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4점

한마음노인복지센터

032-553-5885
B
평가등급 85.4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근무 운영시간 08:30~17:3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계양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작전역 7번출구 584번,588번 효성프라자역 하차, 2-1번, 95번 ,590번 버스 명현중학교 앞에서 하차

🅿️ 주차

주차 가능 지상에서 지하2층까지 주차가능(약 300여대)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안내
2025.11.05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장기요양 1·2등급자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 20만 원 이상 인상 -
- 장기요양 1·2등급자가 보다 쉽게 돌봄을 받도록 방문요양·목욕 중증 가산 확대·신설 -
- 장기근속장려금 확대(전체 종사자의 14.9%→37.6%), 금액 인상(월 최대 18만 원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4일(화)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위원장 : 이스란 제1차관)하였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하였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결정(2025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82%)하였다.

ㅇ 2026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8,362원으로 2025년 17,845원 대비 51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2026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된다.

□ 현재 장기요양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22년 101.9만 명, ’23년 109.8만 명, ’24년 116.5만 명)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상황*이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 ’23~‘24년 2년간 장기요양 수입 약 2조 원 증가 vs 지출 약 2.7조 원 증가

ㅇ 다만,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하여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으로 1.47% 인상(’26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1.48%)하기로 결정하였다.

2.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 보험료율 인상을 바탕으로 복지부는 2026년도에 더 많은 어르신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 과제를 논의하였다.

< 제도개선 과제 1. 수급자 보장성 강화 >

□ 우선,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 인상 결과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1만 8,920 ~ 24만 7,800원 늘어난다.

ㅇ 특히,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의 경우에는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인상한 결과 월 한도액이 지난해 대비 20만원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등급자의 경우 3시간 방문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월 44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등급자는 올해 월 37회에서 내년 월 40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 또한, 중증 및 치매 수급자의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 11일의 범위 내에서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이용 가능일수를 연 12일로 확대(단기보호 11일→12일, 종일방문요양 22회→24회)한다.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기간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요양 서비스 제공

(종일방문요양) 12시간 이상 방문요양(요양보호사 등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 지원, 가사지원 등 서비스 제공) 제공

ㅇ 이와 더불어, 중증 수급자의 방문 재가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다.

방문요양 중증 가산 : (기존) 1회 180분 이상 제공 시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 가산☞ (개선) 가산 기준을 시간당 2,000원으로 변경하여 1인당 일 최대 6,000원 지급

방문목욕 중증 가산 : 중증 수급자에게 방문목욕 60분 이상 제공 시,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2인 6,000원) 건별 지급 신설

□ 이와 함께 어르신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시범사업 등 재가 서비스 다양화를 추진한다.

ㅇ 보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방문요양·주야간보호·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요청 시 방문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등이 파견하여 수급자의 병원동행을 지원하게 된다.

ㅇ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 낙상 등의 사고로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본인부담 15%) 내에서 안전레일, 단차 축소 발판 등 안전 품목을 설치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ㅇ 병원동행 지원 시범사업과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은 추후 세부 사업 모형을 확정한 이후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ㅇ 한편, 장기요양 어르신의 포괄적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재활·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업 모형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제도개선 과제 2. 종사자 처우개선 >

□ 신규 돌봄 종사자의 진입 유도와 기존 종사자의 이탈 방지를 위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 우선, 종사자 처우개선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운영 중인 장기근속장려금이 종사자 처우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을 의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근무연수 기준 완화) 기존에는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을 인정했으나, 신규 종사자의 진입 유도와 종사자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내년부터는 동일기관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ㅇ (지급대상) 기존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대상*에 더하여 감염병 발생 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생원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다. 대상 확대에 따라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자 비율은 전체 종사자의 14.9%(기존)에서 ‘26년 37.6%로 확대가 예상된다.

* (기존 지급 대상)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방문형), 조리원·영양사(전량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ㅇ (금액 인상)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월 5만 원의 장려금 지급을 신설하고, 근속 기간에 따라 6/8/10만 원을 지급하던 장려금을 최대 월 18만 원까지 인상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 시에는 입소형 종사자의 업무여건과 구인난을 고려하여 방문형 기관 종사자에 비해 더 많은 장려금 지급*을 의결하게 되었다.

* (방문형) 3/5/7년 11/13/15만원 지급(현재 6/8/10만원에 +5만원)(입소형) 3/5/7년 14/16/18만원 지급(현재 6/8/10만원에 +8만원)

□ 한편,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원활하게 종사자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인력수급취약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에 대해서는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입소형 월 120시간, 방문형 월 60시간의 최소 근무시간 준수 필요)을 지급하는 농어촌 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도 신설한다.

