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6점

한솔노인복지센터

053-355-5155
A
평가등급 92.6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남구

웹사이트

.

인력 현황

79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1%
4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8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대명역 2번 출구 버스: 306, 518, 564, 600, 623, 649, 651, 서구1-1

🅿️ 주차

센터 앞 주차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31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일상돌봄서비스안내
2025.07.26
○ 보건복지부는돌봄 사각지대에 있던청년과 중장년의복지수요에 대응하고자,‘23.8월부터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도입,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일상생활에돌봄이 필요한청년및중장년(19~64세)과가족돌봄청년(13~39세)에게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 (주요 사업대상)질병·부상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고독사위험 중장년,고립은둔청년,자립준비청년,가족돌봄청년 등-기본서비스(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특화서비스(식사영양관리,심리지원,소셜다이닝등)로 구성되며,
-대상자는필요에 맞게서비스를 선택(기본+특화 최대2개)하고,이용권(바우처)을발급받아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일상돌봄 서비스 이용자 안내서)참고
○이미 장기요양보험을 통해방문요양 등 돌봄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식사영양관리,심리지원 등일상돌봄 특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특히,장기요양 수급자 뿐만 아니라가족인 요양보호사제도를 이용 중인청년도일상돌봄특화서비스를 이용하여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비스 유형 및 가격,본인부담 등 세부적인 사항은’25년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인식조사
2025.07.26
□주관: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
□목적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참여기관 종사자들의 선임요양보호사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선임요양보호사의 적정 역할 및 제도 적용 여부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함
□개요
?조사기간: 2025. 7. 7.(월) ~ 9. 5.(금)…조사일정 변동가능
?조사방법
- 2024년12월 기준35인 이상, 76인 미만 주야간보호기관은1,073개소, 5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은24,696개소를 모집단으로 정의.
-모집단 중 조사대상기관은 실험군120개소(시범사업 참여기관)와 대조군120개소(시범사업 미참여기관)로 하여 대조군은 기관규모,설립유형,지역,급여유형이 실험군과 일치하는 기관으로 층화 비례추출.
-조사기관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전화, URL(조사기관 대표번호로 발신), E-mail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설문조사 실시
?조사수행기관:글로벌알앤씨㈜(대표번호02-3456-1881)
?조사내용:선임요양보호사의 역할 수행 여부,적정 업무 범위,필요성,업무강도의 변화,업무 만족도,역할 중복 여부 등
?기타:조사한 자료는 정책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또한,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개인정보 또한 철저히 보호됨
7/26~7/27일 데이터센터 전기공사로 인해 홈페이지 중단
2025.07.26
보다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시스템 점검을 진행합니다.점검 중 홈페이지가 중단 또는 순단되오니아래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드린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일시: 2025.7.26.(토) 08:30 ~ 7.27.(일) 21:30- 점검내용(사유): 데이터센터 전기 공사 및 시스템 성능 점검
?*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체 서비스 이용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등 3종 서식* 관련: (발급)정부24홈페이지, (조회)정부24모바일앱,The건강보험앱*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장기요양 민원상담 업무: 공단 지사(운영센터)로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 찾기 바로가기http://www.nhis.or.kr/nhis/about/retrieveBranchList.do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관한 사항
2025.01.08
이용자(갑),제공자(을),보호자(병)은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요양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계약 파기가 없을 경우 장기요양등급 갱신시 자동으로 연장한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 또는 일정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구분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시간(1)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시 분 ~ 시 분
이용시간(2)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시 분 ~ 시 분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센터의 근무일정표를 참고한다.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비고
이용시간1 "※이용시간2는 1일
2회 이용할 경우
기재함"
이용시간2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심야와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 또는 근무일정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또는 익월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조속히 별지 제3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 농협 301-0273-3781-71(예금주:한솔노인복지센터)으로 익월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단 갑 또는 병이 인정서 범위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으로 자동 연장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 ‘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 ‘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
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과 ‘병’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을’ 대 표 이 기 영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수급자 : (서명 또는 인)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관계 :

