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7명

한세주야간보호센터

031-456-6077
🛏️
정원 / 현원 10 / 57명
📅
설립연도 2024년
💰
월 비용 248,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토 : 08:00 ~ 18:00, 설날/추석 당일 만 휴무

지역

경기 군포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57명
18%

현재 4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9%
5
요양보호사 1급
45%
1
사무원
9%
1
시설장
9%
1
간호조무사
9%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27

게이트볼

운동보조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고리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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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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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셈뺄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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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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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완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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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뮤직테라피

기타

대상: 57(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미술테라피피

기타

대상: 57(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미용봉사

기타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57(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수요예배

기타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시지각능력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어린이 자원봉사

기타

대상: 57(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언어와 단기기억력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오감테라피

기타

대상: 57(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오자미풍선치기

운동보조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원형타겟

운동보조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이야기나라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재활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지남력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탁구공옮기기

운동보조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투호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필사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하모니카연주

기타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7,2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10,8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버스이용시 당정초등학교 앞에서 하차, 센터가 바로 앞에 있음 1) 일반버스 8-2, 87, 15-2, 22 2) 직행버스 3100, 3500 3) 마을버스 5, 10 2. 전철이용시 1호선 당정역에서 하차 1) 1번 출구로 나온 후 한세대학교 방향으로 약 10분 거리 2) 1번 출구에서 10번 마을버스 승차, 당정마을 입구4거리 또는 당정초등학교 앞 정류장 하차 요양시설 바로 앞에 있음 3. 승용차 이용시 한세대학교 정문에서 의왕시청 방향으로 100m 직진 당정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부근 파리바게트, 커피인더스트리 건물 4층

🅿️ 주차

지하 1층 주차장 이용(주차 공간 20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4

치매 돌봄 10계명
2024.04.04
치매 돌봄 10계명
1. 치매환자가 존중받아야 할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상실된 기능보다는 남아 있는 기능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3. 작은 변화도 느낄 수 있고 감사해야 합니다.
4. 신체 건강은 환자가 아니라 주변에서 적극 관리해야 합니다.
5.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를 돌봐야 합니다.
6. 불의의 사고를 항상 대비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7. 치매관련 다양한 자원을 적극 활용합니다.
8. 치매에 대한 지식을 꾸준히 쌓아가야 합니다.
9. 치매는 팀으로 돌봐야 합니다.
10.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자신의 건강도 잘 챙겨야 합니다.
자료 출처 : 중앙치매센터 홈폐이지
(http://www.nid.or.kr/info/guide_list1.aspx?gubun=0101)
노인인권보호 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2024.04.04
노인인권보호 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0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 (계약기간)
본 기관의 이용 급여제공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단,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내에서 계약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계약의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10조(계약방법)
기관의 이용계약은 기관에 비치된 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참조)를 수급자(이용자)와 기관의 대표자(시설장)가 체결하여야 한다. 단, 수급자(이용자)가 의사무능력자일 경우에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고시에서 정한 재가급여제공 수가로 하며, 월 이용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이하 표준약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기초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매년 발행하는 노인복지사업 안내9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또는 보장시설 수급비 범위 이외의 비용은 수납할 수 없다.

제12조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안전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계약 당사자에게 재가급여제공서비스에 따른 비용 청구
5. 이용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요구
②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요양보호사에게 규정 이외의 과도한 서비스 요구 금지의무
5. 기타 장기요양에 관한 규칙 이행 의무
③ 이용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이용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이용자에 대한 요양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서비스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
5. 이용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론 평등과 존경을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이용자는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이용자는 급여서비스를 제공받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이용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이용자에 대한 요양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이용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3조 (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하에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관은 급여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급여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② 급여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센터의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급여대상자 또는 가족이 담당요양보호사에게 폭력과 성희롱을 하였을 때
⑦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이용자의 보증금 등 비용부담액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한세주야간보호센터 입소 상담
2024.04.04
센터 입소상담 이외에 장기요양제도 안내 및 등급신청 등
전반에 걸쳐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입소상담 연락처(031-456-6077, 010-2862-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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