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4점

한마음재가노인복지센터

041-751-5580
B
평가등급 80.4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17:00

지역

충남 금산군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금산 마을버스, 직행버스, 대전 501번 등 주변 버스 승강장 이용. (직행버스타는 곳 바로 앞으로 직행버스 이용 용이함. 마전 시내버스 종점과도 200m 가량 떨어져 있어 버스 이용 용이함.)

🅿️ 주차

추부 파출소 주변 이면도로 주차가능, 새마을금고 뒷편 공영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10

< 겨울철 전열기구 올바른 사용요령 >
2026.02.03
< 겨울철 전열기구 올바른 사용요령 >

1. 전기장판 올바른 사용요령
? 구입 전 ? 반드시 안전인증(KC마크) 확인
? 사용 전
- 전선이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
- 온도조절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
③ 사용 중
- 라텍스 재질의 침구류 사용금지
- 적정한 온도(26~30)로 사용, 타이머 설정 생활화
- 사용하지 않거나 외출 시 전원 끄기
④ 보관 시
- 전기장판 위 무거운 물건 쌓기 금지
- 습기를 피하고 꺾이지 않은 상태로 보관

2. 전기화재 주의
? 겨울철 전기화재의 원인은 대부분 과부하, 과열, 접촉 불량에서 비롯된다.
전열기구를 한 멀티탭에 여러 개 동시에 사용하는 ‘문어발식 사용’, 접히거나 눌린 전선·전기장판으로 인한 과열, 오래된 전선 피복 손상, 차단기·배전반 내부 먼지로 인한 누전 등은 대표적인 위험 요소임. 특히 열선의 겹침, 묵은 먼지, 느슨해진 전선 접촉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위험은 더욱 치명적임.
? 전기화재는 전문 장비나 복잡한 점검 없이도 일상 속 작은 확인만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
전기히터는 반드시 전용 콘센트에 단독으로 사용하고, 장시간 작동 시 간헐적으로 껐다 켜 주어 과열을 방지해야 함.
전기장판 위에는 이불이나 방석 등을 겹쳐 덮지 말고, 장판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둘 경우 내부 열이 갇혀 발화 위험이 높아짐.
또 열선은 겹침·눌림 없는 ‘직선형 설치’가 원칙이며, 오래된 멀티탭이나 콘센트는 3~5년 주기 교체가 안전함.
③ 전기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험을 줄이는 생활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
▲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를 뽑기
▲ 멀티탭에 전열기구 2대 이상 연결 금지
▲ 피복 손상 전선은 즉시 교체
▲ 타는 냄새·스파크 등 이상징후 발견 시 즉시 전원 차단
▲ 취침 전 난방기기 전원 OFF 확인?
▲ 누전차단기는 월 1회 시험 버튼으로 점검이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화재를 미연에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임.
④ 전기화재는 화염 확산과 연기 발생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전기화재에는 물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분말소화기나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적합하다.
가정이나 업소에서는 소화기 1대, 감지기 1개 이상 설치가 필수이며, 실제 소화기의 위치와 사용법은 가족·직원이 모두 숙지해야 함.
또한 “경보음 울림 → 전원 차단 → 119 신고” 기본 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연습해 두면 만일의 상황에서 침착한 대처가 가능.
⑤ 전기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대부분은 작은 부주의 하나로 시작되는 예방 가능한 사고.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위해 오늘 하루, 콘센트 하나, 스위치 하나부터 점검하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9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인정만료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원하는 날짜 계약서에 명시한다.
?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3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가.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나.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가산한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등급별 급여 수가
* 월이용료 :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

등급별 원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676,320원

방문요양 수가
30분 17,450원
1시간 25,320원
1.5시간 34,120원
2시간 43,430원
2시간30분 50,640원
3시간 57,020원
3시간30분 63,530원
4시간 70,080원
5시간~8시간 연장검토

*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다. 기타 비용부담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 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라. 본인부담금 납입
?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초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청 시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의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대상자의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대상자의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대상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나.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다.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②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lt; 한파 대비 요령 &gt;
2026.01.01
< 한파 대비 요령 >

▶ 평상 시 행동요령 : 한파는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의 한랭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농·축·수산 분야의 재산피해와 전력 급증으로 생활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겨울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합니다.

