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개요
* 복지용구 급여 실시 목적
-급여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보조함으로써 자립적인 생활을 가능케하고 재가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
- 복지용구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급여 체계를 사전 점검하고 민간 사업자의 활발한 참여 유도
*복지용구의 개념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을 돕는 용구
/현재 복지용구는 의료기기, 장애인보장구(재활보조기구), 노인복지용품, 고령친화용품 등의 이름으로 국내 공급되고 있는데, 복지용구는 광의적으로 이들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복지용구는 급여 대상자가 이를 구입, 대여함에 있어 장기요양보험급여의 대상이되는 품목을 의미
2. 급여내용
*급여 대상자
-재가 서비스 또는 가족요양비 대상자
/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 중 (전문)요양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에 입소하지 않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지 않은 재가 서비스 또는 가족 요양비 대상자
/요양 인정 후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시는 그 시점부터 급여 중단
-타법령과 중복급여 대상자
/건강보험에 의한 보장구 지급대상자(등록 장애인)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대상자는 우선적으로 건강보험과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지급
※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발급한 '복지용구 이용카드'를 지참
*급여방식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실시
/구입방식 : '구입전용품목' 10종과 '구입,대여품목' 8종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
단, '구입 대여품목'은 한도액적용기간 중 동일품복은 1회 구입(판매) 또는 1품목만 대여 가능함.(전동형침대와 수동형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봄)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구입 대여품목'은 대여만 가능
/대여방식 : 일정기간 복지용구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 ※대여기간동안 사용한 후 해당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반납하는 방식
*급여품목
(구입전용 품목 10종)
- 비교적 저렴한 품목
- 타인이 재사용하기에는 저항감을 갖는 품목
-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품목
: 이동형 좌변기, 목욕의자, 보조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휴대용배변기(소변기-남,여/간이배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 팬티
(구입 또는 대여 품목 8종)
- 비교적 고가의 품목
- 소독 등을 통해 타인이 재사용하는 큰 문제가 없는 품목
-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품목
대여품목 : 휠체어(수동형), 전동형 침대, 수동형 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자세변환용구
구입 또는 대여품목 : 욕창방지 매트리스
<참고> 건강보험 및 장애인 복지법 급여 현황
-건강보험의 보장구 급여(국민건강보험법 제 46조)
급여대상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 지원(의료급여는 전액 지원)
급여품목 수 : 14종(의지, 보조기 제외)
※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중복 품목 : 휠체어, 지팡이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사업(장애인복지법 제 57조)
/장애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급여품목 수 : 5종
※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중복 품목 : 욕창방지용 매트
* 급여비용
- 구입가격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가격으로 구입
/고장시 수리비용과 부품교체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
- 대여가격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가격으로 대여
/세정 및 소독, 하자 제품 교환, 부속품 교체 등 대여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관리비용을 포함하여 적정 대여가격 산정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변상 책임 등은 전액 본인 부담
- 비용부담
/일반대상자 : 15%, 경감대상자 : 7,5%,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없음
-급여비용 한도액
/복지용구 금액(급여액+본인부담액) 기준 90만원
/한도액 적용기간
기존 2차 시범사업 급여인정자의 한도액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서 도달일로부터 1년간 하되 3차 시범사업까지 급여인정이 계속된 경우에는 연계하여 적용. 다만, 3차 시범사업 개시일인 2007년 7월 1일 자격을 상실(1~3 등급 내 미해당)한 경우에는 복지용구 서비스 이용뿐만 아니라 한도액 적용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음
주소지 이동 등으로 중간에 급여가 상실된 경우에 한도액 적용기간은 연속하여 계산하되 급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적용
/복지용구 비용 총액이 90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 부담
* 복지용구 이용카드
- 목적 : 대상자의 급여가능급액과 한도액 관리를 위함
- 발급처 :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
3. 산정지침
(1)'구입전용품목'으로 규정된 품목은 판매방식으로만 제공할 수 있음
(2) 복지용구는 대상자에게 실제 판매 또는 대여한 금액을 산정하며, 지정사업소에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3) 복지용구는 구입과 대여를 합하여 한도액 적용기간 중 대상자 1인당 900,000원(급여액+본인부담액)까지 급여할 수 있으며, 한도액 적용기간은 대상자별 장기요양인정소 도달일부터 1년간임
(4) (전문)요양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대상자, 요양병원에 입원한 대상자에게 복지용구를 급여할 수 없음
(5) '구입,대여 품목'을 구입(판매)할 경우 한도액 적용기간 중 동일 품목은 1회 구입(판매) 또는 1품목만 대여 가능함(전동형침대와 수동형 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봄). 또한, 동일한 품목을 구입한 후에 대여하거나, 대여기간동안 구입할 수 없음
(6) 대여료는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
(7) 대여료에는 배송비, 설치비, 철거비,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비용을 별도 산정하거나 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8) 판매한 용구의 배송비, 설치비는 별도 부담시킬 수 없으며, 수리 및 부품 등을 교체한 경우 그 비용은 대상자가 전액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