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으로 찾아가 가족을 대신하여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소개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이나 치매, 뇌졸증 등 노인성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 생활을 스스로 하기 힘든 분들이 이에 해당 되십니다.
신체 활동 지원, 가사 활동 지원, 개인 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 기간 및 이용 절차)
- 계약 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 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②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 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 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 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 사항
① 이용 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 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 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 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신청접수→②사전방문→③사정회의→④서비스 계약체결→⑤서비스 제공→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한다.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 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한다.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초기면접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음)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 야간 보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상태의 변화를 체크한다.
(계약목적)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 2,069,900 / 2등급 - 1,869,600 / 3등급 - 1,455,800
4등급 - 1,341,800 / 5등급 - 1,151,600 / 인지지원등급 - 643,700
방문 요양시 1회당 이용 시간별 급여 비용
구분 - 금액(원)
방문 요양
30분이상 - 16,630 / 60분이상 - 24,120 / 90분이상 - 32,510
120분이상 - 41,380 / 150분이상 -48,250 / 180분이상 - 54,320
210분이상 - 60,530 / 240분이상 - 66,770 / 종일방문요양 - 94,180
방문 목욕
차량 이용 시(차량내 목욕) - 84,670 / 차량미이용시(가정내 목욕) - 76,340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 46,670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 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경감(6%),
경감(9%),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무료 이용 한다.
단)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 비용의 30%를 가산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권리
(1) 수급자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5)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2)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3)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의무.
(5) 장기줄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6)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
(계약의 해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 및 장기 입원을 하였을 경우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3.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4.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5.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7. 고의적으로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날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