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6점

한나재가복지센터

031-762-1988
C
평가등급 78.6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광주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승용차이용시] 1) 중부고속도로 이용: 경기광주 IC로 들어오셔서 송정교차로에서 좌회전하시고, 광주하남 교육지원청을 지나 오른쪽에 피자헛건물에서 우회전 후 놀이터 옆 1분거리에 있습니다. 2) 성남방면: 3번국도 이용시 광주이마트쪽으로 오셔서 송정교사거리에서 직진후 현대아파트에서 유턴해서 200미터쯤 직진후 우측에 피자헛건물에서 우회전후 놀이터 옆 1분거리에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시] 1) 강동역정류장: 1113-1번(동원대), 1113번(에버랜드)===> 송정교 정류장 하차>>송정교를 건너서 피자헛 골목으로 약100미터 이동후 놀이터 옆 건물입니다. 2) 성남방면: 야탑역에서 출발(300번)>>뉴광주농협주유소 정류장 하차>>송정교를 건너서 피자헛 골목으로 약100미터 이동후 놀이터 옆 건물입니다.

🅿️ 주차

센터건물 앞 주차가능

공지사항 7

2026년 운영규정
2026.01.20
2026년 이용계약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전문배상책임보험
2026.01.20
(서비스 제공절차)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① 이용의뢰나 신청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이용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급여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참조)
③ 이용자와 가족을 통해 수급자 욕구평가기록지, 낙상위험도평가, 욕창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제공서비스에 따른 ‘급여제공계획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서비스 전에 작성한다.
④ 서비스 시작 전 요양보호사와 방문하여 인사를 하고 서비스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하고 제공 비치 한다.(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교육자료 공용으로 사용)
⑤ 서비스의 급여 제공 계획이행과 이용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⑤ 서비스 중단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 고지하고 기록지는 ‘종결기록지’로 분류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 납부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서비스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해지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④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⑥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①한국사회복지공제회 단체 상해공제 가입
②한국사회복지 공제회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 가입
2025 이용계약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2025.12.17
(서비스 제공절차)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① 이용의뢰나 신청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이용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급여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참조)
③ 이용자와 가족을 통해 수급자 욕구평가기록지, 낙상위험도평가, 욕창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제공서비스에 따른 ‘급여제공계획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서비스 전에 작성한다.
④ 서비스 시작 전 요양보호사와 방문하여 인사를 하고 서비스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하고 제공 비치 한다.(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교육자료 공용으로 사용)
⑤ 서비스의 급여 제공 계획이행과 이용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⑤ 서비스 중단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 고지하고 기록지는 ‘종결기록지’로 분류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 납부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서비스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해지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④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⑥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①한국사회복지공제회 단체 상해공제 가입
②한국사회복지 공제회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 가입
2025년 운영규정
2025.07.17
2025년 운영규정
2024 이용계약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2024.05.07
(서비스 제공절차)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① 이용의뢰나 신청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이용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급여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참조)
③ 이용자와 가족을 통해 수급자 욕구평가기록지, 낙상위험도평가, 욕창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제공서비스에 따른 ‘급여제공계획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서비스 전에 작성한다.
④ 서비스 시작 전 요양보호사와 방문하여 인사를 하고 서비스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하고 제공 비치 한다.(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교육자료 공용으로 사용)
⑤ 서비스의 급여 제공 계획이행과 이용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⑤ 서비스 중단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 고지하고 기록지는 ‘종결기록지’로 분류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 납부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서비스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해지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④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⑥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2023 운영규정
2023.05.26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2021년)
2021.10.05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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