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4.3점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

02-2208-3584
E
평가등급 64.3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중랑구

인력 현황

64
요양보호사 1급
97%
1
시설장
2%
1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6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7호선 : 상봉역 4번출구, 직진150m 상봉시장6거리 횡단보드 건너 유림빌딩5층 경춘선 : 신상봉역 (7호선 상봉역 4번출구 방향) 버스 : 2015, 2016, 262, 320, 2230

🅿️ 주차

지상 6대,지하10대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애 관한 사항 (게시용)
2020.04.2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애 관한 사항 (게시용)
○ 코로나-19 관련 서비스 모니터링 지표 적용 안내(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방문
2020.03.09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라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방문상담을 유선상담(월2회) 으로 대체 인정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모니터링 지표(매뉴얼)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지표 :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 - Ⅲ.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지표
- 7(선별) 사회복지사 등은 충분한 시간동안 방문상담을 수행하는가?
- 판단척도 우수 : 면담 시간이 20분 이상
보통 : 면담 시간이 10분 이상 ~ 20분 미만
보완 : 면담 시간이 10분 미만

▶ 한시적 적용사항 : 상담방법(방문, 유선)을 불문하고 면담 시간이 20분 미만인 경우에도 판단척도 ‘우수’로 적용(유선상담 대체 수행이 인정되는 한시적 기간 동안 적용함)

※ 그 외, 급여비용과 관련한 서비스 모니터링 지표는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라 적용함. 끝.
스마트장기요양(앱) '특이사항' 입력시 화면 깨지는 현상 참고하세요
2020.02.18
특이사항 입력 후 "작성완료" 버튼이 키보드(글자 입력판)에 가려 보이지 않아(사라진다),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아 "작성완료"가 보이도록 수정하면서 첨부 파일[스마트장기요양(앱)화면 설명.jpg]과 같이 화면이 전체적으로 깨져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 입력 후 빨간색의 "작성완료" (반정도 가려서 보임)를 누르면 정상적으로 보여집니다.

화면이 깨지지 현상에 대해 보완 요청하였으니 불편하시더라도 첨부 내용을 참조하시어 요양보호사님들과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요양 및 간호 '야간, 심야, 공휴일, 근로자의 날‘ 가산 비용 산정 시 제공
2020.02.04
방문요양 및 간호 '야간, 심야, 공휴일, 근로자의 날‘ 가산 비용 산정 시 제공사유 기재방법 안내

'야간, 심야, 공휴일'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해당 일자 또는 시간에 급여제공이 필요한 사유를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또는 기타 특정내용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위 팝업이 구현되는 경우 아래 사례 확인하여 알맞게 진행.

사례 1.
- (고시 제23조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18:00 ~ 19:00(가산적용 시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더라도, 제공 시간이 ‘야간가산’ 적용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급여제공이 필요한 사유를 급여제공계획서 또는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함.
★ 급여제공 시간이 가산적용 시간대에 해당하면, 가족요양/일반요양 상관없이 그 사유를 기재.

사례 2.
- 일반 방문요양을 15:00 ~ 18:00로 계약하고, RFID 태그를 15:07 ~ 18:09로 찍은 경우
: 급여제공계획서 또는 급여제공기록지 별도 작성 하지 않아도 됨.
★ 급여계약 시간이 가산적용 시간대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됨.

사례 3.
- 일반 방문요양을 일요일 09:00 ~ 11:00로 계약하고, 급여를 제공한 경우
: 공휴일에 제공하는 사유를 급여제공계획서 또는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함.
★ 급여제공일자가 공휴일이므로 급여제공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끝.
(수정) 방문요양 가산 비용 산정 시 해당 사유 기재방법 안내
2020.02.04
방문요양 및 간호 '야간, 심야, 공휴일, 근로자의 날‘ 가산 비용 산정 시 해당 사유 기재방법 안내

'야간, 심야, 공휴일'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해당 일자 또는 시간에 급여제공이 필요한 사유를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또는 기타 특정내용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위 팝업이 구현되는 경우 아래 사례 확인하여 알맞게 진행.

