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A등급

함께하는시니어케어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천로 312 201호 (후평동)

033-255-2191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후평로타리 포스코더샵아파트앞 향군회관 2층, -후평동로타리 시내버스정류장(후평사거리) 부근. -후평동 하나병원정류장 부근 -후평동 농협앞(후평1단지재래시장) 정류장 부근

🅿️ 주차

-후평로타리 향군회관, 후평동농협옆이면도로, 후평동재래시장주차장, -후평동성당부근 이면도로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2년] 10월 직원회의
2022.11.18
* 일 시 : 2022.10.31.(월) 17:00~18:00
* 장 소 : 함께하는시니어케어센터 회의실
* 내 용 : 직원회의 및 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대 상 : 전 직원
[2022년] 11월 직원회의
2022.11.18
* 일 시 : 2022.11.28.(월) 17:00~18:00
* 장 소 : 함께하는시니어케어센터 회의실
* 내 용 : 직원회의 및 교육 (응급상황 대응지침 교육)
* 대 상 : 전 직원
2022-2023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2022.10.26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으로 2022.10.12.(수)부터 어르신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령별 접종시기를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7.12.31.이전 출생자)
2. 지원백신: 인플루엔자 4가 백신(1회)
3. 지원기관: 독감접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가능, 보건소 방문 전 접종여부 확인하기
4. 지원기간
가. 만 75세이상(1947.12.31. 이전 출생자): 2022.10.12.(수) ~
나. 만 70~74세(1948.1.1.~ 1952.12.31. 출생자): 2022.10.17.(월) ~
다. 만 65~69세(1953.1.1.~ 1957.12.31. 출생자): 2022.10.20.(목) ~
[2022년] 9월 직원회의
2022.09.26
* 일 시 : 2022.09.26.(월) 17:00~18:00
* 장 소 : 함께하는시니어케어센터 회의실
* 내 용 : 직원회의 및 교육 (환절기 감염병 예방교육)
* 대 상 : 전 직원
[2022년] 7월 직원회의
2022.08.26
* 일 시 : 2022.07.25.(월) 17:00~18:00
* 장 소 : 함께하는시니어케어센터 회의실
* 내 용 : 직원회의 및 교육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 대 상 : 전 직원
[2022년] 8월 직원회의
2022.08.26
* 일 시 : 2022.08.29.(월) 17:00~18:00
* 장 소 : 함께하는시니어케어센터 회의실
* 내 용 : 직원회의 및 교육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교육)
* 대 상 : 전 직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2021.07.19
Ⅰ. 감염예방
□ 개인 위생 교육 홍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위생환경 개선(손제정제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에 대한 소독 강화
* 문 손잡이, 난간, 화장실 및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테이블,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 엘리베이터 버튼 등
- 시설내 공기정화 및 주기적인 환기 실시

Ⅱ. 사회적 거리두기
□ 종사자 또는 방문객 등과 서로 악수를 하지 않는 등 접촉하지 않기
□ 직원좌석 간격(최소 1m) 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
□ 출ㆍ퇴근 시간, 점심시간 교차실시, 일정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이용공간 일시 폐쇄
□ 집단 행사, 소규모 모임, 출장 등 연기 또는 취소

Ⅲ.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Ⅳ.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스마트장기요양 앱」관련 안내
2021.03.05
■ Wi-Fi(와이파이)설정 기능 중단
○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주체인 ‘구글’사의 정책 변경으로 앱을 통한 단말기 와이파이 설정을 강제로 변경하는 기능이 제한됨
- 대상: 안드로이드 OS 10 이상
- 경로: 스마트장기요양 앱 > 환경설정 > Wi-Fi설정
- Wi-Fi설정: 보안상 데이터 통신망 이용이 필수인 점을 고려해 제공하는 편의기능으로 앱 시작시 단말기 와이파이를 껐다가 앱 종료시 와이파이를 켬.
※ ‘애플’사의 아이폰은 정책상 기존에도 지원하지 않고 있음
○ 스마트장기요양 앱 미사용시 와이파이 설정을 직접 확인하여 의도치 않은 데이터 사용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PUSH(푸시)알림 기능 중단
○ 개발 환경상 푸시 서비스 동시 제공 가능한 운영체제(OS) 구간이 있으나 안드로이드 4.2.2, IOS 7.1부터 최신버전까지 사용하고 있어 전 구간 제공 불가
- 대상: 안드로이드 OS 8(오레오) 이상, IOS 전체(IOS 4월부터 중단)
- 경로: 스마트장기요양 앱 > 환경설정 > Push알림
- Push알림: 앱 내에서 제공 중인 알림 서비스. (보호자)서비스 시작/종료 알림, (기관관리자)태그 발급/공단부착 알림, 공지사항 알림.
○ 대체 알림 서비스 시행 예정

