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5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별표 1,2,3 참조)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금액(원)
내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부담금이 15%임.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의 경우 9% 또는 6%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면제이다)
5. 계약자, 수급자의 의무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가 재가에서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7. 이용절차 및 계약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 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자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2) 구비서류: 이용신청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계약해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②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③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④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⑤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사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⑥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⑦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제6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7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 입히기, 간단한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
2) 일상 가사활동 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3) 개인 활동 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4) 정서지원 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5)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①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②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2. 비용의 부담: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제5조4항)
제8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케어중인 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② 대체할 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그 가족에게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 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