* 행안부 지정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의 중복 지역을 인력수급취약지역으로 지정(세부 지역 및 지급 방안 등은 연말 고시 예정)

ㅇ 아울러, 일정 조건(5년 이상 근무, 40시간의 승급교육 이수)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하고, 매월 1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 대상 기관을 확대*하여 ‘25년 대비 선임 요양보호사를 약 3,000명 확대할 예정(3,600명 ☞ 약 6,500명 목표)이다.

* (기존) 입소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대상 → (개선) 기존 대상 + 5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로 대상 확대

ㅇ 이와 같은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라 근속 7년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 원의 수당(장기근속장려금 18만 원+농어촌 지역 지원금 5만 원+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15만 원)이 지급될 수 있게 된다.

< 제도개선 과제 3.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 >

□ 내년도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과 함께 보다 내실 있는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해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 우선, 보호자의 휴가·출장 등으로 장기요양 어르신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추진한다.

ㅇ 일정 조건을 갖춘 주야간보호 기관에서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24시간 돌봄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수행기관 : 30인 이상 주야간보호기관 중 요양보호사 가산 기관

서비스 내용 : 주야간보호기관에서 24시간 돌봄 제공(단기보호기관 침실기준 충족 필요, 야간 요양보호사 1인 배치 필요, 급여일수는 단기보호-가족휴가제 기준 준용)

이용인원 : 주야간보호 정원별 1일 4~8명(30~39인4명, 40~49인6명, 50인이상8명)

□ 이와 함께 그간 지역사회 거주 지원 및 의료-요양 연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던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 인프라 확충을 지속할 예정이다.

재택의료센터 : 거동 불편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진료 및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現 192개소 → ’26. 250개소 목표)

통합재가기관 : 한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의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 중심의 다양한 재가급여를 결합하여 제공(現 203개소 → ’26. 350개소 목표)

ㅇ 아울러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도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 및 전문요양실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유니트케어 : 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규모(9인 이하) 인원을 하나의 ‘유니트’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現 25유니트 → ’26. 80유니트 목표)

전문요양실 : 시설 내 간호처치가 필요한 수급자 대상으로 방문간호 수준의 간호처치 제공(現 52개소 → ’26. 90개소 목표)

□ 이스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진 상황이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장기요양 제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1. ’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 과제

2. ’26년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수가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안내
2025.03.17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안내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안내
2023.12.04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안내
한마음노인복지포스터
2023.07.07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안내
2023.07.06
https://cafe.naver.com/hanmaum09/79
2023년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의 월 이용한도액 및 이용요금, 시설서비스의 1일급여액, 장기요양보험료율, 서비스 개선 내용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 2023년 장기요양험료율 0.91%

( 2022년 대비 0.05% 인상, 2018년 이후 최저 수준 )

▶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 평균 4.7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3.07.06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보호자 및 대상자가 계약해지 를 원할때 까지 계속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첨부파일 등급 수가표참조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1회당,이용시간별)로 한다. 첨부파일 등급 수가표 참조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를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 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영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3 장 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

제26조(급여 이용료 및 변경, 절차)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본인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일반은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경감(6%,9%)한다.
3.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 %)이다.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022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안내
2021.12.27
2022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2023년 1월1일부터, 급여변경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대비 방문요양 약 2,230원(3시간 이용기준)인상(4.32%).방문목욕(4.32%)인상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부담금 또한 변경 됨을 알려드립니다.
12월 직원회의 및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2021.12.27
코로나 확산으로 집합교육 및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어 교육자료 문자전송 및 자료 배포로
대신한다.
폭염에 대비하는 어르신 건강관리
2021.08.03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누구나 지치는 계절입니다.
폭염은 신체 기능을 떨어뜨리고 만성질환을 악화시켜 한여름엔 특히 어르신들이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65세 이상 노인은 체중 대비 체내 수분 함량이 적어 조금만 땀을 흘려도 탈수가 쉽게 오지만 갈증은 늦게 느끼기 때문에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인들은 땀을 내고 피부 혈관을 확장해 체온을 낮추는 냉각 자율신경 기능도 떨어져 기온이 높을 때 장시간 외출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한 여름 폭염에 대비하는 어르신 건강관리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근무일정 변경시 사전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03.15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근무일정 변경시 사전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지연통보시 수정이 어려우니 급여제공 시간 30분 전에는 센터로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문자로 보내는 경우에는 답변이 없을 경우에 전화를 필히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전송시 에러로 전송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근무일정변경은 급여제공 시간 30분 전까지 꼭 센터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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