■ 스마트장기요양 앱 업데이트 안내
○ 최신 버전
- 안드로이드: 1.14.13 (2021.1.19)
- IOS(아이폰): 1.07.09 (2021.1.29.)
2021년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인권교육 안내
2021.02.15
<인권교육 개요>

1. 교육목표
○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제고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노인인권 보호와 개선

2. 교육대상자: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3. 주요 교육내용
○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등

4. 교육시간
○ 매년 4시간 이상(인터넷 교육의 경우, 6시간 이상)

5. 교육방법
가. 집합 교육(대면/비대면): 인권교육기관이 연간 인권교육계획에 따라 진행
나. 방문 교육: 인권교육 강사가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
다. 인터넷 교육: 인권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센터를 활용하여 진행
* 집합교육, 방문교육 등 대면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강의식 교육, 토론 등 교육대상자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음

6. 교육 신청방법

※ 교육대상자가 인권교육기관별 교육 일정 등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인권교육기관의 교육을 선택하여 신청

가. 집합 교육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은 교육대상자의 교육수요를 받아 일괄(단체) 신청 가능
- 매년 초 인권교육기관(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시·도와 협의하여 집합 교육 운영일정 등을 포함한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를 통해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 집합 교육 운영일정, 신청방법 등 안내
- 시설(기관)의 장은 교육 운영일정을 직원에게 안내하고, 희망하는 교육을 아래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수강함
1)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인권 집합교육신청 플랫폼(noinedu.or.kr) 접속
2) 노인인권교육 신청 → 집합교육검색 → 수강신청
* 근무하는 시설이 소속된 지역 선택 후, 해당 지역에 개설된 교육으로 신청
3) 수료증 출력 및 소속기관 제출(교육참석 7일 후 교육생 본인 혹은 단체 신청 대표자가 신청조회 및 이수증발급 → (단체·개별)발급 및 조회 → 정보입력 → 교육 만족도 조사 → 수료증 발급)
* 교육일정은 월초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 및 노인인권교육 신청 → ‘전체’ 클릭 시 개설된 전체 교육 확인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비대면 집합교육 한시적 개설 안내
1)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noinedu.or.kr)를 통해 개설된 ‘비대면’ 교육 신청

* 비대면 교육의 경우 개설 교육 기관 앞에 ‘비대면’으로 표시됨
2) 교육을 신청한 수강생에 한해 개인별 화상회의 프로그램 접속을 위한 교육 ID, 비밀번호 사전 발송
3) 부여받은 교육 ID, 비밀번호 입력하여 교육장 입장, 수강
4) 교육생 ID(‘소속_이름’) 및 카메라 화면 확인으로 수료여부 확인(1회/시간당), 중도이탈*, 카메라 화면을 띄우지 않은 수강생은 미수료 처리
* 원칙상 교육 중 퇴실은 미수료이나 하드웨어적 문제로 퇴실된 경우 교육 ID 및 비밀번호 입력 후 재입장, 채팅방에 사유 작성
※ PC, 모바일, 태블릿 등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기기로만 수강 가능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교육대상 ‘기관단위’로 신청(교육시작 2주전까지 신청 가능)
※ 교육인원 최소 20~50명* 범위 안에서 신청 가능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인원 변동 가능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hi.or.kr) 접속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실시
3) 교육안내 → 교육검색 및 신청 → 집합교육검색 → 일정 확인 및 담당자 협의 후 교육 신청
4) 수료증 발급 (교육참석 2∼3후 교육신청시 작성한 메일로 송부)
* 세부교육일정은 2021년 3월~4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상기 계획 및 교육계획은 변동 가능