▶ 사전 준비
1. 겨울철에는 항상 기상상황에 주목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합니다.
-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한파와 관련한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전에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알아둡니다.
- 집에서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알아두고, 본인과 가족의 저체온증 등 증상을 확인합니다.
- 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추위에 약하므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 추위로 인한 질병(저체온증, 동상, 참호족·침수족, 동창 등)에 대한 증상과 대처 방법을 사전에 알아둡니다.

2. 한파예보에 맞추어 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 보일러, 배관, 난방기구 등은 사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화재에 주의합니다.
- 동파 방지를 위해 계량기 등은 미리 보온 조치를 합니다.
- 외출할 때를 대비하여 내복, 목도리, 모자, 장갑 등을 준비합니다.
- 정전에 대비하여 손전등, 비상 식음료,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합니다.
- 단수에 대비하여 생수를 준비하고, 생활용수는 욕조에 미리 받아 둡니다.
- 오래된 주택은 변압기를 사전에 점검하여 과부하에 대비합니다.
- 장거리 운행계획이 있다면 빙판길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합니다.

3. 한파 안전 상식
- 무리한 신체활동이나 장시간 야외활동은 자제하고, 주기적으로 따뜻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 충분한 영양 섭취와 수분 공급을 유지하고 따뜻한 옷과 담요, 음료 등으로 체온을 유지합니다.
- 선천성 질환이나 만성질환(내분비계, 심뇌혈관, 신경계, 감염병, 피부질환 등)이 있는 경우 주치의와 상의하여 동절기 기간에 적절한 예방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한파는 호흡기나 순환기 질환의 발병률을 높이고 심각한 경우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 한파가 지속될 때 실내 기온이 4℃ 떨어지면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5% 높아지고, 저온에서는 혈액 유속이 더욱 느려지며, 혈청 피브리노겐 수준이 높아져 뇌경색 발병 위험을 높게 만듭니다.
- 오래된 주택은 변압기를 사전에 점검하여 과부하에 대비합니다.

4. 취약계층 안전 확인
- 어린이, 노약자 등은 사전에 연락처를 확인하고 한파 대처 상황을 꼼꼼하게 챙깁니다.

▶ 한파 발생 시 행동요령 :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한파가 예보된 때에는 최대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의 독거노인 등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안부를 살펴봅니다.

