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6.2점

한영요양센터

061-278-3512
C
평가등급 76.2점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310,000원

기본 정보

지역

전남 목포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50%
1
조리원
13%
1
시설장
13%
1
촉탁의사
13%
1
간호조무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5

신체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어버이날 행사, 생신잔치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여가활동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실내외

인지기능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지역행사 참여 및 쇼핑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목포역 이용시 택시 : 약 15 ~ 20분 소요 시내버스 : 약 30분 소요 (좌석 : 200번, 일반 : 101번) 고속버스(목포시외버스터미널) 이용시 택시 : 약 5 분 소요 시내버스 : 약 10분 소요 (좌석 : 200번, 일반 : 101번)

🅿️ 주차

건물옆 차량 4대 건물 앞 차량 2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직원 인권 보호
2025.08.14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 간 상호 존중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주세요.
? 폭언 및 폭행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존중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 성희롱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외모나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직원과 수급자는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우리 기관은 직원과 수급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
2025.01.11
2025년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1.1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대상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중에 시설이용 대상자.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 부터 인증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계약해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장기요양 갱신시 재계약을 실행한다.

3. 계약목적 및 서비스의 내용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통하여 어르신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지원 (세면, 위생, 목욕 등) 
  2) 기능회복운동 (신체, 인지프로그램, 신체기능훈련등)
3) 시설환경관리 (정돈, 세탁 등)
4) 정서지원 (치매관리, 의사소통 등)
5) 간호서비스 (바이탈관리, 욕창, 투약관리 등)?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매월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은 말일정산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고지하며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입금하도록 한다.

    -일반(20%)
    -감경(12%, 8%)
    -비급여:1일 식대(2500*3=7500원)
    -입원 및 외박 시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50%가 발생한다. 

③기타비용 및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를 만나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징기요양급여 표준 약관 (계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체결한다.
③ 시설 입소전 입소건강검진을 실시한다. 

6.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② 복용약 처방전

7. 계약의 해지

-입소자 사망 시 자동 해지된다.
-장기요양급여 표준 약관 (계약서) 에 따라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 시 해지할 수 있다.
-입소자의 주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을 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2025년 비급여항목
2025.01.11
감염취약시설 대응체계 개편사항(2024.1~)
2024.01.03
감염취약시설 대응체계 개편사항(2024.1~)


※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2023.12.1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14-1판(‘24.1.1.)


□ 코로나19 위기단계 : 현행 유지

○ 확진자 증가 추세 전환 및 겨울철 호흡기 감염 동시 유행 고려, 안정화시기까지 ‘경계’ 유지(중수본-방대본 합동대응)
- 다만,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하여 일부 대응체계 합리적 개편

□ 방역 조치 : 현행 유지

ㅇ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內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당분간 유지
*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14-1판, 3쪽

ㅇ 확진자는 5일 격리 권고 유지,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 격리 권고 유지
*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14-1판, 9쪽

□ 선제 검사

ㅇ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 : 현행 유지
-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는 유지
* 선제검사 방식 : ‘사례정의’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참고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확인진단: 검체(비인두도말, 구인두도말, 가래 등)에서 특이유전자 검출
○ 추정진단: 검체(비인두도말, 구인두도말, 가래 등)에서 특이항원 검출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14-1판, 3쪽 및 8쪽
- PCR 무료검사 대상 : 의료기관에서 검사(‘24.1.1~)

◆ PCR 무료 검사 대상(별도 공지시 까지)

의료기관
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

②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 및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
* △응급실?중환자실,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 검사 시, 진료비 등 비용 발생 가능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14-1판, 8쪽

ㅇ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 현행 유지

□ 감염 관리 : 현행 유지

ㅇ 대면면회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 허용(유지), 입소자 건강 보호를 위해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 면회 예약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1인실·야외 등 별도 공간 면회, 면회실 환기 및 마스크 착용 등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 허용

ㅇ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외박 및 외부프로그램 허용


1단계(위기단계 심각→경계 하향)
2단계(감염병 2급→4급)
외출·외박
·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허용
* (입소자 외출·외박) 3·4차 접종 후 90일 미경과자, 90일 이내 확진자, 동절기 추가접종자
· 복귀전 RAT로 음성 확인
· 접종력에 관계없이 허용
· 복귀전 RAT로 음성 확인 유지(단, 당일 외출·복귀는 증상 있을시에만 RAT)
외부프로그램
·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허용
* (외부프로그램 강사) 3차 이상 접종 완료자, 2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 이력이 있는 자
· 유증상인 경우에만 RAT 권고
· 접종력에 관계없이 허용
· 유증상인 경우 RAT 권고
2024년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산정방법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
2024.01.0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대상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중에 시설이용 대상자.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 부터 인증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계약해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장기요양 갱신시 재계약을 실행한다.

3. 계약목적 및 서비스의 내용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통하여 어르신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지원 (세면, 위생, 목욕 등) 
  2) 기능회복운동 (신체, 인지프로그램, 신체기능훈련등)
3) 시설환경관리 (정돈, 세탁 등)
4) 정서지원 (치매관리, 의사소통 등)
5) 간호서비스 (바이탈관리, 욕창, 투약관리 등)?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매월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은 말일정산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고지하며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입금하도록 한다.

    -일반(20%)
    -감경(12%, 8%)
    -비급여:1일 식대(2500*3=7500원)
    -입원 및 외박 시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50%가 발생한다. 

③기타비용 및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를 만나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징기요양급여 표준 약관 (계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체결한다.
③ 시설 입소전 입소건강검진을 실시한다. 

6.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② 복용약 처방전

7. 계약의 해지

-입소자 사망 시 자동 해지된다.
-장기요양급여 표준 약관 (계약서) 에 따라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 시 해지할 수 있다.
-입소자의 주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을 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
2023.10.18
44조(시설급여 비용) ① 노인요양시설의 1일당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다. 이때, 각호의 입소자 2.3명당 1명이라 함은 입소자 수를 2.3으로 나누어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 값을 의미한다. 다만, 계산한 결과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1.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치한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경우
img123161155

2.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치한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경우
img123160867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급여비용이 지급된 이후에는 기적용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급여비용을 변경하여 재산정하지 못한다.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1일당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img123161157

③ 시설급여 비용은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비용 등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영요양센터 CCTV 내부관리계획
2023.07.0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한영요양센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한영요양센터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한영요양센터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최순덕(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최순덕
다. 모니터링(담당)자: 최순덕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한영요양센터 CCTV는 총 9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프로그램실 1대, 침실 3대(4개 침실 각 1대)
2. 공용공간 3대(현관 1대, 주 출입구 및 부출입구 방향 복도 각 1대)
3. 외부공간 1대(계단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현관 및 계시판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한영요양센터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CCTV하드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급여계약
2022.01.19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올립니다.
한영요양센터 이용안내서
2021.12.27
저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한영요양센터에서는 치매, 뇌졸증 등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과 그 가족분들을 위한 요양시설로 전문인력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보살핌으로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베풀며 살겠습니다”라는 원훈을 따라 어르신들에게 늘 가족같은 마음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요양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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