나. 방문 교육

※ 방문 교육의 경우, 인권교육기관에서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강사비 등)을 교육 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비용은 교육인원, 교육장소 등에 따라 인권교육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교육대상자의 교육수요를 받아 일괄 신청
- 시설(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노인학대로 판정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권교육 신청서를 인권교육기관(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제출
* 시설에서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교육대상자 등을 파악한 후 일괄 신청
* 인권교육기관에서는 교육대상인원이 20명 이하일 경우, 2개 이상의 인권교육 대상시설을 연계하여 방문교육 실시 가능

※ 교육 실시 기관의 사정에 의해 방문교육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에 문의 요망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교육대상자의 교육수요를 받아 일괄 신청
- 세부교육일정, 신청방법 등은 2021년 3월~4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배움인 홈페이지(edu.kohi.or.kr)에 공지 예정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상기 계획 및 교육계획은 변동 가능

다. 인터넷 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교육대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권교육 홈페이지(in.kohi.or.kr) 접속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실시
* 회원가입 시 휴대폰 및 I-PIN을 통한 본인 인증 필요
3) 수강신청 → 과정검색 및 신청 → 하단의 ‘검색’ 클릭 → 아래의 4과정 중 택1하여 클릭 → 수강신청 클릭

※ 교육과정(4개)
1) 노인인권의 첫걸음(생활시설편)
2) 노인인권의 첫걸음(이용시설편)
3) 노인인권의 첫걸음(방문요양서비스편)
4) 노인인권의 첫걸음(주야간보호서비스편)


* 가급적 소속된 시설(기관)에 맞는 교육 이수 권장
·생활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이용시설: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3)방문요양서비스편, 4)주야간보호서비스편

4) 신청자 정보 확인 후 [수강신청] 클릭
5)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나의 학습실] 클릭
6) 학습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의 [학습하기] 클릭
7) 수강 시 주의사항 [동의] 클릭, 차시별로 학습 실시
8) 수료증 출력 및 소속기관 제출([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수료증 출력)
* 수료기준: 진도율 100% + 설문조사 응시완료(설문조사까지 완료하여야 수료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12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서비스원칙 및 계약목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으로 급여서비스를 제공한다.
①이용자의 의사 및 의견을 존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이용자에 대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수급업무 외에 각종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④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장기요양급여, 기타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제11조(이용 대상자) ①기관이용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1항의 운영기준에 따르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인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장기요양급여이용자
2.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방문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다.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③장기요양급여 일반 대상자로서 재가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④경로연금 지급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

제12조(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3조(서비스개시 절차) ①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서비스신청을 하고 해당관청에서는 서비스여부를 결정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송부한다.
②기관은 이용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계약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2.보호의무자의 동의서 1부(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이용자 및 보호의무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4.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장기요양급여계약서

제14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15조(계약해지) ①이용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법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이용자가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이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4.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서비스를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6.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3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경우
7.보호자가 이용료 납부를 자주 지연시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3회 이상 발생되면 체납금액에 대한 10%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8.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③서비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2.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④병원에 장기입원으로 인하여 서비스 불이용이 10일 이상이 되면 자동계약이 종결된다.
⑤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에 의거 자기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⑦제2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1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지정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
1.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
1.이용자로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3.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5.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17조(이용자의 의무) 이용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8조(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①기관 정보의 안내 : 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게시하여야 한다.
1.장기요양기관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전경 등의 사진
2.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이용정원과 현재 이용한 인원
4.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5.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비 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②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 대한 안내 :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비 급여 대상의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기관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용자 또는 기관은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 자격확인을 한다.
④장기요양급여 계약서 작성 : 이용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이용자, 1부는 기관이 보관한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 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계약체결에 따른 동의서 징수 : 기관은 이용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이용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⑥지자체의 계약 승인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계약체결 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계약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계약서의 통보 :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장기요양급여계약(승인)내역서’를 공단으로 통보(모사전송 등)하여야 한다.
⑧금지사항 : 이용자 가족을 위한 행위, 이용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 하는 행위,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⑨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 기관은‘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하고 이용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급여비용명세 정보제공 : 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 내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⑪장기요양급여납부내역 확인제공 :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이용자가 기관에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응급조치)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옮기도록 한다.

제20조(의료기관의 이용) ①기관은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합병증 등 타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이용자가 입원치료를 요할 경우 기관은 이를 당해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이용자가 7일 이내에 퇴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해지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22조(월 이용료)
첨부 참조

제23조(급여별 이용료)
첨부 참조

제25조(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이외 발생되는 교통비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②그 밖의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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