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5.1점

한결재가복지센터

051-341-2411
D
평가등급 75.1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월~금 , 09:00~18:00( 주말,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북구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구명역 1번 출구에서 도보 601m (마산 생 아구찜 뒤쪽)

🅿️ 주차

공용주차장 또는 인근 주차가능

공지사항 4

2024년 한결재가복지센터 예산서
2024.08.07
한결재가복지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0조 4항에 따라 2024년 우리재가복지센터 예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달의 건강상식 (비브리오패혈증)
2024.08.05
비브리오패혈증

비브리오패혈증은 Vibrio vulnificus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가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될 때 감염됩니다. 비브리오패혈균은 수온 18℃ 이상과 염분 15~25%에서 증식이 잘되기 때문에 해수욕이많은 계절인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사망률은 40~50% 정도로 매우 높으므로, 조기 진단 및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급성 질환입니다.

증상

1.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

2. 대부분 증상 발생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발생, 주로 다리에 발생

3. 피부병변은 발진, 부종으로 시작하여 수포, 또는 출혈성 수포를 형성점차 범위가 확대되고 괴사성 병변으로 진행

4. 건강한 사람은 경미한 증상으로 끝날 수 있으나, 고위험군*인 경우는 패혈성 쇼크가 나타날 수 있음

* 고위험군 환자: 간 질환자(간경화, 만성간염, 간암, 혈색소증), 위절제술을 받은 사람, 만성 질환자(당뇨병, 폐결핵, 만성신부전, 만성골수염), 알코올 중독자,

항암제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사람, 면역 결핍 환자 등

감염경로 및 전파기간

해산물을 날것으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었을 경우 감염

상처가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되어 감염

사람 간 직접 전파는 없으므로 별도의 격리는 불필요

대부분의 환자는 36시간 내 출혈성 수포가 형성, 상처에 의한 잠복기는 약 12시간

환자와 음식, 식수를 같이 섭취한 접촉자는 마지막 노출 시점부터 3일간 발병 여부를 감시

예방 및 관리

어패류 완전히 익혀서 먹기(고위험군 특히 주의)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 접촉을 피하고, 접촉 시 깨끗한 물과 비누로 노출 부위 씻기

생굴이나 어패류를 취급할 경우 장갑을 착용하기

어패류는 5℃ 이하로 저온 저장하고, 흐르는 수돗물에 씻은 후 조리하기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소독하기

치료

신속한 항생제 치료가 매우 중요

피부가 괴사하는 증상이 보이면 고름을 짜내거나 절제를 하는 외과적 처치가 필요


*자료제공: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월간 부울경 달달소식 2024년 7월호
2023년 한결재가복지센터 예산서
2024.08.05
한결재가복지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0조 4항에 따라 2024년 우리재가복지센터 예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장기이용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4.08.05
제 1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수급자(보호자)와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계약목적: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준하여 본 센터는 수급자(보호자)의 심신안정과 평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수급자(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보호관리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수급자(보호자)가 만족하는 질 높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나. 계약기간
① 본 센터와의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한다.(제공받은 날부터 인증서 만료일까지)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①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의 등급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②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하여 자기 부담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③ 등급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다.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센터 별도의 서식으로 제공하고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료,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라. 계약 시 구비 서류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② 신분증(필요시)
③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④ 이용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의료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 원본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3조 (서비스 월 이용료)
가.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기본수가 월 한도액(원) (첨부파일 참조)

나. 본인부담금 내역 (첨부파일 참조)

다.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재가급여비용(원) (첨부파일 참조)

제 14조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정서지원,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가사지원 등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나.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고 서비스 1회당 수가는 제9조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다. 1일 2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방문간격 2시간 이상이여야 한다.(방문시간이 2시간 미만일 경우 2회를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제공시는 월 20회 1일 60분만 제공가능하며 가산 및 일반방문요양의 중복은 불가하다. 또한 신체활동지원만 가능하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월 160시간 이상의 일정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급여산정이 불가하다.
마.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급여수가 100%를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바. 기타 자세한 서비스 비용 산정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방식을 적용한다.

제 15조 (서비스 이용시간)
본 센터의 의무 영업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근무시간은 09시~18시까지로 한다. 단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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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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