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한국복지용품전문점

031-411-4102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인력 현황

2
사무원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4호선 고잔역 도보5분 버스(홈플러스하차) 10, 55, 71, 88, 98, 99-1, 123, 314

🅿️ 주차

지하주차장 및 공영주차장(무료)

공지사항 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
2024.08.29
제 8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급여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계약 내용,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급여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 9조 (이용게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기초로 체결하며, 연간 이용 한도액이나 구입내역 조회는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대여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은 1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복지용구 급여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연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 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4~9%,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기관은 물품 등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6. 급여제공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함을 원칙으로 한다.
7. 급여제공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비용부담액, 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제 10조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1. 보호자가 수급자의 입원, 사망 등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표명한 경우 해당일로 급여계약을 해지한다.
2. 기관에 의한 이용자의 피해(물품 등의 하자, 채무 불이행 등) 에 대하여는 소비자 기본법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3. 이용자는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제 11조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3.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제공 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기관의 동의 없이는 대여제품의 사양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6.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본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7. 이용자는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나 전대할 수 없다.
8.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 입소,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22
제 8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급여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계약 내용,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급여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 9조 (이용게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기초로 체결하며, 연간 이용 한도액이나 구입내역 조회는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대여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은 1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복지용구 급여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연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 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4~9%,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기관은 물품 등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6. 급여제공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함을 원칙으로 한다.
7. 급여제공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비용부담액, 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제 10조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1. 보호자가 수급자의 입원, 사망 등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표명한 경우 해당일로 급여계약을 해지한다.
2. 기관에 의한 이용자의 피해(물품 등의 하자, 채무 불이행 등) 에 대하여는 소비자 기본법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3. 이용자는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제 11조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3.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제공 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기관의 동의 없이는 대여제품의 사양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6.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본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7. 이용자는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나 전대할 수 없다.
8.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 입소,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0.11
제 8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급여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계약 내용,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급여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 9조 (이용게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기초로 체결하며, 연간 이용 한도액이나 구입내역 조회는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대여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은 1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복지용구 급여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연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 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4~9%,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기관은 물품 등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6. 급여제공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함을 원칙으로 한다.
7. 급여제공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비용부담액, 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제 10조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1. 보호자가 수급자의 입원, 사망 등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표명한 경우 해당일로 급여계약을 해지한다.
2. 기관에 의한 이용자의 피해(물품 등의 하자, 채무 불이행 등) 에 대하여는 소비자 기본법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3. 이용자는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제 11조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3.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제공 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기관의 동의 없이는 대여제품의 사양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6.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본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7. 이용자는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나 전대할 수 없다.
8.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 입소,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만약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한국복지용품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3.10
제 8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급여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계약 내용,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급여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 9조 (이용게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기초로 체결하며, 연간 이용 한도액이나 구입내역 조회는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대여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은 1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복지용구 급여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연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 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4~9%,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기관은 물품 등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6. 급여제공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함을 원칙으로 한다.
7. 급여제공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비용부담액, 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제 10조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1. 보호자가 수급자의 입원, 사망 등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표명한 경우 해당일로 급여계약을 해지한다.
2. 기관에 의한 이용자의 피해(물품 등의 하자, 채무 불이행 등) 에 대하여는 소비자 기본법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3. 이용자는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제 11조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3.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제공 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기관의 동의 없이는 대여제품의 사양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6.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본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7. 이용자는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나 전대할 수 없다.
8.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 입소,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만약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급여제공계획서
2020.07.29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개요

* 복지용구 급여 실시 목적
-급여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보조함으로써 자립적인 생활을 가능케하고 재가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
- 복지용구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급여 체계를 사전 점검하고 민간 사업자의 활발한 참여 유도

*복지용구의 개념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을 돕는 용구
/현재 복지용구는 의료기기, 장애인보장구(재활보조기구), 노인복지용품, 고령친화용품 등의 이름으로 국내 공급되고 있는데, 복지용구는 광의적으로 이들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복지용구는 급여 대상자가 이를 구입, 대여함에 있어 장기요양보험급여의 대상이되는 품목을 의미

2. 급여내용
*급여 대상자
-재가 서비스 또는 가족요양비 대상자
/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 중 (전문)요양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에 입소하지 않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지 않은 재가 서비스 또는 가족 요양비 대상자
/요양 인정 후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시는 그 시점부터 급여 중단
-타법령과 중복급여 대상자
/건강보험에 의한 보장구 지급대상자(등록 장애인)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대상자는 우선적으로 건강보험과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지급
※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발급한 '복지용구 이용카드'를 지참

*급여방식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실시
/구입방식 : '구입전용품목' 10종과 '구입,대여품목' 8종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
단, '구입 대여품목'은 한도액적용기간 중 동일품복은 1회 구입(판매) 또는 1품목만 대여 가능함.(전동형침대와 수동형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봄)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구입 대여품목'은 대여만 가능
/대여방식 : 일정기간 복지용구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 ※대여기간동안 사용한 후 해당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반납하는 방식

