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한강의료기

02-813-0990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10:00~5:30분 토: 전화상담가능 (법정 공휴일 준수)

지역

서울 동작구

인력 현황

1
other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이용시> 7호선 숭실대입구역에서 내려 삼호아파트 상가로 도보이동 삼호아파트 1층 상가동내 위치

🅿️ 주차

주차시설 :상가 공용주차장

공지사항 3

복지용구 급여안내
2023.07.28
[급여대상자]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실 수 없습니다.

[급여방식]

*구입방식:구입품목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대여방식:대여품목의 제품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식

[급여비용부담률]
*일반대상자: 15%
*감경(보험류 순의 25%초과 50%이하): 9%
(보험류 순의 25%이하):6%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금자: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급여비용 연한도액]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연한도액 정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유효 개시일로부터 매 1년간이며,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복지용구 급여비용(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한도액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합니다.
복지용구 이용절차
2023.07.28
1. 복지용구 사업소 방문 상담

수급자 또는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하여 상담합니다.(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제출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지용구 급요이용을 위해 입소이용신성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급여가능 여부 확인

*복지용구사업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하고 급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유효기간(수급자격)
*기존 구입물품의 사용 가능 햇수
*타 법령 중복급여 여부 및 사용 가능 햇수
*신체기능 상태야 따른 품목별 급여 가능 여부
*연한도액
*대여제품의 중복 여부
*시설 입소 여부



3. 복지용구 계약체력 및 제공

*복지용구 사업소&수급자
계약체결( 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서 승인된 입소이용의뢰서와 동일하게 계약을 체결합니다.

*복지용구사업소

-본인부담금 수납 후 복지용구를 제공하며 복지용구 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고장시 처리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한강의료기 사업소 운영 규정
2023.07.28
한강의료기 사업소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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