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한사랑복지센터

02-448-5565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송파구

웹사이트

kals1004.or.kr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8%

총 인력: 1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이용시: 8호선 문정역 3, 4번출구 266m (도보2분) - 버스이용시 : 문정 로데오거리 입구하차 30번, 30-1번, 302번, 360번

🅿️ 주차

건물 지하주차장 2시간30분 무료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장기요양수가 및 본인부담기준안내(방문요양.방문목욕)
2026.01.07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붙임1)은
에 따른 것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1.07
한사랑복지센터를 이용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분들에게 항상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파일로 안내드립니다.
2025년 장기요양수가 및 본인 부담금 변경 안내 (요양)
2025.02.13
2025년 장기요양수가 및 본인 부담금 변경 안내 (요양)
2025년 장기요양수가 및 본인 부담금 변경 안내 (목욕)
2025.02.13
2025년 장기요양수가 및 본인 부담금 변경 안내 (목욕)
2024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 안내문
2024.08.26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참고 할 수 있는 안전 동영상 8종과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과 함께 숙지하시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 동영상
1.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폭염피해 예방 및 대처
2. 폭염대비 안전수칙
3. 호우 및 태풍 시 안전수칙
4.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태풍피해 예방 및 대처
5. 태풍이 왔을 때 대처방법(어르신 대상)
6. 산사태 예방 및 행동요령
7. 식중독 예방과 대처방법
한사랑복지센터 2023년 평가 결과
2024.07.09
한사랑복지센터 2023년 평가 결과
2024년 장기요양수가 및 본인 부담금 변경 안내 (목욕)
2024.04.23
2024년 장기요양수가 및 본인 부담금 변경 안내 (목욕)
2024년 장기요양수가 및 본인 부담금 변경 안내 (요양)
2024.04.23
2024년 장기요양수가 및 본인 부담금 변경 안내 (요양)
* 한사랑복지센터 2024년 (짝수년생)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일정 *
2023.01.25
참사랑요양보호사 교육원 전화: 02-422-7988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423 303호

2024년 5월11일~11월30일 매주 토요일교육 (가능한 일정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육대상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모든 요양보호사 (가족요양 포함)

*교육주기 : 2년 마다 8시간

*교육면제대상 : - 최초 자격증 이수 후 2년 미만자

- 보수교육 시범운영 기간 수료자

*합격한지 2년이 경과한 연도 말일(12.31.)까지 면제

- 2022년 합격자 -> 23년, 24년 면제 -> 25년도 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3년 합격자 -> 24년, 25년 면제 -> 26년도 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4년 합격자 -> 25년, 26년 면제 -> 27년도 부터 보수교육 대상





*교육비 : 대면교육 (8시간) = 36,000원

온라인+대면교육 (4시간+4시간) = 30,000원 (온라인 12,000원 + 대면 18,000원)

?*대면교육 (8시간) : 1일 1회, 교육기관에서 직접 방문하여 이수

?*온라인교육 (4시간) : 1인 최대 4시간 + 대면교육 (4시간)

단, 온라인 교육을 먼저 들으신 후 대면교육 (60일 이내)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수 교육을 이수 하시면 공단에서 센터를 통해 교육이수비가 지급되며

교육이수비는 2년에 1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면교육이수자 : 95,000원

*온라인+대면교육이수자 : 47,500원



예를들어 5월에 보수교육 이수하신 분은

6월에 이수결과 보고 (교육기관에서 공단으로) 후

7월에 센터에서 공단에 신청을 하고

8월에 공단에서 지급되어 센터에서 비용을 전달해드립니다.
2022년 장기요양수가 및 본인 부담금 변경 안내
2022.03.07
[ 2022년 장기요양수가 및 본인 부담금 변경 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년 324호(2021.12.27)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2년 1월 1일자로 평균 4.62%변경됨에 따라 등급별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납부금액을 첨부 문서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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