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6점 잔여 40명

한빛실버파크요양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용몽로 96 (덕산읍)

043-535-8834
B
평가등급 83.6점
🛏️
정원 / 현원 9 / 49명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 (주간근무자) 09:00~18:00 / (야간근무자) 18:00~09:00

지역

충북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49명
18%

현재 40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자가차량 이용 시 - 서울방향서 오실 때 통영대전중부고속도로-평택제천고속도로 대소분기점-금왕꽃동네IC-금왕꽃동네IC 교차로 에서[진천,충북혁신도시] 방면으로 우측방향-진성로를 따라 5.20km이동-용몽교차로에서 [두 촌리,덕산] 방면으로 우측방향-382m 이동 후 용몽교차로에서 [덕산] 방면으로 우회전-용몽로 를 따라 648km 이동 후 도착 - 부산방향서 오실 때 경부고속도로-통영대전중부고속도로 남이분기점-진천IC-안골삼거리에서 [장호원,금왕] 방면으로 우측방향-덕금로를 따라 6.58km 이동-용몽교차로에서 [두촌리,덕산] 방면으로 우측 방향-300m 이동 후 용몽교차로에서 [덕산] 방면으로 좌회전-용몽로를 따라 648km 이동 후 도 착 * 대중교통 이용 시 -동서울종합터미널, 서울남부터미널 - 진천종합버스터미널

🅿️ 주차

- 장애인 주차구역 3대 - 일반 주차구역 15대 - 지정된 주차구역만 18대이며 버스가 들어와 주차하여도 공간이 넓습니다.

공지사항 10

원숭이 두창이란? 원숭이두창 예방법
2022.07.25
원숭이두창이란
원숭이두창(Monkeypox)은 원숭이두창바이러스(Monkeypox virus)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희귀질환으로, poxviridae과의 Orthopoxvirus속에 속합니다.
원숭이두창은 1958년 연구를 위해 사육된 원숭이들에서 수두와 비슷한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처음 발견되어 "원숭이두창" 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사례는 두창 퇴치에 노력을 기울이던 1970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처음 보고되었으며, 이후 가봉, 나이지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트디브아르, 콩고공화국, 카메룬 등 중·서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보고되며 풍토병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이후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여 미국 등 풍토병이 아닌 국가에서 이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유입가능성도 점차 증가하여 우리나라는 2022년 6월 8일 원숭이두창을 2급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방백신
국내 비축하고 있는 두창 백신은 생물테러 또는 국가의 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 사용할 목적으로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원숭이 두창 예방목적의 상용화된 백신은 없습니다.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사람, 감염된 동물(원숭이 및 설치류 등),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과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므로 다음을 주의합니다.

- 감염된(감염의 위험이 있는) 사람 또는 동물과의 직?간접적 접촉을 피합니다.
- 감염된 환자가 사용한 물품(린넨과 같은 침구류 등)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의심되는 사람, 동물 또는 물건과 접촉을 한 경우, 비누와 물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합니다.
- 원숭이두창이 발생하는 곳을 여행하는 경우, 바이러스를 보유할 수 있는 동물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원숭이두창 풍토병 국가: 베냉,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중공화국, 가봉, 가나, 코트디브아르,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콩고, 시에라리온
노인학대의 유형
2022.07.12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자료입니다
대면면회 조건 완화안내(2022.06.21~)
2022.07.12
대면면회 조건 완화 안내입니다.
2022.06.21 부터 별도 새로운 지침이 있을시 까지 적용됩니다.
<반입음식안내>
2022.07.12
올해는 더운 여름이 빠르게 시작되고 있어
반입 음식을 일부 제한합니다.
보호자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관이용안내서
2022.07.12
한빛실버파크요양원의 기관이용 안내서 입니다.
저희 시설이 궁금하신분들은 열람해주세요^^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
2022.07.11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자료입니다
노인인권보호에 관한 안내
2022.07.11
1. 개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특히,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고자 한다.

2.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포함한다.

3.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 시키는 행위
2)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노인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행위
- 집안에서 고의로 노인을 소외시키거나 상대하지 않는 행위
- 노인을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시키는 행위
- 노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노인이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받게 하는 행위
- 노인을 유아처럼 다루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
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허락없이 부양자가 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행위
- 노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대행권을 취득하는 행위
- 노인의 소득을 가로채는 행위
- 노인에게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
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
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7) 유기 : 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위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기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
- 노인에게 음식을 주지 않거나 끼니를 거르게 하는 행위
- 병원치료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처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두는 행위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행위

4. 시설생활 노인의 학대 예방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노인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
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
시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
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
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의 노인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강요해서는 안 된
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에게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을 하여
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환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
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학대 사례의 발견과 신고 (대응방법)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노인대표,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의 요구와 불만을 청취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증상
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학대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담당상
급자, 해당 관계공무원, 보건복지부 콜센터(전화129),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촉탁의, 기타 의료진은 학대가 확실한 경우 이를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
다.
-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심각한 상처, 생명
이 위급한 사례, 건강상태 등).
- 시설은 업무일지, 별도의 상담일지에 상담기록과 내용, 서비스를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2.07.05
2020년 1월 1일 기준 수가변동되어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2.07.05
2021년 1월 1일 기준 수가변동되어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2.07.05
2022년 1월 1일 기준 수가 변동되었습니다.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용몽로 96 (덕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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