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4점 잔여 4명

해바라기주간보호센터

031-953-8788
B
평가등급 81.4점
🛏️
정원 / 현원 24 / 28명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일요일 휴무

지역

경기 파주시

정원 현황

현원 24명 정원 28명
86%

현재 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간호조무사
11%
2
사회복지사
22%
1
센터장
11%
3
요양보호사
33%
1
운전원
11%
1
조리원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15

계산력 및 언어력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기능훈련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두뇌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목욕 및 족욕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목욕실, 족욕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치료(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민요레크레이션(외부강사)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훈련

사회적응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소근육활동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실버레크레이션(외부강사)

사회적응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외부활동

사회적응

대상: 28(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실·내외

인지향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재활운동 및 신체운동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치매예방트레이닝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 1,000원
석식 3,000원
중식 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문산 홈플러스 맞은편 2층 (구, 사브향) 대중교통 이용시 문산역, 문산버스터미널에서 홈플러스행 마을버스이용

🅿️ 주차

지하주차장 주차가능

공지사항 4

2026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2026.01.02
2026년 등급자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5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2025.03.27
2025년 등급자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4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2024.04.29
2024년 등급자 주야간보호 이요시간별 급여비용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
2024.04.29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

정원 : 28인 시설

식대 : 점심 3,000원 / 간식 1,000원 / 저녁 3,000원

이용시간 : 매주 월 ~ 토 (공휴일운영)

해바라기주간보호센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한다.

2. 계약서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계약 기간, 계약목적,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계약의 해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계약 기간: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장기요양인정기간까지

나.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다.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1호 라목에 해당하는 주ㆍ야간보호

라. 월 이용료 2024년 수가표, 월 이용한도액, 본인부담율 별표 확인 [별표 1]

마. 비용부담액 [별표 1]
-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른 일반대상자 15%, 9%, 6%
-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 경감 대상자: 7.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비급여 수가: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간식비 등 [별표 2]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 월 이용료 납부받을 권리
-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제공
-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하게 할 권리
-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계인과 협의한 규칙 이행 받을 권리

사. 신원인수인의 의무
- 주야간보호급여 제공계약내용 준수
-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신원인계인에게 즉시 통보
-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계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계인의 요청에 협조

아.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 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장기요양요원의 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수급자를 부상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자. 계약의 해지 요건과 해지
-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수급자 또는 신원인계인은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해지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수급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원인수인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계인에게 송달처리 한다.

3. 수급자(보호자가)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을 원할 시는 시설의 장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요청하며 시설의 장은 가능한 경우 유선 또는 서면으로, 불가한 경우는 관련근거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4.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양식 [제10068호]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준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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