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9.6점 잔여 25명

해듬요양원

031-881-3188
D
평가등급 69.6점
🛏️
정원 / 현원 4 / 29명
📅
설립연도 2012년
💰
월 비용 728,5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여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29명
14%

현재 2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68%
1
조리원
5%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조무사
5%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4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특화프로그램-효소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식당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서울 ~> 중부고속도로 -> 곤지암IC -> 이천, 곤지암방면 -> 양평, 산북 방향 20Km 지점 (또는 제2중부 고속도로 동곤지암 IC -> 양평방향 10Km지점) * 서울 ~> 양평 방면 강변도로 -> 양평 대교 건너 곤지암, 산북 방면 15Km지점 * 곤지암 ~> 양평간 시내버스 : 해듬요양원 앞 정류장 하차 - 도보 2분 * 전철 ~> 중앙선 : 양평역 하차 -> 양평시외버스터미널 -> 곤지암 방면 버스 - 해듬요양원 앞 정류장 하차 - 도보 2분 경강선 : 곤지암역하차 -> 양평방면 버스 - 해듬요양원 앞 정류장 하차 - 도보 2분

🅿️ 주차

* 해듬요앙원 ~ 주차장 - 50여대 주차 가능함.

공지사항 5

해듬요양원 이용안내
2025.04.26
저희 해듬요양원에서는 치매,뇌졸증 등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과 그 가족분들을 위한 요양시설로 전문인력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보살핌으로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삶을 추구할수 있도록 노력 합니다
“기쁜 마음 즐거운 봉사” 라는 원훈을 따라 어르신들에게 늘 가족같은 마음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입소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 인정서 1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공단에서 발급)
* 건강보험증, 의사소견서, 약처방전(해당어르신)
* 주민등록등본(어르신,보호자) 각 1통
* 건강검진자료(병원에서 전염성 및 피부질환 등 확인), 검진일, 판정일, 발행일 표기
*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수급자에 한함)

자세한 비용안내 및 문의는 031.881.3188 을 이용하시거나 www. 해듬요양원.net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4.11.05
노인인권 보호 지침

1. 시설노인 인권보호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②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③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④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⑤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⑥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⑦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⑧ 소유 재산의 자율적 권리에 대한 권리

⑨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⑩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⑪ 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의 유형

①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② 언어,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③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④ 재정적 학대(착취)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엇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⑤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⑥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⑦ 유기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심키는 행위







