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6점 잔여 42명

함월주야간보호센터

052-212-0031
B
평가등급 86.6점
🛏️
정원 / 현원 3 / 45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08:00~19:00/10시간 운영) 주말,공휴일(08:00~17:00/8시간운영)

지역

울산 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45명
7%

현재 4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0%
5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10%
1
간호조무사
10%
2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7

난타장구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2층 생활실

뇌블럭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미술인지수업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실버체조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워크메이트/보행기운동/치매예방체조/공놀이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전래놀이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화투치기/쌍쌍게임/한의원 방문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77,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 울산시 중구 함월로 37 대중교통 : 마을버스 13번, 14번 정류소

🅿️ 주차

건물내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12월 프로그램 안내
2025.12.01
2025년 12월 인지및 신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2025년 12월 식단표 안내
2025.12.01
2025년 중.석식 식단표를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5년 12월 소식지 안내
2025.12.01
2025년 11월 활동내용 소식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5년 6월 소식지
2024.12.17
어르신들의 다양한 활동과 공지사항 안내입니다.
2024년 2월 소식지
2024.03.13
2024년 2월 소식지
2024년 3월 소식지
2024.03.13
2024년 3월 소식지
2025년 프로그램 안내
2024.03.13
2025년 프로그램 안내
2025년 6월 식단표안내
2024.03.13
2025년 6월 식단표안내
2024년 1월 소식지
2024.01.04
1월의 소식을 전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2.21
1.서비스 애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때는 신원인수인으로서 가족.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가능하다.
가)계약기간은 이용자와 협의하에 계약시작일을 지정하며 계약 종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2.계약대상: 장기요양보홈대상자로 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며 인지지원등급 및 등급외를 포함 하루 일정한 시간동안의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3.계약기간: 계약 시작일은 대상자(보호자)와 조율하여 정한 개시일과 계약만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까지 계약을 정한다.
단,대상자(보호자)가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계약만료일로 정할 수 있다.
4.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분들께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5.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나머지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60% 감경자와 기타 의료수급 수급권자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를 청구하고 나머지 94%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40% 감경자는 본인부담금 9%를 청구하고 나머니 91%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나)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 감경율에 따른다.
6.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42조의 2에 의한 비급여 비용에 준하며,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 (표준약관)을 통하여 명시한다.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 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7.그 밖에 이용부담액: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식비,간식비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별지에 따른다.
가)식사 재료비 중식- 3,500원 / 간식-1,000 / 석식-2,500 으로 이용한 횟수로 산정함.
나)그외 병원 동행으로 인한 병원진료비용 또는 이미용을 위한 미용실 이용등의 부수적 비용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하여 산정함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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