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자>>
【수급자】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치매나 중풍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써 관계법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급자 구비서류】
수급자 또는 대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류를 구비 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1부
②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사본 1부
<<이용계약>>
【이용계약】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분명할 때 가족, 친인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며,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목욕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전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계약이 가능하다.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1) 이용정원은 장기요양보험법상의 따로 규정된 정원이 없으나, 본 기관의 시설규모,
인력기준, 예산편성에 따라 기관장의 권한으로 정한다.
2) 수급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① 전화상담 또는 내방상담과 기관 자체의 홍보를 통하여 모집한다.
②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자원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③ 기관 홈페이지 또는 Longtermcare.co.kr을 이용하거나 전단지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관공서에 비치한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기간】
1) 원활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둔다.
① 본 센터와 수급자 및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③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④ 서비스 계약기간의 종료 후에는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해지】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수급자나 대리인의 동의 없이 배치된 요양보호사를 기관에서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④ 수급자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된 경우
⑤ 수급자가 본 기관의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⑥ 일시, 또는 장기적인 병원 입원, 요양시설 입소 등의 경우
⑦ 장기요양보허머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용료 비용 및 기타비용 부담액】
본 기관의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등급별 한도액, 시간대별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첨부파일 참조)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0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익월 2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6)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이용료 비용의 변경 방법 및 절차】
1.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2. 비용의 변경 방법 및 절차는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변경된 별표1을 최초 월 분 납입기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