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소 대상
-치매 및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실시한 등급판정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중 시설 입소가 가능한 자 또는 관계기관에서 의뢰한 자(등급외자)를 입소대상자로 원칙으로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한 학대 피해 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대상자
2. 계약의 목적
-입소가 결정된 수급자의 심신의 안정과 건강회복 또는 유지와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본 기관에서 이용계획서에 의해 서비스하기 위함이다.
3. 계약기간
-본 기관에 입소 계약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고 수급자(보호자) 와의 협의 하에 재계약한다.
-단,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전(유효기간 이후는 아니됨)이라도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비급여항목)
1)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비급여 : 식사비(3,800원 * 3식 = 11,400원) / 간식(1,800원 * 1회 = 1,800원)
2)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5.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르신을 위한 재활계획·수립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르신을 위한 재활계획·수립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의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수급자의 월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해외 이주나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시설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에 걸렸거나 보균자일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폭력성 치매나 성격으로 인해 급여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수급자가 3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경우
-본 기관이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시에는 보호자 또는 수급자 본인이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