▶ 한파 발생 시
1. 일반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 야외활동은 되도록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내복, 목도리, 모자, 장갑 등으로 노출 부분의 보온에 유의해야 합니다.
- 외출 후에는 손발을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은 피하도록 합니다. 또한, 당뇨환자, 만성폐질환자 등은 미리 독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 심한 한기,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심한 피로 등을 느낄 때는 저체온 증세를 의심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 동상에 걸렸을 때는 비비거나 갑자기 불에 쬐어서는 안 되며, 따뜻한 물로 세척 후에 보온을 유지한 채로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 외출 시에는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족에게 행선지와 시간 계획을 알려둡니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 이웃 등에 보호를 부탁합니다.
- 특히, 연세 많은 어르신, 장애인이 홀로 거주하는 경우 수시로 전화 등을 통해 안부를 확인합니다.
- 빙판길 낙상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폭을 줄이고 굽이 낮고 미끄럼이 방지된 신발을 신는 등 주의해야 합니다.
- [ 빙판길 낙상사고 줄이는 요령 ]
- 보폭을 평소보다 10~20% 줄입니다.
- 굽이 낮은 미끄럼 방지 밑창 신발을 신습니다.
- 옷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지 않습니다.
- 가능한 한 손에 물건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 응달진 곳을 피하고, 급격한 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 움직임을 둔하게 하는 무겁고 두꺼운 외투는 피합니다.
- 넘어질 때는 무릎으로 주저 앉으면서 옆으로 굴러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 진정제, 수면제 등 어지럼 유발 약물 복용자는 외출을 삼갑니다.
- 수도계량기, 수도관, 보일러 배관 등은 헌 옷 등 보온재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밀폐시켜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때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를 방지하고,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미지근한 물이나 드라이로 녹입니다.
- 과도한 전열기 사용을 자제하고, 인화물질을 전열기 부근에 두지 않습니다.
-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시설이 고장난 경우에는 관리기관이나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2. 자동차 운전 중에는 가족이나 동승자가 함께
- 도로 결빙에 대비하여 스노체인, 염화칼슘, 삽 등 월동용품을 미리 구비하고, 부동액, 축전지, 윤활유 등 자동차 상태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 운전 전에는 앞 유리의 성에를 완전히 제거하고, 운전 중에는 평소보다 저속 운전하고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를 예방합니다.
- 미끄러운 길이나 빙판길, 커브길 등에서는 되도록 가속과 멈춤을 하지 말고, 속도를 미리 줄이도록 합니다.
- 차량 이동 중 고립되었을 때에는 가능한 수단을 통해 구조 연락을 취하고, 동승자와 함께 체온을 유지하고 돌아가며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한 사람은 반드시 깨어있어야 하며 야간에는 실내등을 켜거나 색깔 있는 옷을 눈 위에 펼쳐 놓아 구조요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농·어촌에서는 가족이나 지역 주민과 함께
- 비닐하우스 등 동해 피해 방지를 위해 난방, 온실커튼, 축열 주머니 등 미리 동해 방지 조치를 취합니다.
- 축사 등은 쌓인눈에 의한 붕괴 등에 대비하여 보수·보강하고, 샛바람 방지를 위한 보온덮개와 난방기 등을 준비합니다.
- 양식장은 사육지 면적의 1% 이상을 별도 확보하여 월동장을 설치하고, 방풍망 등으로 보온조치 합니다.
- 장기 한파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양식어류는 조기 출하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 한파 관련 정보 : 한파에 대한 특보 기준과 질병상식 등을 미리 알아두어 한파특보나 응급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한파 특보

종류
주의보
경보
한파
10월~4월 사이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 사이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lt; 겨울철 면역력 높이기 &gt;
2025.12.01
< 겨울철 면역력 높이기 >

▶ 겨울철에는 감기·독감 등 호흡기 질환 위험이 커지므로 면역력을 높이는 제철·건강 식품과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합니다.?

▶ 추천 식품
감귤·귤: 비타민 C가 풍부해 감기 예방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생강: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면역력 강화에 유용합니다.
마늘: 알리신 등 항균 작용으로 감염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 비타민 A와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를 돕고 체력을 보강합니다.
배: 기관지·폐 건강에 좋고 기침·목 염증 완화에 유용합니다.
무: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변비 예방에 좋습니다.
시금치·콩류·견과류: 심장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굴: 겨울 제철 보양식으로 아연·철분·칼슘이 풍부합니다.

▶ 섭취 팁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정량 섭취, 알레르기 확인을 지키세요.
지나친 동물성 지방을 줄이고 비타민·무기질·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따뜻한 성질의 음식과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세요.

▶ 겨울철 실내 운동 종류와 방법
겨울철 실내 운동은 러닝머신·실내 자전거·수영 같은 유산소와 웨이트·맨몸 근력, 요가·필라테스 같은 유연성 운동이 대표적입니다.

▶ 추천 종류
유산소: 러닝머신 걷기·달리기, 실내 자전거, 수영, 제자리 걷기·뛰기, 줄넘기, 댄스·에어로빅이 효과적입니다.
근력: 덤벨·바벨·케틀벨 웨이트, 푸시업·스쿼트·플랭크 등 맨몸 운동이 좋습니다.
유연성: 요가·필라테스는 유연성·근력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홈트: 스쿼트·런지·푸시업·플랭크·버피·크런치 등 기구 없이도 전신 운동이 가능합니다.
이색: 일렉트로 복싱, 실내 양궁, 실내 클라이밍도 선택지입니다.

