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2.9점

한몸 노인복지센터

031-311-6002
D
평가등급 72.9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09:00~13:00)

지역

경기 시흥시

인력 현황

28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해선 시흥능곡역 3번 출구에서 232m

🅿️ 주차

지하주차장 B1,B2

공지사항 6

한몸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개요
2024.03.11
한몸 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개요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으로는 사무실 내 비치되어 상시 열람 가능
한몸노인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2024.02.22
재가방문요양
1~5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전화번호: 031-311-6002
Fax:031-311-6009
급여대상
2024.02.22
급여대상
1.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65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 중풍, 파킨슨 병, 뇌질환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어려운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 등급판정기준, 항목, 절차
2024.02.22
장기요양급여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요양등급 판정 항목

장기요양 등급 인정을 위한 점수산정 항목은 5개 분야의 52개 항목입니다.
세부적으로 신체기능 12개 항목, 인지기능 7개 항목, 행동변화 14개 항목, 간호처지 9개 항목, 재활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양등급 판정절차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1.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서 신청
2. 공단직원 방문조사
3. 장기요양인정 점수산정
4. 등급판정 위원회 심의판정
5. 1~5 등급 결정
6. 등급 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방문요양 이용절차
2024.02.22
한몸노인복지센터
전화 : 031-311-6002
Fax : 031-311-6009

방문요양 이용절차
1. 신청접수 -> 2. 사전방문 -> 사정회의 -> 서비스 계약체결 ->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수급자, 수급자의 가족)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등 대상자 관리기관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를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 방문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상담) 및 기록
(건강상태, 개인욕구,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 회의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수급자의 필요내용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급여제공계획 수립

4. 계약 체결
신청자(수급자, 수급자의 가족) 에게 급여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 수급권자이거나 의료 수급권자일 경우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급여제공 계획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를 선정하여 관리자와 같이 첫 방문 및 안내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건강상태 변화 체크,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 품질 개선
한몸노인복지센터 소개
2024.02.08
한몸 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1~5등급 방문요양 서비스 지원

노인학대 신고기관
노인학대 1577-1389 신고

장기요양등급 신청지원
노인성질환 상담
요양보호사 수시모집

상담문의 031)311-6002
Fax 031)311-6009

재가장기요양서비스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노인성 질환(치매,파킨슨,중풍)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등급 신청서를 접수하여 1등급~5등급의 등급을 받으시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신청자격
-거동이 불편하신 65세 이상 어르신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치매,중풍,파킨슨)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

방문요양등급 신청 절차
1.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문, 우편 등을 통해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의 의사소견서와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2. 인정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직원이 어르신집에
방문 신체기능, 인지기능을 조사

3. 등급 판정
- 어르신의 신체, 인지 상태를 고려해
심의기준에 맞는 등급을 부여

4. 장기요양보험 인정 결과 통보
-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를 통보
(1~5등급)

5.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 어르신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절차
1. 상담 및 신청문의,접수
-한몸노인복지센터에 전화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 031)311-6002
-토요일, 공휴일 : 010-4284-8945

2. 방문요양 서비스 사전조사
-관리책임자 또는 사회복지사가 가정에 직접 방문해
어르신의 신체활동 및 심신상태를 체크하여 욕구에
맞는 서비스 플랜을 설계합니다.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합니다.

4. 요양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활동, 정서지원, 인지지원, 이동 도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사후관리
어르신댁에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ㅐ
관리책임자 또는 사회복지사등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사례관리를 합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311-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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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몸 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