3. 노인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

① 시설은 노인 인권보호와 학대 예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인권 유린과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노인의 인권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 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사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인권유린과 학대 행위를 목격하엿을 경우, 해당시설이나 노인 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볍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해야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향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핟나.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2015.05.12
http://blog.daum.net/cnstlf59/17946011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2015.05.12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제 1 조 (개요) 고령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서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노인학대와 방임의 문제가 최근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학대는 아동학대나 아내학대에 비해 비교적 최근인 1990년대 이후부터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윤리와 가족윤리가 강조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노인 스스로 자신의 자녀로부터 학대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표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노인학대와 방임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면서 정부에서도 법적, 제도적 장비를 서둘러 마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김미혜, 2006). 첫째,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평균 수명의 연장이라는 사회 고령화현상을 들 수 있다. 이는 노인인구수의 절대적 증가와 함께 후기고령노인, 와상노인, 치매 및 중풍노인 등 신체적 ․ 심리적 ․ 경제적으로 의존상태에 있는 만성질환 노인의 증가를 가져오므로 노인 부양 및 이의 부담으로 인한 학대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산업화로 인한 가족분화와 핵가족화 현상으로 가족 규모가 축소되어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족연대 기능이 약화되어 가족부양문제가 심각해졌다. 따라서 가정내에서 자신의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하던 노인들에게 노후의 거처 및 삶과 관련된 현실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셋째, 가치관 및 노인부양의식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현대는 부자중심의 가족관이 부부중심으로 변화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하는 등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가치관이 부정되고 있으며, 이런 가족가치에 대한 변화는 노인부양의무에도 영향을 미쳐 노인에 대한 자녀의 부양의식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학대는 많은 경우 가족폭력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Childs, Hayslip Jr., & Radika, 2000) 우리나라의 노인 학대 역시 가정 내에서 발생하거나 가족에 의한 피해여서 가족 부양의식의 변화가 노인 학대 발생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사회적 지원의 부족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지원체계는 발전하고 있으나 분출하는 노인 및 부양가족의 다양한 욕구부응에는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결국 각종 제도나 정책, 제반 프로그램 등이 노인과 가족이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실패함으로써 학대와 방임의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2004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노인 학대와 관련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고 노인 학대 피해자를 돕기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2004년 7월 30일부터)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2006년에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를 개소함으로써 2007년에는, 총 19개소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제 2 조 (정의) 노인학대는 각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을 반영하여 정의되며,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도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학대의 개념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학대의 개념을 규정하고 그 유형을 파악하는 작업은 학대 대응방안 마련 등 다양한 개입의 기초가 되므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미국의 노인학대헌장(The Action on Elder Abuse, 1995)는 노인학대를 ‘모든 관계에서 발생되는 노인에게 해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단일한 혹은 반복적 행동, 적절한 행동의 부족’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노인국과 국립노인학대센터에서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심리적 학대, 재정적 및 물질적 착취, 방임을 노인학대의 유형으로 보았다(이연호, 2002). 노인학대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한동희 ․ 김정옥(1994)은 ‘자녀에 의존하고 있는 노인과 자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언어 ․ 정서적 혹은 심리적 상해와 인간의 신체적 ․ 정서적 복지를 무시하는 행위, 그리고 자산에 대한 오용 등으로 노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김미혜(2001)는 노인학대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그리고 기타 부양자나 친척에 의하여 행해지는 신체적 ․ 정서적 ․ 재정적 착취 및 방임과 노인 자신에 의한 방임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학자에 따라 학대행위자나 학대의 범위가 다양함을 알수 있다. 최근 시설에서의 노인학대가 관심을 끌면서 권중돈(2004)은 노인학대를 ‘노인 자신, 노인의 가정이나 전문노인시설의 모든 관계에서 발생되는 노인에게 해가 되거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일회성이거나 반복적 행동 또는 적절한 행동의 부족’으로 정의하여 시설에서의 학대의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1조2의 3호에서 노인학대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 ․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4). 노인학대로 인정되는 행위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에 금지행위로서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제 3 조 (노인학대 유형과 원인)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제1조 2와 제39조 9에 규정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2004.9)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표 1-31].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2004.9)상에 제시된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에 의거하여 판별할 수 있다우리나라 노인학대의 유형유 형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2015.05.12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제 1 조 (개요) 고령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서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노인학대와 방임의 문제가 최근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학대는 아동학대나 아내학대에 비해 비교적 최근인 1990년대 이후부터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윤리와 가족윤리가 강조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노인 스스로 자신의 자녀로부터 학대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표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노인학대와 방임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면서 정부에서도 법적, 제도적 장비를 서둘러 마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김미혜, 2006). 첫째,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평균 수명의 연장이라는 사회 고령화현상을 들 수 있다. 이는 노인인구수의 절대적 증가와 함께 후기고령노인, 와상노인, 치매 및 중풍노인 등 신체적 ․ 심리적 ․ 경제적으로 의존상태에 있는 만성질환 노인의 증가를 가져오므로 노인 부양 및 이의 부담으로 인한 학대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산업화로 인한 가족분화와 핵가족화 현상으로 가족 규모가 축소되어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족연대 기능이 약화되어 가족부양문제가 심각해졌다. 따라서 가정내에서 자신의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하던 노인들에게 노후의 거처 및 삶과 관련된 현실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셋째, 가치관 및 노인부양의식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현대는 부자중심의 가족관이 부부중심으로 변화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하는 등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가치관이 부정되고 있으며, 이런 가족가치에 대한 변화는 노인부양의무에도 영향을 미쳐 노인에 대한 자녀의 부양의식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학대는 많은 경우 가족폭력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Childs, Hayslip Jr., & Radika, 2000) 우리나라의 노인 학대 역시 가정 내에서 발생하거나 가족에 의한 피해여서 가족 부양의식의 변화가 노인 학대 발생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사회적 지원의 부족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지원체계는 발전하고 있으나 분출하는 노인 및 부양가족의 다양한 욕구부응에는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결국 각종 제도나 정책, 제반 프로그램 등이 노인과 가족이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실패함으로써 학대와 방임의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2004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노인 학대와 관련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고 노인 학대 피해자를 돕기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2004년 7월 30일부터)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2006년에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를 개소함으로써 2007년에는, 총 19개소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제 2 조 (정의) 노인학대는 각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을 반영하여 정의되며,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도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학대의 개념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학대의 개념을 규정하고 그 유형을 파악하는 작업은 학대 대응방안 마련 등 다양한 개입의 기초가 되므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미국의 노인학대헌장(The Action on Elder Abuse, 1995)는 노인학대를 ‘모든 관계에서 발생되는 노인에게 해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단일한 혹은 반복적 행동, 적절한 행동의 부족’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노인국과 국립노인학대센터에서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심리적 학대, 재정적 및 물질적 착취, 방임을 노인학대의 유형으로 보았다(이연호, 2002). 노인학대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한동희 ․ 김정옥(1994)은 ‘자녀에 의존하고 있는 노인과 자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언어 ․ 정서적 혹은 심리적 상해와 인간의 신체적 ․ 정서적 복지를 무시하는 행위, 그리고 자산에 대한 오용 등으로 노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김미혜(2001)는 노인학대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그리고 기타 부양자나 친척에 의하여 행해지는 신체적 ․ 정서적 ․ 재정적 착취 및 방임과 노인 자신에 의한 방임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학자에 따라 학대행위자나 학대의 범위가 다양함을 알수 있다. 최근 시설에서의 노인학대가 관심을 끌면서 권중돈(2004)은 노인학대를 ‘노인 자신, 노인의 가정이나 전문노인시설의 모든 관계에서 발생되는 노인에게 해가 되거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일회성이거나 반복적 행동 또는 적절한 행동의 부족’으로 정의하여 시설에서의 학대의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1조2의 3호에서 노인학대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 ․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4). 노인학대로 인정되는 행위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에 금지행위로서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제 3 조 (노인학대 유형과 원인)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제1조 2와 제39조 9에 규정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2004.9)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표 1-31].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2004.9)상에 제시된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에 의거하여 판별할 수 있다우리나라 노인학대의 유형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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