사례 1.
- 일반 방문요양을 17:00 ~ 19:30(가산적용 시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 제공 시간이 ‘야간가산’ 적용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급여제공이 필요한 사유를 급여제공계획서 또는 기타 특정내용에 기재하여야 함.
★ 급여제공 시간이 가산적용 시간대에 해당하면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다만, ‘가족요양’의 경우는 급여제공 시간이 가산적용 시간대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됨.)

사례 2.
- 일반 방문요양을 15:00 ~ 18:00로 계약하고, RFID 태그를 15:07 ~ 18:09로 찍은 경우
: 원칙적으로 실제 급여제공시간이 ‘야간가산’ 적용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급여제공이 필요한 사유를 급여제공계획서 또는 기타 특정내용에 기재하여야 함. 다만, 급여계약 시간과 달리 RFID 전송으로 인해 가산적용 시간에 일부 제공된 경우는 사유가 누락된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함.

사례 3.
- 일반 방문요양을 일요일 09:00 ~ 11:00로 계약하고, 급여를 제공한 경우
: 공휴일에 제공하는 사유를 급여제공계획서 또는 기타 특정내용에 기재하여야 함.
★ 급여제공일자가 공휴일이므로 급여제공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비상연락체계 안내
2020.01.3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비상연락체계 안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안내문
2020.01.3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안내문
스마트장기요양(앱) 업데이트 실시 안내
2020.01.14
급여제공기록지 서식 변경 및 안드로이드10 운영체제 호환 관련, 스마트장기요양(앱) 업데이트를 실시하고자 하니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한분도 빠짐없이 없데이트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일은 오류지정일로 지정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데이드 일시: 2020.1.15. 16:00시부터 다운로드 가능
※ 15:30부터 접속이 제한될 수 있음
○ 설치방법
【안드로이드 폰】 플레이스토어(play스토어) 접속하여 ‘스마트장기요양’ 설치(기존과 동일)

【ISO 폰(아이폰)】

■ 장기요양정보시스템(포털) 접속하여 설치하는 방법

? 설치전 반드시 기존의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PC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로그인
②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RFID] → [전송단말기] → [단말기 통합관리] 클릭
③ 아이폰 카메라 어플 실행
④ 카메라로 단말기 통합관리 화면의 우측 QR 코드 접속
⑤ 카메라 어플 상단부의 안내메세시 터치
⑥ 설치화면 나타나면 화면 중앙의 아무곳이나 터치
⑦ 터치하면 “설치” 버튼이 나타나고 “설치”버튼을 눌러 업데이트 실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여 설치하는 방법

? 설치전 반드시 기존의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www.longterm.or.kr)
② [기관서비스] → [스마트장기요양(ios용 설치)] 클릭
③ QR코드 이미지가 나타나면 이미지 중앙의 아무곳이나 터치(QR코드로 접속하여 설치 가능)
④ 설치화면 나타나면 화면 중앙의 아무곳이나 터치
⑤ 터치하면 “설치” 버튼이 나타나고 “설치”버튼을 눌러 업데이트 실시
급여제공기록지 서식 변경에 따른 스마트장기요양(앱) 및 포털 프로그램 수정사항 안
2019.12.10
급여제공기록지 서식이 변경됨에 따라 스마트장기요양(앱) 및 프로그램 수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스마트장기요양(앱) 변경사항
- 급여제공내용 입력 방법(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 수급자(보호자) 급여제공기록지 열람화면 수정 등

나. 노인장기요양포털 변경사항
- 방문요양 급여제공내용 입력 방법
- 방문간호 급여제공내용 입력 방법

※ 앱배포일정은 추후 공지예정
2019년도 장기요양 실태조사 안내
2019.09.09
□ 조사목적
-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현황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 구축

□ 조사주관: 보건복지부, 통계청

□ 관련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조의2(실태조사)

□ 조사기간: 2019. 9. 17.(화) ~ 9. 30.(월)

□ 조사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가족: 각각 6,000명
- 장기요양기관: 2,000개소
- 장기요양요원: 4,000명(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신 분과 기관에 통계청 조사원이 연락을 드리고 방문하게 되며,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조사방법: 통계청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통해 조사

□ 조사내용
- 장기요양 인정에 관한 사항
- 수급자의 규모, 급여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응답한 내용은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자의 비밀이 엄격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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