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3점

한울재가복지센터

043-832-3511
A
평가등급 90.3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지역

충북 괴산군

웹사이트

ha84590@naver.com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56%
1
시설장
6%
6
사회복지사
38%

총 인력: 1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괴산시계탑 사거리 OK부동산 2층

🅿️ 주차

주차5대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5월 직원간담회 안내
2025.06.18
■.일 시 : 2025년 5월29,30일[목,금]

■.시 간 : 09:00~19:00

■.장 소 : 한울재가복지센터

■.준비물 : 제공기록지, 상태변화기록지
2025년 재가급여비용안내
2025.03.05
2025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률 0.91%로 인상됨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인상되었습니다.

* 등급별 재강용 월한도액 및 장기요양수가는 첨부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재가급여비용안내
2024.07.04
2024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률 0.92%로 인상됨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인상되었습니다.

* 등급별 재강용 월한도액 및 장기요양수가는 첨부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재가급여비용안내
2023.01.26
22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률 0.75% 인상됨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인상되었습니다.

-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장기요양, 목욕의 수가는 첨부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재가급여비용안내
2023.01.26
2023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률 0.91%로 인상됨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인상되었습니다.

* 등급별 재강용 월한도액 및 장기요양수가는 첨부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1.01.2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자료첨부 참고
2021년 재가급여비용 안내
2020.11.27
2021년 01월 01일 부터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보험수가는 '20년 대비 평균 1.37% 인상'되어
수가 인상에 대해 안내하오니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재가 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

■. 2020년 한도액
방문요양 1등급 149만8300 2등급 133만1800 3등급 127만6300 4등급 117만3200 5등급 100만 7200
방문목욕 차량이용(차량 내) 74,470원


■. 2021년 한도액
방문요양 1등급 152만700 2등급 135만1700 3등급 129만5400 4등급 118만9800 5등급 102만1300
방문목욕 차량이용(차량 내) 75,450원


2021년 본인부담금
(급여제공 종류와 횟수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변동 있습니다)

□.방문요양
-30분 : 14,750원
-60분 : 22,640원
-90분 : 30,370원
-120분 : 38,340원
-150분 : 43,570원
-180분 : 48,170원
-210분 : 52,400원
-240분 : 56,320원

□.방문목욕
차량이용(차량 내) 75,450원
차량이용(가정 내) 68,030원
차량 미 이용 42,480원


*인상에 따른 수가적용 기준이 2021년 01월 01일로 시행됨에 따라 2021년 01월 장기요양급여비용
인상분이 반영되어 발송 됩니다.

한울재가복지센타 043-832-3511~3512 ,010-5711-8459(황봉하원장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0.05.02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수발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다.

제3조(급여범위) 1)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 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2)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용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1) 급여 이용 및 제공은 "을"이 "갑"(또는 "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일정표에 의한다
2) 1일 3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청구할 수 있으며 야간(18:00~22:00),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4)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서비스일정
표를 작성하여 익원 1일 이전까지 '갑'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일정표에 따라 급여
를 제공한다.
5) '갑'의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1시간
전에 '을'에게 통보를 해야한다.
6) 방문목욕급여는 주1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고, 위의 이용일, 이용시간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다.
7)'을'은 '갑'에게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할 때에 반드시 2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1)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 및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②.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및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이행

2)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및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정보제공
②. 급여 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및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3)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및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②.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③.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④.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1)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급여제공 시간을 '갑'(또는 '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도니 장기요양요
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갑’의 건강검진 결과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대한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④.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병’)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으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1)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②.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③.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④.수급ㅈ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⑤.'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여 '갑'에게 통보한다.
⑥.'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현금수납 등의 방법으로 매월 20일까지 납부한다.
다만,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현금수납인 경우 '을'은 현금 수령 즉시 '갑'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 준다.
⑦.'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배부한다.
※입금계좌 : 농협 301-0225-1701-11, 예금주 : 한울재가복지센터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1).‘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을’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1)‘을’은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하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1)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4)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1)‘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①.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②.‘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1) '갑'이 급여이용 중 고충사항을 기관에 통보할 경우 '을'은 고충처리지침에 의거 최장 7일
이내에 고충처리 하여 그 결과사항을 '갑'(또는 '병')에게 통보해 줄수 있도록 한다.
(고충처리예시)급여 이용중 불편사항/건의사항,요양보호사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 기관전화번호 : 043-832-3511 / 대표자 : 010-5711-8459

제16조 (기타)
1) 목욕차량 급여제공 중 전기,물 등의 추가 필요 시 ,갑에게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전
동의는 본 계약으로 갈음한다.
2) 이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사회상규에 따른다.
3)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7조 (부칙)
1)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라 상호 호혜적 입장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2)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격의 관할법으로 한다.

'을'은 상기 내용을 '갑'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갑'또느 '병'은 '을'에게 설명을 충분히 듣고 동의하였기에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및 급여이용/제공 동의서 2부를 작성하여 '갑'
과 '을'이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한울재가복지센터 찾아오시는 길
2017.03.08
출발점 : 괴산시외버스 터미널
-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

주차시설
- 사무실 앞 무료 주차장 이용
- 주성 아울렛 뒷편 공영주차장 이용
- 보건소 밑 하상 주차장 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3.07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구분,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 시간
(1)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오전
시 분 ~
오후

오전
시 분
오후

이용시간
(2)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오전
시 분 ~
오후

오전
시 분
오후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비고
이용시간1

※이용시간2는 1일 2회 이용할 경우 기재함
이용시간2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으로 ○○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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