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함께가는재가복지센터

032-872-1979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미추홀구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인천 지하철 2호선 주안역 6번 출구에서 450m - 버스 : 10, 28, 28-, 62, 510, 566

🅿️ 주차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0.29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수급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이용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기관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계약대상자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 포함한 법적 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 계약기간
이용의뢰나 신청시 이용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1,2,3,4,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계약 이용일로부터 시작하고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이용기간으로 한다.(단, 등급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재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수급자 및 직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계약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 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하 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마)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행위 요청이 있을 때
바)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사)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하였을 때

-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별표]
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 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권리
가)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장기요양 서비스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라)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마)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바)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나. 의무
가)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인적사항,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마)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위치 / 연락처

인천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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