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장기요양 1등급 1,672,700
장기요양 2등급 1,486,800
장기요양 3등급 1,350,800
장기요양 4등급 1,244,900
장기요양 5등급 1,068,500
< 본인부담금 내역 >
기초수급자 0% 부담
60%감경자 6% 부담
40%감경자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첨부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방문요양 >
30분 이상 15,430
60분 이상 22,380
90분 이상 30,170
120분 이상 38,390
150분 이상 44,770
180분 이상 50,400
210분 이상 56,170
240분 이상 61,950
< 방문목욕 >
목욕차량을 이용(차량 내 목욕) 78,580
목욕차량을 이용(가정 내 목욕제공) 70,850
목욕차량을 미이용(가정내 목욕제공) 44,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