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규정의 개요
■ 주. 야간 보호계약에 관한 사항
제 14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이용자(신원인수인)가 이용계약을 작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권리와 의무 관계등을
정하는데 있다.
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2. 이용계약을 할 경우 이용자(신원인수인)는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표준장기요양인정서 사본, 건강
진단서(감염성 유무확인 포함),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수급자 및 보호자용)등을
각 1부씩 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이용시에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용중 계약기간, 비용, 장기요양 인정등급 등 변경사항
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4. 계약기간은 이용일로부터 계약종료 및 계약해제가 없는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까지 하되,
시설과 신원인수인(입소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가. 계약종료
1) 이용자 사망했을 때.
2) 시설이나 이용자(신원인수인)가 계약해제를 통보했을 때.
3) 이용중 장기요양등급이 등급외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종류가 재가급여로 변경될 때.
(2008년 7월1일 이전 이용자 제외)에는 변경전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나. 계약해제
1) 시설의 해제 :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른 기간을 놓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
해야 한다.
가) 이용계약상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나)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예고 없이 시설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라)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때.
마) 이용자 간의 부재로 계약을 존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바) 공동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사) 이용자의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다른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등
2) 신원인수인(보호자)의 해제 :
가) 보호자가 계약을 해제하려고할 때는 15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제를 시설에
통보(유선 및 방문 등)하고 통보된 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나) 이용자는 전 항의 계약 해제일까지 거실을 시설에 명도하여야 한다.
다) 계약종료시 신원인수인은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에 제출하고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한 후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신원인수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입소 계약자인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와 권리는 각호의 1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직원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의무.
2) 시설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비용 등)에 대한 의무.
3) 직원에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의무 등.
나.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시설에서 받게 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를 안내 받고 선택할 권리.
2)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이용자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3)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4)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등
6.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은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가) 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하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가 월 이용료로 산정된다.
1) 본인부담금은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아니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의 시설급여 비용은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를 본인이 부담한다.
.
2)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대상(식재료비, 출장 이·미용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나) 기타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취미, 오락,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 143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월이용료 변경방법은 국가로부터 증감 변동이 고시된 경우,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된
경우, 비급여 등이 변경된 경우 비용을 변경하되 비급여(식재료비)는 시설에서 정한다,
2. 변경절차는 국가가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비용 외 비급여는 시설장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의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비용변경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신원인수인)에게 서신, 유선등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제144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시설에서는 입소자의 건강향상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다음 각항 1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
은 발생하지 않는다.
가. 이용자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관리를 위해 일상 케어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이용자의 무료감을 감소시키고 활기찬 생활을 위해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다. 이용자의 재활을 위해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라. 치매예방 및 치매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마. 시설내의 생활이 사회생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도록
노력한다.
바.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공되는 서비스
2. 출장 이-미용 등 이용자(신원인수인)의 요청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비용은 입소자(신원인수인)가
부담한다.
제146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 1.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치료의 요양 또는 물리치료등 시설 자체의 가능한 치료는 시설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중환자 또는
수술을 요하는 질환,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신원인수인(이용자)의 책임 하에 시설의 협약병원
또는 신원인수인 선택에 의한 기타 의료시설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나. 응급의료사항 발생시 보은의집의 의료협약병원으로 응급이송과 의료처치를 하거나 신원인수인
(이용자)과 상의 후 신원인수인이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한다.
다. 치료를 위한 병원이용(병원비, 약값, 간병비, 입원시 개인 필요물품 등) 비용은 수급자
(신원인수인)가 부담한다.
제147조 (시설 사용상의 주의사항 )
1. 시설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이용자는 거실 등 공용부분 외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시설의 관리지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갖고 이용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 또는 입소자의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발생시킨 오손 파손 또는 별실했을
때는 곧 자기 비용으로 원상회복 하거나 시설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다. 이용자는 그 거실을 주거로서만 이용하는 것으로써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라. 이용자는 공용부분을 시설 및 다른 이용자가 용인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금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196,900원 1,054,300원 981,100원 921,700원 784,100원
■재가급여비용 본인두담율
일반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
15% 7.5% 면제
■주·야간보호(1일당/단위 :원)
단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3시간 미만 21,360 19,770 18,250 17,420 16,590
3,200 2,960 2,730 2,610 2,480
3시간 이상 26,700 24,720 22,820 21,780 20,740
~ 6시간 미만 4,000 3,700 3,420 3,260 3,110
6시간 이상 35,790 33,160 30,610 29,570 28,520
~ 8시간 미만 5,360 4,970 4,590 4,430 4,270
8시간 이상 44,530 41,250 38,080 37,040 35,990
~ 10시간 미만 6,670 6,180 5,710 5,550 5,390
10시간 이상 49,050 45,440 41,980 40,930 39,880
~ 2시간 미만 7,350 6,810 6,290 6,130 5,980
12시간 이상 52,600 48,730 45,020 43,980 42,930
7,890 7,300 6,750 6,590 6,430
■주·야간보호 급여를 월 20일 이상(1일 8시간이상) 이용한 수급자에 한해 월 한도액의 50%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사용가능
*다만, 주·야간보호 급여를 월 20일 이상(1일 8시간이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비 급 여 대 상 비 용 비 고
식재료비(간식비 포함) 1일 / 3,500원 식재료비(1식 3,500원)
이·미용비 외부이용 및 자원봉사자 이용
초청시 본인부담 비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