▶ 주의사항
준비·정리운동으로 근육을 풀고, 실내 18~22도 유지와 환기·수분 섭취를 지키세요.
강도는 점진적으로 올리고, 운동복은 땀 흡수와 체온 조절에 맞게 입으세요.
기저질환자는 의사와 상담하고, 추운 아침 실외 운동은 피하세요.
실내 환기는 필수이며, 무리한 운동은 삼가세요
&lt; 독감예방 및 치료 &gt;
2025.11.03
< 독감예방 및 치료 >

▶ 독감은 전염성이 강한 급성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매년 겨울철에 유행하며, 유행기간은 통상 6~8주 지속됨. 유행정점에서는 유행기준의 약 5배까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독감의 진단은 특징적인 임상 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할 수 있으며, 특히 가족 내 확진된 인플루엔자 환자가 있을 경우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 따라 신속항원검사, 중합효소 연쇄반응검사 및 바이러스 배양 등의 검사법을 통하여 바이러스 확진 검사를 시행할 수 있음.

▶ 독감의 대표적인 증상은?38도 이상의 고열, 갑작스러운 두통, 근육통, 오한, 전신 피로감, 기침, 목 통증,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것.?

▶ 독감의 주요 증상
고열: 38도 이상의 체온 상승이 가장 흔하며, 오한과 발한이 동반될 수 있음.
근육통·두통: 온몸이 쑤시는 듯한 심한 근육통과 두통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음.
호흡기 증상: 기침, 목 통증, 콧물,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동반.
전신 피로감: 일반적인 피로보다 강한 전신 쇠약감이 느껴질 수 있음.
독감의 증세는 일반적인 감기보다 심함. 피로감이 동반된 고열이 생기고, 심한 두통과 오한, 근육통을 호소하며. 전신 증상과 함께 인후통,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동반됨.

▶ 감기와 구별점
독감은?갑작스럽고 심한 증상이 특징이며, 감기보다 증상이 빠르게 진행됨.
감기는 증상이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경미한 경우가 많음.
독감 증상이 의심될 경우,?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

▶ 독감 예방
독감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 등 안정을 취하는 일이 중요. 또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습기를 사용하여 습도를 높여주면 좋음.
독감은 감기와는 다른 병으로, 일반적인 감기보다 증세가 심하여 피로감이 동반된 고열이 40°C이상, 약2-3일간 오르내리고, 심한 두통과 오한, 근육통을 호소하게 됨. 독감의 치료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휴식과 수면 등 안정을 취하는 일.

▶ 독감 치료
독감은 충분한 휴식과 수면 등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큰 고위험군 환자는 가능하면 빨리 항바이러스제인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 등을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됨.
** 장기요양기관 내 발생하는 산업안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025.11.03
** 장기요양기관 내 발생하는 산업안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1. 요양보호사 및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정의
- 요양보호사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방문요양 서비스 등)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 요양기관의 종류에 따라 시설요양보호사와 재가요양보호사로 구별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3.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4.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5. 노인복지시설 종류
1)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동안 시설에서 보호
-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 방문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제공,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 교육,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외의 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서비스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6. 요양보호사의 업무내용
1)업무내용 :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정서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등으로 구성
-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방문목욕

