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잔여 32명

한우리주야간보호센터

032-668-9254
C
평가등급 C (양호)
🛏️
정원 / 현원 10 / 42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477,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08:00~19:00), 일요일 휴무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42명
24%

현재 3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9
요양보호사 1급
56%
1
사무원
6%
1
시설장
6%
2
간호조무사
13%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6

맞춤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4회(4시간), 장소: 한우리주야간보호센터

미술, 한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한우리주야간보호센터

신체기능 향상 프로그램

음악활동

대상: 42(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한우리주야간보호센터

신체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외부공연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한우리주야간보호센터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한우리주야간보호센터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23,2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23,2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7호선 춘의역 2번출구 약 500m (도보 약 6분) 버 스: 춘의 테크노파크단지 정류장 (8, 11, 12, 50, 71, 70-2, 75, 606, 661) 자가용: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70 3층

🅿️ 주차

지상주차 가능 지하2층 주차 가능

공지사항 6

부천시의장상 수여
2025.12.03
부천시의장상을 센터 선생님들이 받으셨습니다.
어르신 한분 한분 소중한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26년 10월 프로그램
2025.05.29
매일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 신체 활동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2월 프로그램
2025.02.07
신체, 인지 프로그램
2월식단표
2025.02.07
전문업체와 계약하고 어르신들에게 영양에 맞춰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사항
2020.05.21
제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동안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또한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종료한다.

2.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
이며, 어르신들에게는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이용보증금:
이용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4. 비용부담액:
본 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 85%(일반)
- 60%/40%(경감대상)
- 100%(기초수급자)

식사재료비
- 일반식: 3,000원*2식*20일(120.000원)

간 식
- 500원*1회*20일(10,000원)


제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센터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급여제공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센터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센터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이용보호자의 의무
① 이용자 질병과 투약에 관해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표준약관에 따른 관한 권리
③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할 수 있는 권리
④ 생활시설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이용자가 청결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권리
⑨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권리

5.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이에 응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통보의무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무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해 책임질 의무

제3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센터 내에서 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한우리 주야간보호센터-월별일정표
2020.05.21
주간 프로그램표를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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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68-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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