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4점

함양재가장기요양기관

055-964-2800
A
평가등급 91.4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지역

경남 함양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72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1%
3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7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함양읍 버스터미널 하차 걸어서 10분거리 버스터미널 --> 군청방향 으로직진 --> 동문네거리서 인월방향 300M 전방 오른쪽 (함양재가장기요양기관)

🅿️ 주차

센터 앞 도로변 공영주차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2.01.0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0년 장기요양기관평가 A등급.
2022.01.04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실시한 2020년에 각 기관에서 수행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를 받아
영예롭게도 우리 기관이 A 등급을 획득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는 함양재가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원장을 비롯한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그리고 현장에서
열심히 수급자에대한 서비스를 열심히 해주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노고 덕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안내사항
2021.05.27
노인방문돌봄종사자*는 현재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가능하므로 적극 신청하여
주시고, 서비스 대상 수급자에게도 연령별 사전예약 기간 및 방법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참조)

* 노인방문돌봄종사자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 종사자

첨부
1. 코로나19 예방접종 5월 사전예약 안내(포스터) 1부.
2.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안내(포스터) 1부. 끝.
노인방문돌봄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안내
2021.04.27
노인방문돌봄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니, 아직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접종일정, 장소 등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 접종대상 : 노인방문돌봄 종사자(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 백신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 시행일정 : (사전예약) 4.12~4.29, (접종기간) 4.19~4.30


○ 사전예약 : 코로나19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https://ncvr.kdca.go.kr)
또는 의료기관 내원 및 전화

* 위탁의료기관의 진료중 부담 경감을 위해 가급적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을 우선 권고


○ 접종장소 : 위탁의료기관(코로나19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 30세 미만(1992.1.1 이후 출생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대상에서 제외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종사자는 보건소 및 협약
의료기관 등에서 방문접종을 실시 중에 있으므로, 집단면역 확보를 위하여
미접종자(미동의자 포함)께서도 가급적 4월 중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 종사자 근무시간 인정기준」 안내
2021.03.10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관련하여 종사자 근무시간 인정기준을 첨부된 파일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1년 1 차수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2021.03.10
2021 년 1 차수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코로나 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이번 공고부터는 교육장 신청을 관할
지역본부 범위 내로 제한 합니다 . 따라서 장기요양기관 주소지 기준 지역본부
관할 지역을 벗어나 신청하는 경우 별도통지 없이 교육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미착용이나 유증상자· 의심자· 격리자 교육 참석 불가


○ 교육방법 … 이론은 온라인교육 , 실습 및 시험은 집합교육으로 실시

- 교육신청 및 교육비 납부 → 온라인교육 ( 이론 ) → 집합교육 ( 실습 , 시험 )

○ 수료기준 … 온라인 100% 이수 ( 설문참여 ), 실습 100% 출석 , 시험 60 점 이상

○ 온라인교육 … 스마트 e- 러닝 학습사이트 (http://nhisdt.el.or.kr)에서 수강

- 학습기간 : 4.1.(목) 오전 9시 ~ 4.28. (수) 오후 6시
※ 기간 중 PC, 핸드폰으로 휴일 · 야간 등 상시 학습 가능

- 본인인증 필수 … 본인인증을 하지 않으면 학습참여 불가

※ 인증 : 본인 명의 핸드폰이나 신용카드 필요 ( 본인 명의 아니면 아이핀 인증 )

- 교재 : 온라인교육 학습사이트에서 파일로 제공 → 다운로드 가능

○ 집합 ( 오프라인 ) 교육 … 지역본부별 치매전문교육장에서 실습 및 시험 실시

- 운영기간 : 5. 3.(월) ~ 5. 31.(월) 기간 중 1일



○ 신청일자 및 기관별 신청가능 인원 … 총 12,000 명 신청

- 방문요양과정 : 3. 11.( 목 ) ~ 3. 12.( 금 ) … 오전 10 시 ~ 오후 6 시

· 프로그램관리자, 대기자 포함 기관별 2명 신청가능 (’21년도 중 확대예정)

※ 프로그램관리자 직종 : 시설장 , 사회복지사 , 간호 ( 조무 ) 사 , 물리 ( 작업 ) 치료사

- 시설과정 , 프로그램 관리자 과목 : 3. 12.( 금 ) … 오전 10 시 ~ 오후 6 시

· 교육장 정원범위 내 기관별 신청인원 제한 없음

- 교육장 정원 마감 시 정원의 10% 까지 대기자 신청 가능



○ 신청대상 : 방문요양기관 , 주· 야간보호기관 , 치매전담형 기관 종사자

- 주· 야간보호기관 종사자는 시설과정 신청

- 치매전담형기관 운영계획서 를 제출한 기관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업무포털에서 신청 ( 개인 신청 불가 )



○ 교육비 납부기간

- 1 차 : 3. 16.( 화 ) 오전 10 시 ~ 3.17.( 수 ) 오후 6 시

- 2 차 : 3. 19.( 금 ) 오전 10 시 ~ 오후 6 시 … 대기자에서 전환된 신청자만 납부

- 교육비 납부 사이트 (https://edunhis.saramin.co.kr) ☜ 클릭


○ 안내사항 : 붙임 1. 교육일정 2. 세부사항 및 주의사항 3. 전산매뉴얼 4. 교육장 약도 등



○ 문의 … 본부 : 1577-1000 , (033)736-3696, 3697, 3698, 3681

- 서울강원지역본부 : 02)2126-8692 - 부산경남지역본부 : 051)801-0460

-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650-9931 - 호남제주지역본부 : 062)250-0330

- 대전충청지역본부 : 044)251-7531 - 인천경기지역본부 : 031)230-7867

※ 스마트 e- 러닝 학습사이트 (http://nhisdt.el.or.kr) 관련 문의사항 : 1644-3396



▶ 위 치매전문교육 일정 등 공고내용은 교육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유행대비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7판) 안내
2020.11.25
코로나19 유행대비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7판) 안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1.25
제5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1.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의 정원은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1~5등급)을 받은 자
2)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자
3. 모집방법은 지역별 노모당, 마을회관 방문 홍보, 노인복지기관, 사회단체, 지인 등을 통한 직접
홍보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
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아래 이용
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제7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월한도액, 수가, 본인부담금은 별첨으로 한다.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
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방문목욕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조은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을 부담하고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를 하고,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해서 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
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2.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머리 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나. 가사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및 주변정돈, 세탁
다.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2)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2.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수가(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의 15%다.
다만,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3) 건강보험가입자(직장/지역)의 보험료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40% 또는 60%
를 경감한다.
3. 수가표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2)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4. 기타 비용부담 등
병원동행, 대중목욕탕 이용시장보기 등의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 수급자를 보호한다.
2.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가족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3. 병원진료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하
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한다.
4. 병원진료 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질병 상태에 대해 자세히 기록 하여 가족과 기관에 보고한
다.

제12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제공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으 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손해는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되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법에서 정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니거나 기타 자연발생적인 사유로 인해 생기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배상책
임 보험료는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2년으로 확대
2020.08.03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2년으로 확대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코로나19 감염확산 예방 재안내
2020.06.18
장기요양기관에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확진 종사자 및 수급자 증가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협조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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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5-96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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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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