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및 순위)
이용대상은 장기요양인정대상자(1~5등급) 및 일상생활수행능력(ADL&IADL)에 지장이 있는 65 세 이상의 어르신 및 64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대상자로서 이용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장기요양인정 대상자(1~5등급), 등급외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65세 이상)
③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한 자로서, 유관기관장의 이용을 의뢰 한 자
이용계약의 구비서류
유관기관의 이용의뢰나 대상자 또는 가족의 이용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용의뢰서 또는 이용신청서 1부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③ 장기요양인정서 1부(장기요양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④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장기요양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이용료 비용에 관한 사항
①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증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하며 대상자가 이의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방문요양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한도금액 내 역
1,456.400원(1등급)
1,294.600원(2등급)
1,240,700원(3등급)
1.142.400원(4등급)
980.800원(5등급)
551.800원(인지지원)
1.456.400원(1등급)×15% =218.460원
1,294.600원(2등급)×15%=194.190원 1.240.700원(3등급)×15% =186.105원
1.142.400원(4등급)×15% =171.360원
980.800원(5등급)×15% =147120원
551.800(인지지원)×15%=82.770원
(자세한 세부내용확인은 첨부파일 확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