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계약기간) 입소계약서 제5조, 제15조에 의한 사항으로의 계약해제가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서비스를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④입소비용
1. 시설 입소비용은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노인장기요양관계 법령 등에 의하 고, 비 급여비용(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2. 시설 비급여
식사 재료비 : 시설운영위원회의 정함에 따른다. 1식 2,500원 간식2회이상제공 1,500원
⑤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시설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2. 병원이용에 다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계약해제
1. 시설의 계약해제
1) 입소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2) 입소 생활비 또는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입소 생활비 또는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으며 시설과 이용자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시설에서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6)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7)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입소자의 계약해제
1)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갖고 시설 에 통보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 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2) 입소자는 전항의 계약 해제 일까지 거실을 시설에 명도 하여야 한다.
3) 입소자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해제할 때는 시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날부터 가산하여 15일째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시설표준서비스 제공) 시설입소자에게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 관련 사항은 시설 입소자 표준서비스 제공지침에 따른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음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용을 이행 한다.
2. 외출?외박 시 승인을 얻고 나가야 한다.
3. 보호자는 입소계약과 동시에 입소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울요양원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4. 입소자의 질환 여부에 따라 적용기간 및 심신 안정 기간을 위해 입소 후 방문은 담당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5. 보호자는 입소자의 입소 후 방명록 기록과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보호자는 입소 어르신들에게 무례한 행동으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7. 입소자에게 필요한 물건 및 음식, 약 등을 제공할 때에는 담당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도록 한다.
8. 기타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있어 불편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담당자와 상의하여 시설에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단체생활을 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설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9.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등급판정의 급여수가 따른 금액 자부담과 비급여부담 분을 매월 수납한다.
10.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통보하고 동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