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한일사의료기

031-756-7635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성남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모란역 또는 서울 방면에서 수정구청행 버스를 타고 구, 성남시청에서 하차 ---> 도보로 이마트(구,인하병원) 사거리로 이동(약 150m) ---> 산운빌딩 1층 한일사의료기 도착 지하철 8호선 신흥역 하차 ---> 3번 출구로 나와서 시민로를 따라 이마트 방면으로 언덕을 넘어서 숯골 사거리 도착(약 500m) ---> 이마트 주차장 출구앞 한일사의료기 도착

🅿️ 주차

건물 뒷편에 10대 주차 시설과 타워식 주차장이 있으며 2시간 무료 주차 가능합니다. 만차시 이마트에 주차하시고 물건 구입하시고 쇼핑도 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5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16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 (계약목적)
1.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수급자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
2. 보호자로 하여금 수급자의 원활한 간호, 간병을 위한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수급자 케어의 고충을 경감시킨다.
3. 수급자에게 필요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제8조 (계약기간)
1. 수급자의 유효기간과 적용기간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한다.
2. 구입 품목 : 구입 당일을 계약일로 한다.
3. 대여 품목 : 제품의 배송, 설치일을 계약시작일로 한다.

제9조 (계약의 해제 및 연장)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미사용 구매품목의 반품 시
② 대여품목의 조기회수 요청 시
③ 시설입소에 따른 대여품목의 공급불가시
④ 계약의 해지의 경우,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금액을 정산한다.
2.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는 상호 합의하여 대여품목의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과 적용기간에 따라 새로운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를 작성한다.
3. 계약의 변경 시 대여품목의 경우, 대여기간에 따라 배송비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제10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1.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율을 확인하여 본인부담금을 수납한다.
① 일반대상자 : 15%

② 경감대상자 : 6%, 9%
③ 기초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
2. 본인부담금 수납 후 본인부담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3. 아래의 경우, 이용금액의 변경을 고지하고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차액을 고지한다.
-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가 중단되었을 경우
- 대여품목의 고시가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연 한도액 160만원 초과 금액, 비급여 품목 등 기타 비용의 발생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한다.
5. 대여제품의 경우, 계약기간내 월대여료는 전액 선불로 지급하며, 조기회수요청발생시에는 미사용기간내 월대여료를 전액 환불한다.

제11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에게 필요한 제품을 선택하여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2. 신원 인수인은 대여제품의 이용에 있어 제8조 1항에 준해 기간을 정할 수 있다.
3.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신체상태 및 환경 등을 정확히 설명하여 적합한 제공품목의 선택에 협조한다.
4. 신원 인수인은 시설 입소 시 그 사실을 즉시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중인 대여품목을 반납한다.
5. 신원 인수인은 품목의 대여 중 주소 변경 시 즉시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한다.
6. 신원 인수인은 제공품목의 사용설명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파손 및 분실 등에 주의하며, 사실 발생시 즉시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하고 이 경우 A/S 및 분실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숙지한다.
복지용구 추가 등록 제품 안내
2020.06.27
http://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searchType=ALL&searchWord=&list_start_date=&list_end_date=&pageSize=&branch_id=&branch_child_id=&pageNum=1&list_show_answer=N&communityKey=B0022&boardId=60091&act=VIEW
복지용구 고시 변경
2018.12.01
2018년 12월 1일부로 요실금팬티(1년에 4개한도)가 구입품목에 추가되었으며 욕창예방 매트리스가 대여품목에서 대여및 구입 품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9월 1일부로 성인용보행기 구입 수량을 5년에 1개에서 2개로 변경된바있다.
복지용구 급여한도 변경
2009.01.12
복지용구 연 한도액 변경에 따른 급여적용 안내2009년 1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의 연 한도액이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적용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연 한도액 적용기준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간입니다.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아님)   ○ 2008년도 중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수급자로서 연 한도액 적용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수급자와 2009. 1. 1일부터 최초 장기요양 유효기간이 개시되는 수급자는 변경된 연 한도액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음(단, 2009 1. 1일 이전에 장기요양 수급자격을 상실자는 제외)  ○ 2008년도 중 연 한도액(150만원)을 전액 급여받은 수급자는 2009. 1. 1일부터 연 한도액 증가분(10만원)만큼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음.  ○ 2008년도 중 연 한도액 초과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비급여)의 급여적용 불가(소급불가).
한일사의료기 복지용구 사업소 선정
2008.11.06
* 한일사의료기 노인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정사업소 선정 *
저희 한일사의료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정 사업소로 선정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가에서 복지차원으로 계획하여 200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65세 이상이시면 누구나 신청하여 등급 판정을 받을수 있읍니다.1~3등급까지 있으며 등급판정을 받으시면 기관에 입소하여 시설급여를 받을수있읍니다.
복지용구의 급여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중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제공받지 않은 수급자입니다. 복지용구 비용의 연간 한도액은 150만원이며 구입과 대여비를 합산한 복지용구 급여비용(공단부담액 85%와 본인부담금 15%)입니다.한도액을 넘는 부분은 모두 본인 부담입니다.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저희 한일사의료기에 방문 또는 유선상으로 복지용구 구입이 가능합니다.복지용구 종류는 전동침대 등 14종 이며 국가에서 지정한 제품만을 판매,대여 하며 구입가는 국내 어디든지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 부담율은 일반 가입자 경우 15% 지급하시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본인부담은 없이 전액 국가에서 지원됩니다.매장에 복지용구가 전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고 원하는 물건이 없으면 주문하시면 댁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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