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4.9점

한울재가복지센터

02-402-1389
D
평가등급 74.9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송파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45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2%
1
사무국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울시 송파구 거마로 2길 3-5. 신축건물 5층으로 10월 13일자로 이전하였습니다. 지하철 5호선 거여역 3번 출구 인근으로 버스는 3313, 3217, 3315 등 거여역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 주차

주차 3대 가능하며 인근에 공영 주차장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보험법 개정사항 안내
2026.01.08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6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및 2026년 장기요양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6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제18조, 제25조, 제28조 등)
나.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구간 변경, 근속시간 인정 특혜 확대, 금액인상, 대상 직종 추가, 지급내영 제출 의무화 등 장기근속장려금개선방안 방영(안 제11조의 4)
다.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대상 기관 확대(안 제11조의6 및 제11조의 7)
라.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신설(안 11조의8)
마.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 수급자 가산신설 및 방문간호 급여 중증 수급자 지원확대(안 제19조이 2, 제26조의 2, 제28조)
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안 제36조의 2)
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기준 등 개선(안 제10조 및 68조)
아. 통합재가서비스 가산 산정 기준 명시(안 제13조 및 제55조의 2)
자.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미제공 시 급여제공기록지 사유 기재 명시(안 제32조)
차. 복합급여 수급자 급여 관리 업무 일부 미수행시 가산금 산정 방안 기준마련(안 제58조)
카. 퇴사틋례 적용 관련 위임조항 신설(안 제67조)
타. 통합재가서비스 대상자 및 제공기준 명시,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기준 반영 등(안 제2조, 제6조 및 제23조)
파. 프로그램관리자의 급여관리 업무 수행 시 가산 인정 기준 명확화(안 제17조)
하. 장시간 방문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자구 명확화(안 제19조)
2025년 송파장기요양인 어울림 한마당
2025.10.28
2025년 송파장기요양인 어울림 한마당이 10월 27일 송파구청 강당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한윤자 선생님이 남인순 국회의원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치매극복선도단체 가입
2025.08.25
저희 센터 선생님들께서는 송파구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기억친구 교육에 참여하신 후, 선생님들의 인프라와 재능을 활용하여 치매극복 활동에 기여하고자 치매극복선도 단체 신청을 하여 단체로 확정 받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을 기대합니다.
치매전문교육
2025.06.19
안녕하세요 ? 급여제공교육 중 치매관련 교육을 송파구치매안심센터 담당자가 본 센터를 방문, 특강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일시 : 6월 26일
교육시간 : 18:00 ~ 19:00
교육징소 : 본 센터 사무실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 사업 참여 신청 안내
2025.04.15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 사업 참여 신청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기간 : 2025년 4월 3- 30일 까지
신청 방법 : 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청
신청 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 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업무포털)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물품 신청 화면 접속
(경로) 요양자원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물품 신청서
①휴대전화번호·전자메일주소 ②급여제공인력 수와 요양보호사 수 입력 후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신청인 성명 입력 후 신청서 제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2025년 장기요양 보험법 개정사항 안내
2025.02.20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5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5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제18조, 제25조, 제28조 등)
나. ’25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고시 (제13조)
다. ’25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제11조의2)
라.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자 명확화 (제10조)
마. 주?야간보호 월 한도액 추가 산정제도 조정(제13조제7항제2호)
바.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기준 완화(제27조)
사. 주?야간보호 특장차량 구비 지원 신설(제34조의2)
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일수 확대 (제36조의2)
자.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등(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6조의2)
차. 주.야간보호 조리원 추가배치 가산 도입(제56조)
2024년 무료독감에방 안내
2024.09.24
안녕하세요 한울 재가 복지센터입니다.
2024년도 무료독감예방 안내드립니다.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대상이오니 시간되실 때 접종 받으신 후 서류제출 해 주시면 청구해 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
-희망 병원에서 직접 접종하는 경우 (선 자부담. 후 기관에 비용 청구)
-접종비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체크 필수)
-진료비 상세명세서(백신명과 가격 모두 기재필수)
-본인 계좌변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입니다
2024.04.17
안녕하세요. 한울재가 복지센터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제 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이용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 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10조(급여대상자 상태 및 욕구 평가) 기관은 서비스계약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이용의뢰나 신청 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2. 급여대상자의 현재 상태(욕구사정, 욕창위험도, 낙상위험도 등) 및 보호자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3.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토대로 급여대상자 및 보호자와 협의를 통해 상태 평가 결과를
반영한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제공서비스, 목표설정, 개입계획을 설정한다.
4. 기관이 작성한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을 급여대상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 변경 및 초과사유를 기록하고 급여제공계획을 확정한다.

제11조(급여 이용계약 체결)
1. 급여대상자와 기관은 계약체결 전에 다음 각 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급여대상자
①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②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
(2) 장기요양기관
① 장기요양인정서(등급 및 유효기간) 확인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③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시군구청장이 발급한 “장기요양기관 입소의뢰서” 및
재가 서비스 이용내역서“ 통보 여부 확인
2.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 계약서의 계약내용 및 조건을 급여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3. 계약체결은 급여대상자 본인 또는 급여대상자의 보호자가 서명 혹은 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4. 급여제공 중 장기요양 인정 요건이 변경되거나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급여 이용 계약 기간)
1. 일반급여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 내로 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승인서의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상의 이용기간내로 한다.

제13조 (급여대상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기관과 급여대상자(또는 신원인수인)간에 이용계약서를 체결하며, 계약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
1. 기관의 의무
(1) 급여대상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변.의원 입원 시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2) 급여대상자의 신변 이상시 응급조치 및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급여 대상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급여대상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2)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3)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4. 신원인수인의 의무
(1) 급여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급여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5) 급여대상자의 신병 이상 시 즉각적인 조치 및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5. 신원인수인의 권리
(1) 급여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급여대상자가 안전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3) 급여대상자의 서비스 개선 등 불편사항 개선을 요청할 권리

제 14조 (계약의 해제) 기관은 급여대상자 및 보호자와 체결한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서상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할 경우 급여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를 하여야 하며 협의를 통해 계약을 원만히 해제하여야 한다.
운영규정 개요 입니다
2022.07.25
안녕하세요 ?
운영규정 개요 안내드립니다.
한울 재가복지센터 개소
2021.03.10
안녕하세요.
2021년 2월 1일자로 개소한 한울재가복지센터입니다.
방문요양에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센터직원들과 요양보호사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재가복지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가정 안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과의 소통을 통해 필요하신 것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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