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1.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준수사항 : 이용계약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 할 권리가 있다.
-.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
가 있다.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손실,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
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6. 월이용료 : 본인부담율(일반15%, 감경9%, 감경6%, 의료6%, 기초0%)에 따라 이용료 납부
7. 계약해지
-. 기관의 운영규정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시는 계약기관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
다.
-.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3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 월 한도액 및 방문요양수가(2024년1월1일적용)
월 한도액 :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방문요양수가 : 30분이상 16,630원
60분이상 24,120원
90분이상 32,510원
120분이상 41,380원
150분이상 48,250원
180분이상 54,320원
210분이상 60,530원
240분이상 66,77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