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9점

한마음노인복지센터

02-888-2090
B
평가등급 85.9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 월~금 : 09:00~18:00, 법정공휴일은 휴무

지역

서울 관악구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2호선 서울대입구역. 8번출구 약 300 미터 직진 버스 : 461, 641, 643, 650, 5413, 5524, 5528, 5530, 6515, 마을버스 관악04, 동작06, 동작14. 세계로마트 옆 골목

🅿️ 주차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4년 최저 시급 고시
2024.01.22
2024년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 10조 제 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1. 최저임금액

업종 ----- 모든 산업 ------ 시간급 ------ 9,860원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 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적용 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4.01.22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기준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 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수급자는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할 수 없을때
⑤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 제공시간은 1일 240분, 210분,180분,15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1부를 제공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 3 장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항(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1항(방문요양)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시설장에게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에게 사전 통보 한다.

비용에 대한 변경 유형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개정

변경 절차
ⓛ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일부 본인부담금 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제2항(이용료 및 비용 부담,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숫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제1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급여개시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이용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인정유효기간이 도래되어 등급이 갱신된 경우,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2조 【계약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기관과 이용자는 다음의 급여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3조 【계약방법】

1. 기관과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관과 이용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이용자(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등급갱신으로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4. 계약이 체결(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내용과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을 공단에 통보한다.

제4조 【이용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이용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이용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 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되며, 등급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본인부담금 비율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비급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보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인수방법) 신원인수 방법은 이용자의 가정(거주지)에 한한다.

2. (신원인수원의 권리)

① 받게 되는 급여의 내용 및 범위를 받을 권리

② 급여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

③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④ 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성, 연령, 종교, 정치적 신념, 장애, 경제상태 등을 이유로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⑤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⑥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 제공

② 급여제공기관과 체결된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급여제공기관의 직원에 대한 존중

④ 직원에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책임

⑤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

제7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이용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이용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3.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59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② 이용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해지 처리된 이용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급여의 변경】

1. 급여 횟수 및 시간이 변경은 급여이용한도 및 인정시간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단. 이용한도를 넘는 비용이 수급자가 부담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이용자의 불만족으로 요양보호사 변경 요청 시 상담을 통해 요양보호사를 교체하되, 이용자의 건강기능상태를 인계인수하여 급여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는다.

3.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서가아니라 기관의 편의 및 이득을 위하여 요양보호사를 자주 교체해서는 안 된다.

제9조 【급여변경절차】

급여이용 실시 절차와 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이용자와 관한 변경 전에 사회복지사 및 관리자는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급여제공에 관한 욕구조사 및 건강기능상태를 점검하여 급여이용계획변경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재 파악 한다.

② 이용자의 욕구, 현재의 곤란한 상태를 파악하여 이용자의 급여계획을 변경하되, 이용자와 그 가족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의 표준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급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급여 횟수, 급여일정을 결정한다.

④ 급여제공자는 수행한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용자의 건강기능 상태의 지속적인 기록을 통하여 건강상태를 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 【이용료 및 비용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서비스시간 및 이용 횟수에 대해 이용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단, 급여이용한도 및 인정시간 범위내서 변경이 가능하나 이용한도를 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5.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급여 시간 및 횟수 변경으로 인한 비용이 변경되어 감산이 이뤄진 경우 환급이나 익월 이용료에서 상계하여 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용자(보호자)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한다.

태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4.10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증서유효기간까지로 서비스을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 한다.
다.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인증서 유효기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 2, 3 ,4등급 : 재가 급여 5등급 : 치매등급재가급여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 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 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한다.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 1,498,300
2등급:1,331,800
3등급:1,276,300
4등급:1,173,200
5등급:1,007,200
인지등급:566,6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경감(6%), 경감(9%), 7.5%
일반수급자: 15% 부담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방문요양,방문목욕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요양

30분 : 14,530
60분 : 22,310
90분 : 29,920
120분: 37,780
150분: 42,930
180분: 47,460
210분: 51,630
240분: 55,49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차량 내 목욕: 74,470
가정 내 목욕: 67,150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41,930


제24조 .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 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를 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 급여제공 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3).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가 있다.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 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 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제2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를 공개하지 않는다,
1. 요양 급여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적 전염병 소지자 또는감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5.수급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급여 이용이 어려울때
태그 발급
2020.04.09
코로나19 확산 예방조치 일환으로 중단한 전자 태그 (비콘) 발급을 2020년 4월 8일부터 재개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조사 폭주 등으로 공단 부착은 2020년 4월20일 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코로나 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어 감염 예방 잘 지키시고 코로나19 종식 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바랍니다. 모두 다 건강 하시길 기원합니다.
♥ 2020년 최저시급 및 당 센터 시급 안내 ♥
2020.03.23
안녕하세요. 한마음노인복지센터입니다 .

2020년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최저임금액
업종 : 모든산업
시간급 : 8,590원

센터에서는 요양사에게 다음과 같이 시급을 결정하였습니다.

한마음노인복지센터 시급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포함) : 10,900원

2020년 한해도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행동 지침-파일첨부
2020.03.23
안녕하세요.

범국민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두 동참하고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수칙을 잘 지켜

이 난관을 빨리 이겨나가도록 노력합시다. 모두 행복하세요~^^
2019년도 월 한도액 및 수가 변경 내역
2019.03.18
2019년도 공단에서 지정한 내용입니다.
2018년도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파일 첨부 했으니 클릭해보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3.16
1.계약목적-한마음노인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재가복지센터로서 사랑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고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허브역활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한다.
계약의목적-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 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이 이행하기 위 함에 있다
2,계약기간-서비스 기간은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 계약을 해야한다
3,월 이용료-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한다.
2)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50% 경감한다.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같다
(단 장기용양보호법령 등의 계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그밖의 이용 부담액은 실제 비용의로 한다.
월 한도액-1등급-1,252,000원. 2등급-1,103,400원. 3등급-1,043,700원. 4등급-985,200원. 5등급-843,200
4.신원인수인 권리의무-
1)권리-가)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권리
나)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 할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
2)의무-가)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장기 출장등의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의무
마)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
(3)계약의 해제-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수 있으며 ,해지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않는다.
가)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때
나)대상자의 건강진단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때.
다) 6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 하였을때
라)배회성 또는 폭력성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때
마)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게 드러 났을때
사)이용료등 수납-기관이용에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따라 변동 될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
아)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대상자와 계약해지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또는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
한마음 노인 복지센터장의 인사말
2009.04.17
한마음 노인 복지센터 가족들은깊은 사랑과 밝은 희망을나누어 드리고 어르신의 불편함과가족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사랑으로한마음 한뜻이 되어정성껏보살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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