7. 요양보호사의 주요 위해, 위험요인
- 환자이동, 체위변경, 목욕 등의 작업 시 허리, 손(손목), 어깨 등 상지에 영향을 많이 줌
- 요양보호 : 요양보호대상자 등 중량물을 들거나 내리는 작업, 기저귀 교체 및 체위변경, 휠체어 등 기구를 활용하여 밀거나 당기는 이동, 식사 보조, 치매 등 증상관리
- 목욕 : 요양보호대상자를 들거나 내릴 때, 샤워 등 목욕 업무
- 청소 : 물기나 오물등 청소, 비닐봉투 들기 및 운반
- 세탁 : 젖은 세탁물을 꺼내거나 운반 및 보관함 이동, 세탁물 정리 및 보관, 세탁물을 수작업으로 건조
1) 수급자 들어올리기
- 수급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들어 옮기던 중 허리, 어깨에 통증 발생
- 수급자 목욕을 위해 침대에서 목욕의자로 옮기던 중 허리를 삐끗함
- 수급자를 침대에 눕히기 위해 들어올리던 중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뒤로 넘어짐
-> 무리하게 힘을 주어 들어올리지 않음
-> 스탠딩머신, 슬라이딩 보드, 리프트를 활용
2) 이동보조, 부축
-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수급자가 갑자기 팔을 뒤로 젖히면서 요양보호사가 넘어짐
- 수급자를 일으키다가 체격이 큰 수급자의 무게로 인해 어깨 통증 발생
-> 수급자가 힘을 주어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적합한 이동방법을 고려
-> 수급자와 체격 차가 크거나 뒤로 몸을 젖히는 등의 돌발행동을 할 수 도 있는 수급자는 여러 명이 부축
-> 자리에서 일어서거나 일어나 앉을 수 있도록 부축
-> 보행 부축
3) 수급자 이동시키기
- 와상수급자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침대 머리 쪽으로 끌어올리다가 허리 통증 발생
- 침대 아래 쪽으로 내려가 있는 수급자를 침대 위에서 팔로 끌어올리던 중 어깨 통증 발생
-> 휠체어 및 침대 위 이동
4) 목욕 및 보조
- 수급자를 부축하여 이동하던 중 허리 부상
- 목욕물을 욕실에 가져가던 중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져 발에 화상을 입음
-> 목욕 보조는 2인1조로 작업을 실시
-> 수급자를 들어올릴 때에는 신체와 밀착된 상태에서 하체의 힘을 이용하여 들어올림
-> 욕실 바닥 물기는 수시로 제거하고,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화 착용
-> 수납장은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되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수납장 아래에 보관
5) 화장실 보조
- 수급자를 변기에 앉히다가 중심을 잃고 수급자가 넘어지면서 요양보호사가 함께 넘어짐
- 수급자가 용변을 마친 후 휠체어를 타고 나오다가 바퀴에 보호사의 발가락이 끼임
-> 수급자의 방향 전환을 위한 턴테이블,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탠딩 머신이나 리프트 등을 사용할 수 있을 때는 적극 활용해야 함
-> 팔 힘이 있는 이용자에게는 잡기 편한 위치에 손잡이를 설치해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해야 함
-> 화장실이 좁아 케어가 힘들 때는 거실에서 이동식 변기를 사용
6) 기저귀 교체, 식사 보조
- 기저귀 교체를 위해 수급자를 위로 또는 앞으로 잡아당기다가 허리 통증 발생
- 기저귀 교체를 위해 수급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다가 허리 통증 발생
- 몸집이 큰 수급자의 기저귀를 혼자 교체하던 중 손목 통증 발생
-> 침대 높이는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높이로 조정
-> 침대 높낮이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침대 위에 손이나 팔꿈치, 무릎 등을 대고 몸을 지탱
-> 혼자서 보조하기 힘든 경우에는 2인1조로 보조하고 휴식시간을 가져야 함
-> 높낮이 조절이 되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사용
-> 허리를 비틀지 않고 몸 전체의 방향을 바꿔 정면을 향하도록 해서 보조해야 함
-> 상체를 앞으로 내미는 자세는 피하고 가급적 이용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보조해야 함.

