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자(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하신 분은 행정처리 절차에 도움을 드립니다.
[계약목적 및 내용]
- 센터와 이용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여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 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갱신 및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똑같이 제공한다.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이용기간을 연장한다.
[이용절차]
- 이용상담(전화 및 내방, 방문상담)
- 서비스 계약 체결
- 초기욕구평가
- 서비스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