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B등급 82.9점

한세기노인복지센터

경기도 구리시 벌말로129번길 92 3층301호 (토평동)

031-555-0045
B
평가등급 82.9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구리시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안내♣ 버스 9, 9-1, 51, 92, 95, 96, 201, 2, 5, 6 ,7-1,8 밀알마트(구, 밀알교회) 에서 하차, 럭키아파트정문앞(토평중학교 옆) 메인프라자 3층

🅿️ 주차

♣ 지하주차장 이용 ♣

공지사항 1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15
○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 6조 (이용대상 및 정원)
한세기노인복지센터 이용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거 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자중 노인성질환이 있는 장기요양 듭급을 받은 대상자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
가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④ 방문요양(목욕)의 경우 이용정원은 정하지 않았지만 서비스 제공 인력확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관련법에 따른다.
제 7조 (이용자 모집방법 )
①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대중매체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 통하여 모집한다.
제 8조 (이용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 9조 (구비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 1부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계약 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11조(계약 목적) 한세기노인복지센터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재가센터와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센터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12조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그밖의 비용 비용부담 )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2023년도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③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1.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금
가-1
30분 이상
16,190
2,429
가-2
60분 이상
23,480
3,522
가-3
90분 이상
31,650
4,748
가-4
120분 이상
40,280
6,042
가-5
150분 이상
46,970
7,046
가-6
180분 이상
52,880
7,932
가-7
210분 이상
58,930
8,840
가-8
240분 이상
65,000
9,750

제13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7. 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요양보호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장기 입원을 하였을 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23년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2023.02.15
23년도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입니다.
첨부
22년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2022.03.04
22년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이용자 모집방법등에 관한사항
2021.10.28
이용자 모집 방법등
관련 사항 입니다.
12월 직원회의 안내
2019.12.26
어르신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주시는 한세기요양보호사선생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수고하여 주신 요양보호사선생님들과 송년모임를 갖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모임시간과 장소 : 2019년 12월 27일 5시 30분 한세기노인복지센터
11월 직원회의 안내
2019.11.28
어르신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주시는 한세기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선생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11월 29일 오후 5시에 있사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9월 직원회의 안내
2019.09.23
어르신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주시는 한세기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선생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9월 직원회의가 9월27일 오후 5시에 있사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019년 근로자 건강검진 받으신 분들께서는 결과지를 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월 직원회의 안내
2019.08.26
어르신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주시는 한세기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선생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8월 직원회의가 8월30일 오후 5시에 있사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019년 근로자 건강검진 받으신 분들께서는 결과지를 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월 직원회의 안내
2019.07.25
어르신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주시는 한세기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선생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7월 직원회의가 7월31일 오후 5시 있사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019년 근로자 건강검진 받으신 분들께서는 결과지를 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월 직원회의 안내
2019.05.28
어르신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주시는 한세기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5월 31일 오후 5시 직원회의가 있사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019년 근로자 건강검진 받으신 분들께서는 결과지를 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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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벌말로129번길 92 3층301호 (토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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