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3점

한마음재가노인복지센터

061-835-9118
B
평가등급 89.3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전남 고흥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86%
1
시설장
14%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고흥보건소 버스이용 및 자가운전시-> 고흥보건소 방향 한국농어촌 공사 -> 옆 건물에 위치함

🅿️ 주차

복지센터 바로 앞에 주차하거나 건물 뒷쪽 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9

2026년 한마음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9
-2026년 한마음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인정유효기간 만료의 경우 유효한 등급으로 갱신 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65세 이상의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건강유지 및 향상을 위해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가족수발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센터 월 이용료 (별지1.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당해연도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등급별 상이하며, 이용료의 계산은 시간 단위로 부과된다. 등급별로 일일 서비스 제공시간이 상이하며 이용료를 부과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방문요양 서비스 세부내용 )
가)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 입기도움, 머리감기 도움
- 몸 씻기도움, 화장실이용도움,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도움
나)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방보기,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안전하게 책임귀가도움
-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등 수급자를 위한 서비스 도움
다) 의사소통 및 정서지원
- 말벗 및 격려, 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도움
라)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4.그 밖의 비용 부담액
명시된 서비스의 세부내용 이외의 이미용, 병원진료 그리고 월 한도액 초과분에 대한 서비스 제공비용은 대상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센터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1)수급자로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3)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5)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6.계약의 해제
1) 수급자가 사망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2)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법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 한 지장을 줄 때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서비스를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6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경우
-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을 경우
3) 서비스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 할 수 있다.
-수급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에 의거 자기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제2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5년 한마음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07
-2025년 한마음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인정유효기간 만료의 경우 유효한 등급으로 갱신 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65세 이상의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건강유지 및 향상을 위해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가족수발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센터 월 이용료 (별지1.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당해연도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등급별 상이하며, 이용료의 계산은 시간 단위로 부과된다. 등급별로 일일 서비스 제공시간이 상이하며 이용료를 부과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방문요양 서비스 세부내용 )
가)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 입기도움, 머리감기 도움
- 몸 씻기도움, 화장실이용도움,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도움
나)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방보기,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안전하게 책임귀가도움
-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등 수급자를 위한 서비스 도움
다) 의사소통 및 정서지원
- 말벗 및 격려, 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도움
라)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4.그 밖의 비용 부담액
명시된 서비스의 세부내용 이외의 이미용, 병원진료 그리고 월 한도액 초과분에 대한 서비스 제공비용은 대상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센터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1)수급자로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3)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5)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6.계약의 해제
1) 수급자가 사망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2)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법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 한 지장을 줄 때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서비스를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6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경우
-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을 경우
3) 서비스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 할 수 있다.
-수급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
을 경우
4)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에 의거 자기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제2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4년 한마음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2024.12.24
2024년 한마음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인정유효기간 만료의 경우 유효한 등급으로 갱신 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65세 이상의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건강유지 및 향상을 위해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가족수발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센터 월 이용료 (별지1.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당해연도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등급별 상이하며, 이용료의 계산은 시간 단위로 부과된다. 등급별로 일일 서비스 제공시간이 상이하며 이용료를 부과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방문요양 서비스 세부내용 )
가)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 입기도움, 머리감기 도움
- 몸 씻기도움, 화장실이용도움,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도움
나)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방보기,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안전하게 책임귀가도움
-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등 수급자를 위한 서비스 도움
다) 의사소통 및 정서지원
- 말벗 및 격려, 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도움
라)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4.그 밖의 비용 부담액
명시된 서비스의 세부내용 이외의 이미용, 병원진료 그리고 월 한도액 초과분에 대한 서비스 제공비용은 대상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센터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1)수급자로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3)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5)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6.계약의 해제
1) 수급자가 사망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2)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법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 한 지장을 줄 때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서비스를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6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경우
-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을 경우
3) 서비스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 할 수 있다.
-수급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
을 경우
4)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에 의거 자기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제2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3년 한마음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22
2023년 한마음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인정유효기간 만료의 경우 유효한 등급으로 갱신 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65세 이상의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건강유지 및 향상을 위해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가족수발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센터 월 이용료 (별지1.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당해연도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등급별 상이하며, 이용료의 계산은 시간 단위로 부과된다. 등급별로 일일 서비스 제공시간이 상이하며 이용료를 부과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방문요양 서비스 세부내용 )
