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조 (수급자 모집대상)
1. 65세 이상의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2.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기요양 급여수급자(1-5등급)
제 9 조 (이용일 및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은 계약내용에 의하며 특별한 경우 변경될수 있다. 수급자의 상황에 서비스를
하되 직원의 상황에 의하여 변경될 수도 있자
제 10조 ( 윤리도덕)
이용자 모집에 있어 장기요양 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윤리 도덕을 지킬것이며 다른 기관의 수급자를 회유하여 빼오는 일은 하지 않도록한다.
제 11 조 (이용자 모집홍보)
이용자 모집은 직원과 지인의 소개와 전단지 광고. 또는 장기요양 홈페이지를 통한 수급자 모집이 이루어진다.
제 3장 이용자 계약
제 12 조 (서비스 이용 계약)
계약은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와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인을 위하여 법적 대리인과도 계약할수 있다.
제 13 조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 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생활 안정 정서적 안정을 기하여 더욱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도록하며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므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드린다.
제 14 조 (계약기간과 서류)
서비스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본 계약기간으로 한다. 게야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이 가능하며 등급 갱신을 하였을 때 재 계약을 한다
계약시 구비 서류는 장기요양 등급 인정서. 표준장기게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 ( 월 이용료 및 기타 부담금)
① 서비스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는 이용 수가의 (15 %)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한다.
2.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비용을 청구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의료급여나 경감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 본인부담금의 60%또는 40%)를 본인이 부담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이 변경이 있을 시 빨리 그 사유와 내용을 관할 행정에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고지와 동의를 구하여 시행한다.
예외로 수급자와 직원의 갑작스런 급여요청과 변경이 있을시 센타의 허락을 받고 급여 제공 통보서 변경이후 급여를 제공한다.
제 16 조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등에 임한다. 이용자는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알려 주어야 하며 본인부담금 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서비스제공자는 질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보호자에게 수시로 수급자의 상태를 알려야 한다.
제 17 조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 이용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서비스이용자가 아래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2.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④ 병원에 장기입원으로 인하여 서비스 불이용이 10일 이상이 되면 자동계약이 종결된다.
제 18 조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와 안내)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 보험에서 책정하여 정해진수가로 정해진 시간대로 서비스를 한다. 표준장기요양 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서비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수급자나 보호자가 변경을 요구할 때 변경할수 있다. 또한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 되거나 급여수가가 병동된 경우 또한 재계약 하였을 경우 변경 될수 있다.
급여 비용이 변경 되었을 경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재계약 할 경우 재계약 계약서를 반드시 수급자 댁에 전달한다.
제 19 조 (서비스 내용과 비용)
1. 서비스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시행규칙에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장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구분 내용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2)「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8조의 2(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 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예를 들면 명절음식?제사음식을 준비하거나 김장하기 등)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농사일, 영업행위 등)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 그 밖에 급여 외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 및 예시(방문요양)
구분 종류 내용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세면 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구강 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및 정리정돈
식사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몸단장 ;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갈아 입히기;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머리 감기기;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및사용물품정리
목욕도움 ;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화장실이용하기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이동도움 ;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체위변경 ;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실행준비물품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
정서 지원
말벗, 격려 ;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외출 시 동행 ;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동행시 부축(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일상 업무 대행 ;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등
식사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사, 밥 짓기 국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쓰레기수거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2. 방문요양 등급별 급여 비용
1등급1.885.000
2등급1.690.000
3등급1.417.200
4등급1.306.200
5등급1.121.100
인지지원등급624.600
3.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 구분 금액
30분 이상 16.190 150분 이상 46.970
60분이상 23.480 180분 이상 52.880
90분 이상 31.650 210분 이상 58.930
120분 이상 40.280 240분 이상 65.000
1. 급여 수가는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산정됨
2. 서비스 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에 도착하여 태그에 폰을 찍고 종료하는 시간임
3. 수급자의 신체와 정신적 상태에 따라 수급자와 보호자의 요청으로 1일 2-3회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으나 두시간의 간격을 두고 해야함(180분)
4. 수급자의 신체와 정신적 상태에 따라 수급자와 보호자의 요청으로 2인이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 할 수는 있으나 120분에 한하여 할수 있음
4. 방문목욕 급여 비용
차량이용하지아니한1인 60분이상 37.000
차령이용하지 아니한60분 이상 제공 46.250
목욕은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같은 시간에 함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