*급여품목
(구입전용 품목 10종)
- 비교적 저렴한 품목
- 타인이 재사용하기에는 저항감을 갖는 품목
-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품목
: 이동형 좌변기, 목욕의자, 보조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휴대용배변기(소변기-남,여/간이배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 팬티

(구입 또는 대여 품목 8종)
- 비교적 고가의 품목
- 소독 등을 통해 타인이 재사용하는 큰 문제가 없는 품목
-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품목
대여품목 : 휠체어(수동형), 전동형 침대, 수동형 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자세변환용구
구입 또는 대여품목 : 욕창방지 매트리스

<참고> 건강보험 및 장애인 복지법 급여 현황
-건강보험의 보장구 급여(국민건강보험법 제 46조)
급여대상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 지원(의료급여는 전액 지원)
급여품목 수 : 14종(의지, 보조기 제외)
※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중복 품목 : 휠체어, 지팡이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사업(장애인복지법 제 57조)
/장애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급여품목 수 : 5종
※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중복 품목 : 욕창방지용 매트

* 급여비용
- 구입가격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가격으로 구입
/고장시 수리비용과 부품교체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
- 대여가격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가격으로 대여
/세정 및 소독, 하자 제품 교환, 부속품 교체 등 대여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관리비용을 포함하여 적정 대여가격 산정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변상 책임 등은 전액 본인 부담
- 비용부담
/일반대상자 : 15%, 경감대상자 : 7,5%,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없음
-급여비용 한도액
/복지용구 금액(급여액+본인부담액) 기준 90만원
/한도액 적용기간
기존 2차 시범사업 급여인정자의 한도액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서 도달일로부터 1년간 하되 3차 시범사업까지 급여인정이 계속된 경우에는 연계하여 적용. 다만, 3차 시범사업 개시일인 2007년 7월 1일 자격을 상실(1~3 등급 내 미해당)한 경우에는 복지용구 서비스 이용뿐만 아니라 한도액 적용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음
주소지 이동 등으로 중간에 급여가 상실된 경우에 한도액 적용기간은 연속하여 계산하되 급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적용
/복지용구 비용 총액이 90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 부담

* 복지용구 이용카드
- 목적 : 대상자의 급여가능급액과 한도액 관리를 위함
- 발급처 :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

3. 산정지침
(1)'구입전용품목'으로 규정된 품목은 판매방식으로만 제공할 수 있음
(2) 복지용구는 대상자에게 실제 판매 또는 대여한 금액을 산정하며, 지정사업소에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3) 복지용구는 구입과 대여를 합하여 한도액 적용기간 중 대상자 1인당 900,000원(급여액+본인부담액)까지 급여할 수 있으며, 한도액 적용기간은 대상자별 장기요양인정소 도달일부터 1년간임
(4) (전문)요양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대상자, 요양병원에 입원한 대상자에게 복지용구를 급여할 수 없음
(5) '구입,대여 품목'을 구입(판매)할 경우 한도액 적용기간 중 동일 품목은 1회 구입(판매) 또는 1품목만 대여 가능함(전동형침대와 수동형 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봄). 또한, 동일한 품목을 구입한 후에 대여하거나, 대여기간동안 구입할 수 없음
(6) 대여료는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
(7) 대여료에는 배송비, 설치비, 철거비,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비용을 별도 산정하거나 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8) 판매한 용구의 배송비, 설치비는 별도 부담시킬 수 없으며, 수리 및 부품 등을 교체한 경우 그 비용은 대상자가 전액 부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민 예방수칙
2020.02.10
개인 위생수칙과 행동수칙 꼭 기억하세요!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다면 마스크 착용!
?선별진료소(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을 때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갱신절차 간편화
2017.02.08
노인장기요양보험 갱신절차 간편화

첫째, 1월부터“장기요양보험 갱신절차 간소화”서비스 업무가 실시된다. 갱신 신청을 원하는 수급자(보호자)는 지사방문·우편· 팩스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불편한 기존의 신청방식에서 유선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둘째, 갱신 신청 당시 1- 4등급자는 유효기간 6개월 전에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상태변화가 없다고 평가되면 갱신 2회차부터 갱신조사가 생략된다.

또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갱신 결과 직전등급과 연속하여 1등급이면(3년->4년), 2-4등급이면(2년->3년), 5등급이면(2년-2년)으로 연장된다.
복지용품 사용중 입원하였을때
2015.04.30
의료기관 입원했을경우 제공불가 품목 -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 단 대여기간 도중 입원할 경우 최대 15일까지는 대여가격 산정가능함대여가능한품목 -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구입가능:전체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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