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동안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또한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종료한다.
2.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
이며, 어르신들에게는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이용보증금:
이용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4. 비용부담액:
본 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 85%(일반)
- 60%/40%(경감대상)
- 100%(기초수급자)
식사재료비
- 일반식: 3,000원*2식*20일(120.000원)
간 식
- 500원*1회*20일(10,000원)
제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센터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급여제공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센터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센터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이용보호자의 의무
① 이용자 질병과 투약에 관해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표준약관에 따른 관한 권리
③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할 수 있는 권리
④ 생활시설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이용자가 청결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권리
⑨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권리
5.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이에 응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통보의무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무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해 책임질 의무
제3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센터 내에서 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