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8명

해바라기요양원

031-912-3388
🛏️
정원 / 현원 11 / 29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356,5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1명 정원 29명
38%

현재 1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프로그램 9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1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뮤직플러스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용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바람 행복바람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아트플러스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어르신 생신잔치

기타

대상: 27(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족욕마사지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침상발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힐링플러스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일산역2번출구 일산시장쪽 도보 15분 마을버스 071.079 하차 (탄현미주8차아파트, 일산동문5차 아파트) 일산시장 하차

🅿️ 주차

이화프라자 지하 주차장 주차가능

공지사항 8

해바라기요양원 노인학대예방활동입니다
2025.10.14
해바라기요양원 노인학대예방활동입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5.04.07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고 2023-001호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시설급여 : 29명
2) 입소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3) 모집 방법 : 지자체의 추천 및 자체홍보를 통해 모집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해바라기요양원 원장, 신원인수인(주보호자)
2)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함
3)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시설급여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4) 계약방법 :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문제자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때
- 기관의 규칙이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때
- 무단 외박 15일 이상 시
6) 퇴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퇴소 및 이용중단을 명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감염 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
-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의료기관 등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
-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
1) 법정급여 1일 단가 (2025.1.1기준, 요양보호사 2.3명 배치 기준)
- 1등급 : 81,750원 - 2등급 : 75,840원 - 3~5등급 : 71,620원
2) 비급여 1일 단가
- 11,500원(식사 재료비 / 3식(1식 3,500원)+간식(1,000원)
3) 월이용료(30일 기준 / 비급여 포함)
- 1등급 : 일반(20%) 835,500원 / 감경(12%) 639,300원 / 감경(8%) 541,200원
- 2등급 : 일반(20%) 800,040원 / 감경(12%) 618,020원 / 감경(8%) 602,830원
- 3등급 : 일반(20%) 541,200원 / 감경(12%) 527,010원 / 감경(8%) 516,880원
* 급여단가 및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변동된 수가 적용
* 4등급 및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 이용 시 3등급 급여비용 산정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5.04.07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고 2024-001호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시설급여 : 29명
2) 입소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3) 모집 방법 : 지자체의 추천 및 자체홍보를 통해 모집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해바라기요양원 원장, 신원인수인(주보호자)
2)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함
3)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시설급여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4) 계약방법 :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문제자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때
- 기관의 규칙이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때
- 무단 외박 15일 이상 시
6) 퇴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퇴소 및 이용중단을 명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감염 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
-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의료기관 등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
-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
1) 법정급여 1일 단가 (2025.1.1기준, 요양보호사 2.3명 배치 기준)
- 1등급 : 84,240원 - 2등급 : 78,150원 - 3~5등급 : 73,800원
2) 비급여 1일 단가
- 11,500원(식사 재료비 / 3식(1식 3,500원)+간식(1,000원)
3) 월이용료(30일 기준 / 비급여 포함)
- 1등급 : 일반(20%) 850,440원 / 감경(12%) 648,264원 / 감경(8%) 547,170원
- 2등급 : 일반(20%) 813,900원 / 감경(12%) 626,340원 / 감경(8%) 532,560원
- 3등급 : 일반(20%) 787,800원 / 감경(12%) 610,680원 / 감경(8%) 522,120원
* 급여단가 및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변동된 수가 적용
* 4등급 및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 이용 시 3등급 급여비용 산정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5.04.07
공고 2025-001호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시설급여 : 29명
2) 입소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3) 모집 방법 : 지자체의 추천 및 자체홍보를 통해 모집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해바라기요양원 원장, 신원인수인(주보호자)
2)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함
3)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시설급여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4) 계약방법 :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문제자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때
- 기관의 규칙이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때
- 무단 외박 15일 이상 시
6) 퇴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퇴소 및 이용중단을 명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감염 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
-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의료기관 등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
-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
1) 법정급여 1일 단가 (2025.1.1기준, 요양보호사 2.3명 배치 기준)
- 1등급 : 90,450원 - 2등급 : 83,910원 - 3~5등급 : 79,240원
2) 비급여 1일 단가
- 11,500원(식사 재료비 / 3식(1식 3,500원)+간식(1,000원)
3) 월이용료(30일 기준 / 비급여 포함)
- 1등급 : 일반(20%) 887,700원 / 감경(12%) 670,620원 / 감경(8%) 562,080원
- 2등급 : 일반(20%) 848,460원 / 감경(12%) 647,070원 / 감경(8%) 546,380원
- 3등급 : 일반(20%) 820,440원 / 감경(12%) 630,260원 / 감경(8%) 535,170원
* 급여단가 및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변동된 수가 적용
* 4등급 및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 이용 시 3등급 급여비용 산정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에 관한 내부 가이드라인
2024.03.14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에 관한 내부 가이드라인입니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2.02.11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수급자 권리, 수급자의 알권리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2021.04.24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수급자 권리, 수급자의 알권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항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1.02.18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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