가)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 입기도움, 머리감기 도움
- 몸 씻기도움, 화장실이용도움,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도움
나)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방보기,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안전하게 책임귀가도움
-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등 수급자를 위한 서비스 도움
다) 의사소통 및 정서지원
- 말벗 및 격려, 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도움
라)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4.그 밖의 비용 부담액
명시된 서비스의 세부내용 이외의 이미용, 병원진료 그리고 월 한도액 초과분에 대한 서비스 제공비용은 대상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센터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1)수급자로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3)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5)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6.계약의 해제
1) 수급자가 사망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2)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법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 한 지장을 줄 때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서비스를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6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경우
-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을 경우
3) 서비스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 할 수 있다.
-수급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
을 경우
4)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에 의거 자기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제2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방문목욕차량 운행(한마음재가노인복지센터)
2023.02.22
방문목욕차량을 새차로 구입하여 어르신 집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적이고 어르신의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항상 노력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한마음재가노인복지센터 확장이전
2022.11.07
한마음재가노인복지센터가 9월17일 부로 고흥로1533(등암리1174번지)로 확장이전 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와 모든 직원분들의 전문적인 직업의식과 어르신분들을 내부모처럼 또하나의 내가족이라는 사명으로 열심히 서비스제공한 결과 많은 성과를 달성하여 확장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 보다 나은 서비스제공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센터가 되도록 모든 직원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어르신을 잘 모시도록 모든분들의 협조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2022년 한마음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18
- 2022년 한마음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인정유효기간 만료의 경우 유효한 등급으로 갱신 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65세 이상의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건강유지 및 향상을 위
해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가족수발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
는 양질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센터 월 이용료 (별지1.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당해연도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등급별 상이하
며, 이용료의 계산은 시간 단위로 부과된다. 등급별로 일일 서비스 제공시간이 상이하며 이용료를
부과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방문요양 서비스 세부내용 )
가)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 입기도움, 머리감기 도움
- 몸 씻기도움, 화장실이용도움,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도움
나)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방보기,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안전하게 책임귀가도움
-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등 수급자를 위한 서비스 도움
다) 의사소통 및 정서지원
- 말벗 및 격려, 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도움
라)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4.그 밖의 비용 부담액
명시된 서비스의 세부내용 이외의 이미용, 병원진료 그리고 월 한도액 초과분에 대한 서비스 제
공비용은 대상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센터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4)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1)수급자로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3)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5)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6.계약의 해제
1) 수급자가 사망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 된다.
2)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법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
한 지장을 줄 때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서비스를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6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경우
-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을 경우
3) 서비스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 할 수 있다.
-수급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
을 경우
4)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에 의거 자
기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 으로 한다.
5) 제2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1년 한마음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4.19
- 2021년 한마음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인정유효기간 만료의 경우 유효한 등급으로 갱신 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65세 이상의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건강유지 및 향상을 위
해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가족수발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
는 양질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센터 월 이용료 (별지1.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당해연도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등급별 상이하
며, 이용료의 계산은 시간 단위로 부과된다. 등급별로 일일 서비스 제공시간이 상이하며 이용료를
부과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방문요양 서비스 세부내용 )
가)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 입기도움, 머리감기 도움
- 몸 씻기도움, 화장실이용도움,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도움
나)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방보기,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안전하게 책임귀가도움
-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등 수급자를 위한 서비스 도움
다) 의사소통 및 정서지원
- 말벗 및 격려, 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도움
라)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4.그 밖의 비용 부담액
명시된 서비스의 세부내용 이외의 이미용, 병원진료 그리고 월 한도액 초과분에 대한 서비스 제
공비용은 대상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센터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4)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1)수급자로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3)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5)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6.계약의 해제
1) 수급자가 사망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 된다.
2)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법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
한 지장을 줄 때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서비스를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6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경우
-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을 경우
3) 서비스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 할 수 있다.
-수급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
을 경우
4)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에 의거 자
기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 으로 한다.
5) 제2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한마음재가노인복지센터 신규
2020.04.20
한마음재가노인복지센터가 2020년 4월10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복지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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