8. 감염병 유해, 위험요인
- 환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환자의 가검물에 의해 세균, 바이러스, 진드기 등에 감염될 수 있음
- 청소, 세탁을 하면서 다양한 세제에 노출될 수 있고, 수급자나 보호자로부터 언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할 수 있음

9. 감염병 재해예방대책
- 요양원 근무 중 호흡이 어려워 병원 검진 결과 결핵으로 판정 받음
- 요양원 근무 중 발진, 가려움 증상이 있어 병원 검진 결과 전염성 옴 진단을 받음
- 원인 : 전염병 환자 보조 시 보호조치 없이 직접 신체접촉, 환자 간병 시 수시로 옷과 몸을 세척하고 소독을 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 수급자 한 명에 대한 요양보호 업무가 끝날 때마다 손을 깨끗이 씻음
-> 혈액이나 체액 또는 배설물 등을 처리할 때는 보호장갑이나 마스크 등을 착용한 뒤 실시
-> 필요에 따라 앞치마, 가운, 고글 등도 착용하되 가급적 일회용을 사용하도록 함
-> 전염병 환자와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하지 않도록 함
-> 이상 증세 발견 시 즉시 병원 내원 후 진료 실시

9. 뇌심혈관 질환 유해,위험요인
- 요양보호사는 90% 이상이 여성이고 이 중 80%가 40대 이상으로 대게 연령대가 높다.
- 요양보호사는 50대 이상이 7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혈압, 콜레스테를 드으이 위험을 증가시킴
- 수면장애, 심방세동의 위험성이 증가함
- 휴식시간이 부족하고 식습관의 변화 등으로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짐
- 뇌심혈관 질환은 연령이 증가할 수록 위험도가 커짐

10. 뇌심혈관 질환 및 직무스트레스 재해예방대책
* 직무스트레스요인
- 직무요구,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감정노동, 역할모호, 성희롱

* 직무스트레스 재해예방대책
- 업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 : 수급자가 무리한 요구나 반말을 하는 경우에는 규칙을 정하여 대응, 노동범위를 수급자에게 설명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을 보호해야 함, 요양보호사 업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직업에 대한 소명감을 느끼며 업무를 실시해야 함
- 과도한 직무요구에 대한 대책 : 신체적으로 힘이 들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는 직무를 기록해봄, 수급자의 무례한 요구를 무조건 응대하지 않되 동료들과 사례를 공유하고 객관적인 규칙을 마련해야 함.
- 관계 갈등 :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갈등이 발생한 원인과 갈등이 자주 일어나는 상황을 파악해야 함, 갈등 시 서로의 대응방식을 확인하고 대응방식 중 어떠한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판단하고 적용해야 함
- 성희롱 : 수급자가 성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피해를 줄 경우, 수급자에게 단호하게 싫은 의사를 표현해야 함, 동료나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상황을 조치하도록 해야 함, 기관은 적절한 대처방법을 매뉴얼화하고 이에 대한 교육 실시

(간병인 재해 사례 파일 첨부)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0800&bKey=B0045&prevPath=/npbs/r/a/104/selectMyBlog.web..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내 몸이 웃는 3분 스트레칭(장기요양 종사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
2025.10.21
장기요양 종사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준비한

"내 몸이 웃는 3분 스트레칭" 입니다!

본 영상은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작되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gOk-HhiwqQ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3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1. 계약기간
2. 계약목적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5. 계약의 해제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14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서비스 내용
①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머리감기기, 목욕도움, 이동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방문목욕 :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 또는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가정내에서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이용정원 및 대상자 모집
1. 기관의 서비스 이용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 모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참여를 통한 홍보활동
③ 홍보물,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한 홍보
④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상담, 지역주민의 추천 등

이용계약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만료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원하는 날짜 계약서에 명시한다.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대상자의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5. 대상자의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6. 대상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가산한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차량미이용으로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월한도액
1등급 1,456,400
2등급 1,294,600
3등급 1,240,700
4등급 1,142,400
5등급 980,80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lt; -- 방문요양
30분 14,120
1시간 21,690
1시간30분 29,080
2시간 36,720
2시간30분 41,730
3시간 46,130
3시간30분 50,190
4시간 53,94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목욕차량 이용 72,540
(차량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 65,410
(가정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시 40,840

*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 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초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2.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청 시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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