행, 기 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나. 보호자의 병원 동행 요청으로 발생하는 진료 비용은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6.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가. (배상)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1)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나. (면책)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7.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퇴소자를 제외한 수급자 전원에게 적용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추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