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변경된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안내를 공지합니다
1. 본 기관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래와 같이 재가 노인복지 시설(방문요양) 사업을 수행한다
2. 서비스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장기요양 인정서에 명시된 서비스 인정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3. 서비스 이용 계약 목적은 본 기관과 대상자와의 상호협의의 계약을 통하여 기관의 전달사항과
대상자가 알 권리를 최대한 알려주어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에 있다
4. 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 수급자로부터는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한다.
기초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금으로 6%, 혹은 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 혹은 91%를 공단에 청구하며, 기관의 전달사항과 상호 협의의
계약을 통하여 청구한다
5.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재활운동에 관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장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기관종사자(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객관적 근거에 의한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가족은 기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 할 수 있다.
2. 기관 종사자(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발생 시 심의회의를 거쳐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한다.
8. 서비스제공자의 면책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수급자가 자연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가 요양서비스 시간 이외의 시간에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기타 이외의 사고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9. 계약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회 이상 본인부다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하였을 때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들어났을 때
-이용자가 기관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때
10. 2026년 1월 1일 기준 변경된 방문요양 급여비용과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아래와 같다
30분이상: 17,450원 60분이상 : 25,320원 90분 이상 : 34,120원 120분이상: 43,430원
150분이상 : 50,640원 180분이상 : 57,020원 210분이상: 63,530원 240분이상: 70,080원
11.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 2,512,900 2등급 : 2,331,200 3등급 : 1,528,200
4등급 : 1,409,700 5등급 : 1,208,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