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40.1점 잔여 54명

한마음요양원

055-375-9138
E
평가등급 40.1점
🛏️
정원 / 현원 11 / 65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279,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남 양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1명 정원 65명
17%

현재 5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4
요양보호사 1급
60%
1
사무원
3%
3
조리원
8%
1
관리인
3%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1
간호사
3%
2
간호조무사
5%
1
영양사
3%
1
사무국장
3%
1
물리치료사
3%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40명

프로그램 8

건강박수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주 3회(1.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프로그램

기타

대상: 65(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산책 및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야외나들이

기타

대상: 65(명)명, 주기: 반기 2회(4시간)

여가활동(노래교실)

기타

대상: 65(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영화감상

기타

대상: 65(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요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회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대중교통 이용 시 * 양산(남부시장): 시내버스 (10번, 11번, 12번) 승차 후 모래불 하차 ->도보로 10분 거리 * 양산역: 시내버스 10번 승차 후 모래불 하차 -> 도보로 10분 거리 2. 자가용 이용 시 * 부산: 양산 IC에서 내린 후 통도사 방향으로 10분 이동 후 석계교로 좌회전, 한톨샤브샤브 이정표따라 오면 한마음요양원 입구 * 양산역: 강변로(0.6km) -> 충렬로(6.1km) -> 소석3길(0.2km) 한마음요양원 입구 양산(남부시장): 양산대로(1.3km) -> 신기강변2길(0.5km) -> 충렬로(4.5km) 한마음요양원 입구

🅿️ 주차

주차시설 완비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30
제1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65인을 정원으로 한다.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 자가 발생 한 경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이 하 “특례입소자”라 한다)를 입소시킬 수 있다. 특례입소자는 “보건복지부 장기
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원의 5%인 3인으로 한다.
2. 입소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국민기초수급대상자)
②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③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소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3.수급자 모집은 본 기관의 홈페이지나 지역의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 재가복지시설 지역단체의 모임 경로행사 개별접촉 등을 통해 확보한다.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우리 요양원에 입소를 원할 경우 본원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만료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계약 목적은 입소대상 어르신의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 조성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그 목적을 둔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매년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공시한 수가로 하며 식재료비 이용료 상급 침실료 등 비 급여비용에 대해서는 당사간의 계약에 의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입소비용은 장기요양 3등급 기준으로 책정한다.
5. 식재료비는 (1일 3,000*3식 = 9,000원) 일일 9,000원으로 계산하며,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비용에 대해서는 당사간의 계약에 의한다.
장기요양 등급별 월 이용료는 공단에서 공시한 수가로 하며 수가 변동 시에는 운영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단에서 공시한 수가를 즉시 적용한다.
6. 서비스의 내용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추가비용부담금 없음)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 몸단장, 머리단장, 면도, 옷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등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의 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간호 및 처치 : 관찰 및 측정(혈압ㆍ체중 등), 신장, 체중, 흉위 측정, 투약 및 주사(경구약 투여 및 도움ㆍ확인, 주사준비ㆍ투여ㆍ정리, 외용제 도포 및 좌약삽입, 자가주사 교육 및 관찰, 호흡기간호, 피부간호(욕창),
영양간호, 통증간호(온.냉습포 제공), 배설간호, 의사진료보조 등
치매관리지원 : 행동 변화 대처(배회ㆍ불결행위ㆍ폭력행위ㆍ폭언대처 격리, 강박 등 그밖에 문제행동 대처)
응급서비스 : 응급상황대처
기타 : 외출 시 동행, 은행, 관공서 등 방문 또는 산책 시 부축 및 동행(차량 이용 포함), 병원동행, 산책, 의사소통도움, 책읽기, 편지 대필, 의사전달 대행, 일상회화, 물품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 기억전략 훈련, 시간차 회상훈련, 실생활에서의 지각 기능훈련, 판단 및 집행기능훈련

제3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이용자(입소자)가 안전한 시설생활여건을 조성 및 제공받고 있는지, 표준수발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②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③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④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⑥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4조 (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원장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계약 해제 시 원장은 입소자의 비용부담액 잔액을 반환해야한다.

제5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변경방법 및 절차 : 변경 사항 확인 후 보호자에게 통보 후 재계약

제6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내용이다.
④ 합숙 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입소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 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흡입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7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 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 및 협력병원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우리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 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이때 원장은 “연계기록지”를 교부해야한다.

제8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배상한다.

제9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원장)은 “을”(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입소자 또는 보호자)은 “갑”(원장)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10조 (보험가입) 원장은 제11조와 관련하여 배상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이에 대비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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