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따르고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이용시간은 제공(이용)계획서에 의한다.
②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다만 월 4회까지는 연속방문이 가능하다.
③‘갑’(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④‘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야간(18~22),심야(22~06)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20%, 심야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병’과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제공(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월 이용료 납부
2.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이행
②‘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 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는 예외)
5.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4조 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이나 장기요양요원을 ‘갑’(또는 ‘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②‘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겨우
2.‘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갑’이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4.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①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른다.(일반15% 경감7.5% 기초수급권자 무료)
②‘을’은 전월 이용료를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익월 5일까지 장기요양급여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갑’은 전월 이용료를 익월에 ‘을’의 은행계좌 또는 직접 납부한다.
④‘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①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④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 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이나 관련 의료기관에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 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①‘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①‘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2.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로(노인복지법 상)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②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