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계약 기간)
① 이용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인정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 목적)
①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 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계약 당사자(이용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2. 신청자가 기초 이거나 의료급여인 경우 급여 개시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공센터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월 이용료)
①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1.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6:00~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될 수 있다.
2. 월요일~토요일, 상근직 09:00~18:00, 시간제 09:00~24:00 내에 이용자 및 보호자의 계약한 시간으로 한다.
3. 시간제 근무는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될 수 있다.
② 방문요양 급여비용
1. 위 ②항에 대해서는 “별표1”을 참조한다.
가. 장기요양 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나.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이용자(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다. 이용자(수급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이용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1부터 가-5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라.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의 기타비용의 발생은 이용자 및 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③ 방문목욕 급여비용
1. 위 ③항에 대해서는 “별표2”를 참조한다.
가.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나.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또는 목욕의자를 이용하여 목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라.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1) 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2) 이용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3)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센터,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이용자(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4)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5)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이용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6)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와 가급적 동성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7) 60분미만 40분 이상의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해당 수가의 80%를 산정한다.
④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 위 ④항에 대해서는 “별표3”을 참조한다.
제12조 (월 이용료 외 그밖의 비용 부담액)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이) 전액 부담한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센터에 즉시 연락 의무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5.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이나 센터에 통보
6.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7.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9.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센터는 이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4. 방문요양 업무 시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센터에 묻지 않는다.
5.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이용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이용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 지역이사(거주지 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이용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6.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센터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요건 및 해지)
①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다.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센터에서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라.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 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아.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② 계약의 해지
1.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서비스 수급자 사망 및 장기입원
4.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는 해지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 요양센터는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