[별표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3.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150분 이상 49,160
60분 이상 24,580 180분 이상 55,350
90분 이상 33,120 210분 이상 61,670
120분이상 42,160 240분 이상 68,03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 6%,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별지 5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본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에 따른 관련법령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 : 성명,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메일, 예금 계좌, 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에 기재된 기본정보, 장애정보,가구정보, 서비스 제공이력, 기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련 본인 확인절차 및 욕구조사에 활용
○ 본인부담금 납부?환급 업무에 활용
○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장기요양급여계획을 위한 조사)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개인정보는 장기요양 사업기간 동안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보유 및 이용됩니다.
○ 장기요양 급여계약 및 이용내역에 관한 정보는 5년간 보유하며 이외의 정보는 계약해지 시 6일이내 파기한다.(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보유)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상기 내용은 장기요양관련 업무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중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별도 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본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계약 및 본인 확인절차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본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이용을 위한 활용
- 본인부담금 납부?환급, 장기요양계획,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고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한솔노인복지센터 귀하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2024.10.31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서비스 개요: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질병 등 응급상황*발생 시119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 (화재감지)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119에 곧바로 신고* (응급 호출)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119신고 가능* (활동량 감지)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심박·호흡 등을 측정해,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1.신청 대상:노인가구(독거,노인2인가구,조손가구),장애인 가구 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장기요양 등급자도 서비스 이용 가능2.신청 방법: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전화 신청 시 추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작성 필요
3.설치 기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안내
2024.10.3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에서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2차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본 사업은수급자가 자가(自家)에서 계속 안전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지원하고자 합니다.○(사업기간)’24년7월~’24년12월○(사업대상)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제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임대주택 거주자,시설급여 수급자*일시적으로 신청자 급증시1~3등급 우선 적용 등 순차적 지원 예정○(지원내용)1인당 생애100만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 시공 지원※서비스 비용 한도100만원 초과액 및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은100%자부담○(서비스 이용절차)
신청·접수(수급자)→주거환경 확인(공단)→대상자 통보(공단)→시공업체선정?계약(수급자)→서비스 품목 시공 및 비용청구(시공업체)→심사·지급(공단)

서비스 품목…18종
(낙상예방)문턱 제거,미끄럼방지 타일,실내 바닥마감(단순 장판X),안전의자, 조명(센서등,일반등,리모컨,스위치),도어체크,비디오폰,스위치·콘센트 위치
(화재예방)화재감지기,가스자동차단기
(위생)세면대,수전,샤워기 거치대,양변기
(편의)문손잡이 교체,문 교체

◈신청문의: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독려
2024.10.31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안내○목적: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관련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교육시작일)2024.4.1.∼계속-(교육대상)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출생연도 기준(2024년 짝수년도 출생자는 교육대상)-(교육주기)매2년마다8시간 이상-(교육방법)대면교육(8시간)또는 온라인(4시간)十대면(4시간)※온라인+대면 교육 병행 시 온라인 교육(4시간)먼저 수강 후 대면교육(4시간)을받아야 함.-(교육비용)대면36,000원,온라인十대면30,000원…본인부담-(교육과정)①요양보호와 인권,②노화와 건강증진,③요양보호와 생활지원,④상황별요양보호기술4개 필수영역-(교육실시기관)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공단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경로)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유선예약 후 교육 실시※요양보호사 대면보수교육 실시기관은2024.3.29.이후 확인가능※요양보호사 온라인보수교육 실시기관은2024.4.15.이후 확인가능○ 문의처: 1577-1000
연명의료결정제도건
2024.10.31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18.2.4. 시행되었습니다.
* 치료의 효과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 하는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절차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 → 상담을 통해 6가지 관련사항 숙지 후 안내에 따라 작성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효력 발생

공단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담당 사업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 또는 공단 보험급여팀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건
2024.06.13
<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관련 주요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
가. 보수교육 대상 등 …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24년도 교육 대상자: 출생년도가 짝수인 요양보호사 … 홀수연도는 `25년 교육 대상

- 면제자: 자격시험 합격한 지 2년 이내 인자(합격증빙자료 장기요양기관 보관)
※`22년 합격자: `24년 면제, `23년 합격자:`24, `25년 면제, `24년 합격자:`25, `26년 면제

나. ’24년 보수교육 이수자 방문형(방문요양, 목욕) 재가기관 비용 청구
이수월 다다음달(4월 이수자→ 6월 비용청구)
※(반려대상) 5월 이수자 → 6월 청구 시 청구반려, 7월 청구가능

다. 보수교육 근무시간 인정 여부: 고시 세부사항 제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 붙임참조

라. ’23년 시범운영 보수교육 이수자의 방문형(방문요양, 목욕) 재가기관 비용청구 … 하반기 문서 안내예정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주요사항을 안내하오니,
장기요양기관 기관장님께서는 꼭! 숙지하셔서 관리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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