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서비스 내용
1)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2)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
3)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4)정서지원 서비스
5)상담 및 교육지원 서비스
6)직원 교육
7)장기요양 인정 신청, 갱신신청,등급 변경 신청, 급여 종류의 변경 신청등의 대리인
8)지역 사회내 관련 기관 과의 연계 활동으로 지역 사회 복지 향상에 노력한다.
3.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단, 대상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 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 기간으로 한다.
3)서비스 이용과 비용의부담은 다음과 같다.
센터는 수급자에게 본인 부담금 이외의 추가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이용료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가. 2024년 장기 요양 수가(월 이용 한도)원
1등급;2,069,900원. 2등급;1,869,600원. 3등급;1,455,800원. 4등급;1,341,800원. 5등급;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643,700
나 . 월 이용료(본인 부담금)
일반 대상자; 월 이용료의 15%
경감 대상자;월 이용료의 6%, 9%
기초 생활 수급권자; 0%
단,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100% 부담.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30%의 할증료를 청구 할수 있다.
다.이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5일까지 납부 하도록 한다.
라. 이용료는 통장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가 계좌 입금을 못할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 하며 받은 즉시 입금 시킨후 영수증을 발부한다.
4.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해지 요건이 발생한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5.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등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가.수급자의 등급 변경
나.장기 요양 급여 비용의 수가 변경
다.수급자 건강보험 자격 변경 등으로 감경 대상이 되었을 경우
라.비용에 대한 변경등 주요 내용 변경시에는 변경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다.
6.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가.표준 약관에 따라 장기 요양 서비스 일체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수급자에 대한 건강,식사, 생활 상담,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 할수 있는 권리
다. 수급자의 급여 계획에 관한 알 권리
라.서비스해지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 할수 있는 권리
마.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계약 및 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2)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 병적 상태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나.월 이용 부담(본인 부담금)에 관한 의무
다.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