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82.1점

한가족방문요양센터

02-701-5513
E
평가등급 82.1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마포구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57%
1
시설장
14%
2
사회복지사
29%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 버스 163, 261, 263, 604번 만리동고개정류장 하차 마포방향 60m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4번출구 5분거리 자동차 : 만리동고개에서 마포방향 60m

🅿️ 주차

13대 주차가능 (기계식주차장)

공지사항 10

(2024)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 전산 매뉴얼 게시
2024.12.03
2024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 전산매뉴얼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
2024.11.20
안녕하십니까?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과 중장년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자 '23.8월부터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도입,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일상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 및 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 (주요 사업대상) 질병·부상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 고독사위험 중장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 기본서비스(재가 돌봄, 가사 서비스)와 특화서비스(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소셜다이닝 등)로 구성되며,

- 대상자는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기본 + 특화 최대 2개)하고,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일상돌봄 서비스 이용자 안내서) 참고

○ 이미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방문요양 등 돌봄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등 일상돌봄 특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 특히, 장기요양 수급자 뿐만 아니라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를 이용 중인 청년도 일상돌봄 특화서비스를 이용하여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께서는 일상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업무 현장에서 발견하는 경우, 서비스 사용을 안내 및 적극 권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유형 및 가격, 본인부담 등 세부적인 사항은 ’25년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정갱신제 대비 민간업체 교육 주의요망
2024.11.15
항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일선에서 애쓰시는 기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부 민간업체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를 대비한 시설 관계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단과 보건복지부는 현재 지정갱신제 심사지표를 마련 중이며, ’24.12월까지 심사지표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정갱신제 심사지표가 확정되면 ’25년 초에 공지할 예정이오니,

일부 업체의 부정확한 안내와 교육에 참가하여 잘못된 정보를 얻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기관지원부
[제도홍보]연명의료결정제도
2024.10.31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18.2.4. 시행되었습니다.
* 치료의 효과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 하는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절차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 → 상담을 통해 6가지 관련사항 숙지 후 안내에 따라 작성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효력 발생

공단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담당 사업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 또는 공단 보험급여팀

끝.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서비스 신청 안내
2024.10.16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에서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가 자가(自家)에서 계속 안전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신청기간) ’24.7.30. ~ 12.31.
○ (신청대상) ①, ② 모두에 해당하는 자
① 재가거주 장기요양 수급자
②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 거주자
※ (제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임대주택 거주자, 시설급여 수급자
○ (접수처) 거주 지역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운영센터)
○ (신청방법) 내방, 우편, 팩스
? 신청문의: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or.kr) 공지사항 참고
2024년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2024.10.16
첨부와 같이 한가족방문요양센터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를 공지합니다.
(시공업체)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통합 매뉴얼
2024.09.28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통합 전산매뉴얼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사항

- 업무 절차 및 전산매뉴얼 최신화
- 시공품목에 대한 내용 일부 변경(화재경보기, 가스자동차단기 배터리 교체용 관련)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2024.08.01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참고 할 수 있는 안전 동영상 8종과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및 실천가이드」와 함께 숙지하시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전체 장기요양기관

○ 안전동영상, ·감염관리 매뉴얼 게시 위치(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① 안전동영상(링크)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 > 게시번호 61181
제목: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②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 > 게시번호 61102
제목: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 붙임
-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문 1부. 끝.
요양기관 본인확인 예외대상(장기요양등급자) 안내
2024.07.03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024.5.20.)에 따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헙버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진료가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
①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신분증 제시 없이 진료 가능
② 장기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 / 수진자자격확인에서 환자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조회(자격조회 병행)
⇒ 조회화면 하단에 본인확인 예외대상 “Y” 확인
○ (적용일) 2024.5.20.

■ 세부내용 (붙임)「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참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0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및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계약 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가지 별지 제 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15일 이내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라. 비용의 납부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1]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2024.1.1.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4호(2021.12.27.)?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 급여
시설 급여
일 반
15%
20%
기초수급권자
0%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구 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금액(원)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방문목욕 1회 방문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분 류
금 액 (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4,6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6,3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 단, 비급여 항목 및 한도액 이상의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지급
*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즉시 알림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6)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규할 수 있는 권리
7)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율이 수급자의 퇴소를 할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5.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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