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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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계약의 목적
합천노인복지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 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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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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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 이상~6시간미만
35,480
32,850
30,330
28,940
27,560
27,560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47,570
44,060
40,670
39,290
37,890
37,890
8시간 이상~10시간미만
59,160
54,810
50,600
49,220
47,820
47,820
10시간 이상~12시간 미만
65,180
60,380
55,780
54,370
52,990
47,820
12시간 이상
69,890
64,750
59,810
58,430
57,040
47,820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이용시간
수가
20일 기준 금액
본인부담금(6%)
본인부담금(9%)
본인부담(15%)
90분
30,370
607,400
36,440
54,670
91,110
120분
38,340
766,800
46,010
69,010
115,020
150분
43,570
871,400
52,220
78,340
130,560
180분
48,170
963,400
57,800
86,710
144,510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본인부담금(15%)
(1회이용)
(2회이용)
(3회이용)
(4회이용)
차량이용
75,450
11,320
22,640
33,960
45,27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20%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4등급: 1,189,800원 → 1,427,760원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월 한도 초과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1회 식대 2,500원, 간식비(무료)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 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3)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4. 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이용분위기 조성의무
③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④ 기타 시설이용 규칙이행 의무
2. ‘을’의 의무
① 시설이용 1개월 이내에 건강상태를 고려한 서비스제공계획수립 및 ‘병’에게 전달하고 서비스제공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
② ‘갑’의 건강관리 협조의무
③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의무
④ 식사제공 및 이용 상담, 조언 및 이용편익 제공의무
⑤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⑥ 기타 ‘갑’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제공
3. ‘병’의 의무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의무
④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의무
⑤ 기타 시설 협조요청 이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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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해지 요건
1. ‘갑’의 해지
① ‘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 종결을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을’의 해지
①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②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갑’의 이용료를 1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단 ‘갑’ 또는 ‘병’이 이용료 납부에 어려움이 생겨 사전에 ‘을’에게 사유를 전달하고 상환일,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 당시의 이용안내를 ‘갑’이 따르지 않는 등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갑’이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안전이나 식사 등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을’이 관련 자료를 제시할 경우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6. 계약의 해지
1. 제6조 제 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발생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과 ‘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합천노인복지센터 소정의 종결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합천노인복지센터시설내에 ‘갑’의 개인물품이 있을 경우 이를 인수하여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갑’에게 송달 처리한다.
7. 개인물품
1. ‘갑’은 합천노인복지센터이용 시 ‘을’이 지정한 개인물품은 반드시 구비하여야 한다.
<예시> 개인위생물품(칫솔, 틀니관리용품 등), 속옷, 여벌의 옷, 복용약, 처방전 등
2. ‘을’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물품이 위화감조성 또는 타 이용자의 합천노인복지센터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을’의 판단 하에 물품을 철수토록 할 수 있다.
8. 건강관리
1.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갑’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즉시 ‘병’에게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을’이 서비스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을’은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9. 시설물 배상
1.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2.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이 실비로 산출하여 문서로 제시하는 비용에 대하여 납부토록하며 ‘을’은 ‘갑’또는 ‘병’이 산출내역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산출내역을 알려주어야 한다.
10. 위급 시 조치
1.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하고 ‘을’은 타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개인정보 보호의무
1.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야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3. ‘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으로 한다.
4. ‘갑’은 ‘을’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2.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13. 배상책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 부실로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⑤ 접수하지 않고 소지한 어르신의 분실물에 대해서는 본 센터에서 책임 질 수 없다.
⑥ ‘을’은 어르신의 과거병력 등을 소상히 갑에게 알려야 한다. 미보고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센터 에서 책임을 질 수 없다.
3. 12조 전항에도 불구 배상에 대한 금액은 법적 의무 가입 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전문인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다.
14. 이용계약서의 해석
1.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