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복지용구 종류
1. 대여 제품
전동/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수동휠체어, 이동욕조, 배회감지기, 경사로
2. 판매 제품
욕창예방방석, 지팡이, 미끄럼방지용품, 경사로,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목욕의자, 간이변기, 이동변기,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욕창예방매트리스
3. 배송방법
사업소및 소독업체 차량, 택배로 배송한다.
수급자 직접 배송가능하다
4. 재고관리
- 사업소 별도의 공간에 진열 보관한다.
- 복지용구 담당자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적정량의 재고를 유지하여야한다.
- 복지용구의 신속한 보수를 위하여 보수용 부품 및 기자재의 재고를 확보해둔다.
- 사용중 복지용구가 고장이나 불편사항이 있을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부착한다.
5. 소독방법
-소독업체(가나의료기 복지용구 전문점)에 위탁 처리한다
6. A/S 및 유지보수는 7일-10일내에 가능한 처리한다
사업소에서 가능한 A/S는 즉시 처리한다 단, 제조사에 A/S를 신청한 경우 제조사의 일정에 따른다
제2조 복지용구제공방법
1. 판매제품
판매제품은 수급자에따라 6%,9%,15%의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전 해당지자체 신고후 승인받은 후에 제품을 제공한다.
2. 대여제품
대여제품은 판매방법과 동일하나 대여료의 월별 징수의 어려움등을 고려하여
1년,6개월단위로 수급자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징수한다.
제3조 계약의 이행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고령자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보호자 및 요양보호사 통보하고 제품제공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보호자 및 요양 보호사 요양시간에 가능한 방문)
2.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없는 수급자는 공단 실무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록하고 명시를 한다.
3.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시 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4.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 대여제품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입소시 회수/ 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
(욕창예방매트리스,욕창예방방석,수동휠체어,성인용보행기,지팡이등)
5.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시 즉시 통지해야한다.
6. 계약기간 : 대여제품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연장대여
설명하고 대여한다.
판매제품은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7. 계약목적 : 수급자의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 사용으로 상해와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8.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시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수급자의 요청시 요양보호사가 대리 서명한다)
9. 기관의 의무
대여제품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입소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요양시설에 입소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을시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 됨을 설명한다
(보장구:욕창예방매트리스,욕창예방방석,수동휠체어,성인용보행기,지팡이등)
10.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시
즉시 통지할 의무
* 보호자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 파손멸실에
원상회복 의무 및 그 비용을 부담함다
11.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연 이용한도: 내역1,600,000원
구 분 공단부담(%) 본인부담금(%) -100%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15%에 해당금액은 본인부담함
일반수급자 85% 15%
의료수급자
경감수급자 91%~94% 9%~6% -100%중 91%~94%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9%~6%%는 본인부담함
기초수급자 100% 0% -100%중 10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12. 대여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 변경된 금액을 반영하여 계약서 작성후 제공한다
13. 계약의 해제
-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시 즉시 통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