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 6조 (이용대상 및 정원)
한세기노인복지센터 이용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거 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자중 노인성질환이 있는 장기요양 듭급을 받은 대상자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
가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④ 방문요양(목욕)의 경우 이용정원은 정하지 않았지만 서비스 제공 인력확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관련법에 따른다.
제 7조 (이용자 모집방법 )
①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대중매체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 통하여 모집한다.
제 8조 (이용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 9조 (구비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 1부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계약 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11조(계약 목적) 한세기노인복지센터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재가센터와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센터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12조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그밖의 비용 비용부담 )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2023년도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③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1.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금
가-1
30분 이상
16,190
2,429
가-2
60분 이상
23,480
3,522
가-3
90분 이상
31,650
4,748
가-4
120분 이상
40,280
6,042
가-5
150분 이상
46,970
7,046
가-6
180분 이상
52,880
7,932
가-7
210분 이상
58,930
8,840
가-8
240분 이상
65,000
9,750
제13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7. 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요양보호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장기 입원을 하였을 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